민사99나3516대구지방법원 2심1999-09-03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9나3516 민사 사건(1999년 9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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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2월 중순경, 피고가 소유한 겔로퍼 승용차가 경주시내에서 도난당함.
- 도난 신고는 사고 발생 후인 2월 20일 아침에야 경찰에 이루어짐.
- 1997년 2월 20일 새벽 4시 50분경, 포항시 대신4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 차량과 다른 차량이 충돌함.
- 사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남.
- 충돌로 인해 원고가 운영하는 점포 일부가 파손됨.
- 원고는 피고가 사고 당시 운전자이거나 차량 관리에 소홀해 도난사고와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뒤 2~3일 후, 도난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상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차량 관리 소홀로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난과 사고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가 피고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음.
- 피고가 차량 열쇠를 관리하는 데 다소 부주의했으나, 도난 후 2~3일이 지나고 수십 km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차량 도난 신고가 사고 당일 아침에야 이루어진 점도 고려됨.
- 도난 차량을 운전한 제3자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나, 이와 피고의 열쇠 관리 부주의 사이에 법적으로 책임질 만한 연결고리가 부족함.
-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과 인과관계 미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 차량이 도난당한 뒤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가 직접 운전하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도난과 사고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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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승용차 열쇠의 보관·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승용차의 도난과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경과하여 도난장소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최상복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9. 1. 14. 선고 97가단16810 판결
【변론종결】1999. 8.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3 내지 6,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7. 2. 20. 04:50경 포항시 대신동 소재 대신4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겔로퍼 승용차와 소외 백치흠이 운전하던 경북 2더7477호 프레스토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가 발생된 사실, 위 사고 직전 위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자는 포항시청 방면에서 운행하여 와서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기에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함이 없이 그대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그 진행방향 우측 동빈부두 쪽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오던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이에 위 프레스토 승용차는 그 진행방향 에서 오른쪽으로 튕겨나가 인근의 원고가 경영하는 엘지(LG)전자대리점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위 대리점의 출입문 등 점포 일부와 그 내부의 가전제품이 손괴된 사실, 위 사고직후 위 겔로퍼 승용차에서 3인이 하차하여 도주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위 사고 당시 위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 자신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피고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는 평소 위 승용차의 예비열쇠를 일반인의 출입이 많은 피고 경영의 레스토랑에 두고 보관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예비열쇠를 분실하여 이를 습득한 제3자가 그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고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지나 위 사고가 발생된 후에야 차량도난신고를 하는 등 승용차열쇠 및 승용차의 보관에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하여 제3자가 위 사고를 야기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4(을 제5호증의 3과 같다, 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몽락, 이화순의 각 증언(다만 위 이화순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종전에도 위 겔로퍼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가 이를 되찾은 바 있었고 위 사고일의 2, 3일 전에 다시 경주시내에서 위 승용차를 도난당하였으나 즉시 도난신고를 하지 않다가 위 사고가 발생된 후인 1997. 2. 20. 07:20경에서야 경주경찰서 중앙파출소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 한편 위 사고 당시 위 사고차량에는 평소 피고가 보관하던 예비열쇠가 열쇠홈에 열쇠고리도 달리지 않은 채로 꽂혀 있었던 사실, 피고는 평소 예비열쇠에 차량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위 이화순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4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가 위 승용차를 도난당할 당시 승용차의 열쇠까지 꽂힌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 당시 승용차의 열쇠가 꽂힌 상태에서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도난당한 장소인 경주로부터 수십 km나 떨어진 포항에서 발생된 위 사고와 피고의 승용차 등 관리의 소홀로 인한 승용차도난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한편 피고가 예비열쇠를 분실하여 그 예비열쇠가 위 사고차량의 열쇠라는 점을 잘 아는 제3자가 이를 습득하였거나 피고의 예비열쇠를 보관장소로부터 무단으로 가져 간 제3자 등이 이를 이용하여 위 겔로퍼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한 승용차 열쇠의 보관이나 관리상의 잘못과 위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김영준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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