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1405대구고등법원 2심1987-06-30 선고검수완료
정비공장에서 택시 열쇠를 무단 취득하여 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장마차를 충돌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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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1405 민사 사건(1987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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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3월 28일 새벽 2시 10분경,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고를 낸 사람은 피고 회사 정비공장에 자주 놀러 오던 사람으로, 그날도 정비공들과 함께 있다가 잠든 사이에 숙직실에 있던 택시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 그는 운전면허가 없었지만, 정비공장 마당에서 운전 연습을 하다가 도로로 나가 운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 도로에서 운전 미숙으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길가에 있던 포장마차를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포장마차 안에 있던 피해자가 우측 이마 부위 열창과 우안와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차량이 도난당했고 자신들은 운행지배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정비공장에서 열쇠를 무단 취득한 사람이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를 낸 사람은 평소에도 피고 회사 정비공장에 자주 출입하며 정비공들과 친분이 있었고, 이전에도 정비공들이 묵인하는 가운데 공장 마당에서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 사고 당일에도 정비공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이 잠든 사이에 열쇠를 가져갔지만, 이는 피고 회사의 묵시적인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차량 열쇠를 숙직실 책상 위에 방치하는 등 보관상 과실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에도 피고 회사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량 소유자가 차량 열쇠 관리 소홀로 인해 무단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차량 소유자는 열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타인이 무단으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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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회사 피용자의 동생과 그 친구들이 피고회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야기시킨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6나1405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1에게 금 10,560,010원, 원고2에게 금 400,000원, 원고3,4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5,6에게 각 금 250,000원, 원고7에게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4.3.29.부터 1987.6.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 기재 금원 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된 부분을 제외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금 10,825,706원, 원고2에게 금 500,000원, 원고3,4,5,6,7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3.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진단서), 갑 제6호증의3(공소장),4(공판조서),7(교통사고보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1은 1984.3.28.02:10경 부산 사하구 괴정 3동 소재 햇빛유치원 앞 복개천 노상에서 피고회사 소유(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때마침 좌측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소외2 소유의 포장마차를 들이받아 포장마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원고1에게 우측이마부열창 및 우안와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2는 원고1의 처, 원고3,4는 그의 자녀, 원고5,6은 그의 부모, 원고7은 그의 동생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소외 1은 소외3과 함께 피고회사에 침입하여 정비공장에 보관중인 열쇠를 절취하여 운행대기중이던 위 택시를 절취하여 무단운행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8,10,12 내지 15(각 피의자신문조서), 9,11(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3,4의 각 증언(다만소외 4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과소외 3은 같은 동네 친구인 소외5가 평소 그의 형인 소외4가 이 피고회사의 정비공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의 어머니도 피고회사에서 세차원으로 일하고 있어 밤이면 거의 피고회사에 가 있기 때문에 위 사고가 나기 수년전부터소외 5를 만나러 거의 매일 위 정비공장에 출입하면서 정비공들 방에서 텔레비젼을 보며 놀기도 하여소외 4와 다른 정비공들과도 잘 알고 있으며 가끔 정비공들이 보지 않을 때는소외 5와 정비공장의 마당에 세워져 있는 택시들을 운전하여 피고회사 마당안에서 조금씩 운전을 해 보기도 하여 왔고소외 4 등의 정비공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으며, 이 사고일에도소외 5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회사의 정비공장에 있는 정비공숙직실에가서소외 5와 이야기를 하며 텔레비젼을 보고 놀다가 그 다음날 01:00경소외 4외 2명의 정비공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잠시 운전연습을 해 볼 생각으로 위 3인이 그 숙직실에 있는 책상위에 놓여있던 피고회사 소유(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의 열쇠를 가지고 나가,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는 위 차량의 출입문을 열어소외 1이 공장마당에서 조금 운전연습을 하다가 도로에 나가 운전해보자고 하여 운전면허를 가진소외 3이 운전을 하고소외 1과소외 5가 동승하여 위 택시를 몰고나가 위 햇빛유치원 앞 복개천 노상까지 가서소외 3은 위 택시를 세워 놓은 채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02:10경 술을 먹고 돌아와 자신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운전면허도 없는소외 1이 운전석에 앉아 핸들이 좌측으로 돌려진 채 세워져 있는 위 택시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전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6호증의 7,8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소외 4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 없는 바, 위 인정된 피고회사와 그 피용자소외 4를 매개로 한소외 1,3과의 관계, 이들이 종전에도 피고회사의 묵시적인 승인하에 피고회사 차량을 운전한 사실, 피고회사의 위 차량열쇠의 보관상의 과실에 비추어 위 사고당시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여전히 피고회사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앞에서 본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3(진단서), 갑 제4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3호증의 2(간이계산서), 갑 제5호증의 1,2(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6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은 1955.10.14.생의 남자로서 사고당시 28세 남짓하고 그 또래의 한국남자 평균여명은 37년 가량되는 사실,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고일인 1984.3.29.부터 그해 5.9.까지 42일간 부산시내(의원명 생략)정형외과의원에 입원치료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그해 9.24.까지 138일간 통원치료를 받느라고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치료종결후에도 우안외직근 마비로 복시현상을 보여 일반노동능력을 24퍼센트가량 상실한 사실, 이건 사고일에 가까운 1983.9월경의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임은 금 5,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용노동에는 월 25일씩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① 치료기간인 1984.3.29.부터 그해 9.24.까지 5개월 27일간은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금 147,500원(5,900원×25일)전액을, ② 치료종결후부터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324개월(월 미만 버림)간은 위 월수입 중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상응한 금 35,400원(147,500×0.24)씩을 각 순차로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위 손해를 이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날짜를 기준으로 한 위 손해의 현가를 계산하면, 위 ①의 손해는 금 857,539원[147,500원×5개월간의 현가율 4.9384+{(147,500원×27/30)/(1+0.05/12×5.9)}원미만은 버림], ②의 손해는 금 7,129,421원[35,400원×(207.3101-5.9140)]으로 합계금 7,986,96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앞서 본 갑 제3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3(진단서), 갑 제3호증의 1(간이계산서)의 기재의 위 증인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입은 우측이마부 열창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치료비로(의원명 생략)정형외과의원에 금 1,575,050원 우안와신경 마비에 대한 치료비로 부산 시내(의원명 생략) 안과의원에 금 398,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 금 합계금 1,973,050원(1,575,050+398,000)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위자료
원고1이 이건 사고로 입은 앞서 본 상해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고 치료종결후에도 앞서 본 신체장애가 남게됨에 따라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적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이건 사고의 원인과 결과,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생활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1에게 금 600,000원, 원고2에게 금 400,000원, 원고3,4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5,6에게 각 금 250,000원, 원고7에게 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에게 금 10,560,010원(7,986,960+1,973,050+600,000), 원고2에게 금 400,000원, 원고3,4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5,6에게 각 금 250,000원, 원고7에게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건 불법행위일인 1984.3.29.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7.6.30.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소정 이율의 적용을 구하고 있으나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판결선고일까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 정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제93조,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석태(재판장) 조건호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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