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조건호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0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6(30%)일부 승소 12(60%)원고 패소 1(5%)기각·각하 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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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20건
결과 분포:원고승6(30%)일부승12(60%)원고패2(10%)
88나7·대구고등법원·1988-05-19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건물을 생모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도주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나1245·대구고등법원·1988-04-07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로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54만원 / 청구 3,554만원)
87나869·대구고등법원·1988-03-17

원고가 소외회사에 외화대출을 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은 후, 추가 대출 시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45만원 / 청구 1,350만원)
87나1148·대구고등법원·1988-02-11

임차인이 임대료 2기 이상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1510·대구고등법원·1988-01-28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00만원 / 청구 3,600만원)
87나341·대구고등법원·1988-01-14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93만원)
86나1130·대구고등법원·1988-01-14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 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86나1651·대구고등법원·1988-01-14

임야 소유자인 원고들이 입목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기 말소 및 수량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기각
87나429·대구고등법원·1987-11-05

원고가 피고들에게 화장품 대금 3,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764만원)
87나690·대구고등법원·1987-10-22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학교 교장에게 학교 체육관 공사 자금 명목으로 11,028,700원을 빌려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0만원 / 청구 1,103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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