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869대구고등법원 2심1988-03-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회사에 외화대출을 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은 후, 추가 대출 시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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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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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나869 민사 사건(1988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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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11월 29일과 1983년 2월 25일에 소외회사에 외화대출(미화 3,309.89달러, 8,266.90달러 및 독일마르크 19,509.01마르크)을 하면서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 대여 당시 소외회사 소유 부동산에 제1번과 제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각 67,500달러)을 설정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소외회사에 여러 차례 추가 대출을 하면서 같은 부동산에 제3번(1983.4.30.), 제4번(1984.1.18.), 제5번(1984.6.27.)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했습니다.
  • 소외회사가 1985년 7월 18일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부도가 났습니다.
  • 원고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85년 11월 26일 부동산이 경락되었고, 1985년 12월 12일 배당기일에 136,997,900원을 배당받았습니다.
  • 원고는 배당금을 먼저 다른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일부를 변제하여, 미변제원금이 7,843,422원 및 5,592,627원이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회사에 외화대출을 하면서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고, 이후 여러 차례 추가 대출을 하면서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소외회사가 부도나자 원고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금을 수령했는데, 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이 일부 미변제되었다고 주장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변제충당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 목적물에 대해 동일 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근저당권은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된 여러 채무 전액을 각 한도 범위 안에서 담보합니다.
  •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변제충당 방법으로 경매대금 수령으로 인해 소멸할 채무를 정해야 하며, 반드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시 발생한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원고와 소외회사는 변제충당을 원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했으므로, 원고가 배당금을 다른 대여금에 먼저 충당한 것은 유효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변제충당 방법이 정당하며, 이 사건 대여금이 일부 미변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대금의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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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개의 근저당권과 변제충당방법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5가합390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499,027원 및 위 금원중 금 5,592,627원에 대하여는 1985.12.28.부터, 금 7,843,422원에 대하여는 1985.12.3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위 소외 회사에게 1982.11.29. 미합중국 법화 3,309달러 89센트(이하 미합중국 법화표시는 생략한다), 1983.2.25. 8,266달러 90센트와 독일연방공화국 법화 19.509마르크 1페니히(이하 독일연방공화국 법화표시는 생략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를 이자는 연 1할 1푼으로 하여 매년 12.1. 및 6.1. 2회에 지급하기로 하고 1984.6.1.부터 1990.6.1.까지 매 6개월마다 위 차용금을 원화로 분할상환하되 소외회사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등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별도의 최고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원고의 청구시 또는 소외회사나 피고의 변제시의 환율에 따른 원화로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며 연체이율은 연 1할 8푼으로 하되 소외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하에 대여하였으며, 위 대여당시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위 소외회사 소유의 부산 북구 (주소 생략) 대 418평방미터 및 그 지상 단층 공장 146평방미터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금 67,500달러의 순위 제1번 및 제2번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가 1985.7.18. 예금부족으로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과 1984.1.23.부터 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연 1할 9푼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5.7.24.까지 이 사건 대여금 중 금 752.40달러 및 금 1,267.92마르크와 1985.6.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위 제1, 2번 근저당권과 그 후에 설정된 제3 내지 제5번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85.12.12. 그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대출 이후에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출한 대여금의 원리금변제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원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대한 1985.12.12까지의 연체이자 합계금 1,627,446원(977,572+649,874)과 이 사건 대여원금 중 금 1,521.26달러(1985.12.12. 당시의 환율에 의하면 한화 금 1,358,941원이 된다)및 금 2,563.60마르크(그 당시 환율에 의하면 한화 금 937,585원이 된다)의 변제에 충당하고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원금은 금 9,303.13달러 및 15,677.48마르크가 남아있었는데 1985.12.27. 위 잔여대금에 대한 그때까지의 이자를 피고로부터 변제받고 1985.12.30. 다시 피고로부터 금 467,064원을 변제받아 이를 위 원금 9,303.13달러의 변제에 충당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시인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당시의 환율로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원금을 원화로 환산하면 금 7,843,422원 및 금 5,592,627원이 된다 할 것이고, 위 금 7,843,422원에 대한 1985.12.28.부터 같은 달 30.까지 3일간의 지연이자는 금 12,978원이 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계금 13,449,027원(7,843,422+5,592,627+12,978)및 그중 원금부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대한 담보로서 위 대여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번, 제2번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이후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제3 내지 제5번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후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경락대금에서 원고가 금 136,997,90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선순위인 위 제1,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됨으로써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4(각 대출금원장), 갑 제5호증(경락대금지급표), 을 제1호증의 2 내지 6(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같은호증의 10(채권계산서), 을 제3호증(건물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회사가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서 먼저 이 사건 대여금을 소외회사에게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서 1982.7.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번과 제2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에 다시 소외회사에게 여러차례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83.4.30. 제3번 근저당권을, 1984.1.18. 제4번 근저당권을 1984.6.27. 제5번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는데,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위 각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85.11.26. 이사건 부동산이 경락되었으며 위 경매의 배당기일인 1985.12.12. 당시의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원리금이 합계금 173,084,350원이었는데 원고는 위 경락대금 중에서 금 136,997,900원을 같은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사실, 한편 원고와 소외회사는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면서 대출금채무에 대한 변제충당은 원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한 바 있어서 원고는 위 배당금 136,997,900원으로써 소외회사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들의 변제에 충당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대출이후에 대출되었던 이 사건 대여금 이외의 다른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으로 원고의 위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무릇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목적물에 관하여 동일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각 근저당권은 모두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개의 채무전액을 각 그 한도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그 경매대금수령으로 인하여 소멸할 채무를 정하고 위 경매대금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시에 발생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은 근저당권의 성질상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경락대금에서 금 136,997,900원을 배당받아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여러개의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에 있어서 원고와 소외회사사이에 원고의 변제충당방법에 따르기로 한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원고의 변제충당방법에 따라 먼 저 대출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지 않고 이 사건 대여금의 대출이후에 대출된 다른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원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변제충당의 방법에 하등의 잘못이 없으며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변제충당방법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충당을 하여 보면 다음의 계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중 원고주장의 위 금액은 미변제인 채로 남아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원금상환으로서 당초 차용금액 금 11,576.79달러(3,309.89+8,266.90)및 19,509.01마르크에서 원고의 변제충당방법에 따라 원고가 위 소외회사로부터 1985.12.12. 이전에 상환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752.40달러와 금 1,267.92마르크 및 위 경매에 의한 매득금으로 1985.12.12. 1차 변제 충당된 금 1,521.26달러 및 금 2,563.60마르크를 공제한 나머지 금 9,303.13달러 및 금 15,677.48마르크를 1985.12.27.경의 환율(1달러당 893.30원, 1마르크당 356.73)에 따라 환산한 금 13,903,113원(8,310,486원+5,592,627원, 원고는 1985.12.27.까지의 지연이자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에서 다시 2차 변제충당된 돈 467,06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3,436,049원과 연체이자의 지급으로서 위 1985.12.27. 현재의 미합중국 법화표시 채무원금 8,310,486원에 대한 그 다음날부터 1985.12.30.까지 사이의 3일간 연 1할 9푼의 율에 따른 금 12,978원(8,310,486×19/100×3/365), 합계 금 13,449,027원(13,436,049+12,978,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청구의 환율결정시점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시인 1985.12.17. 현재의 달러와 마르크의 환율도 위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이 미변제대여금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및 앞에서 본 미상환원금 중 5,592,627원에 대하여는 1985.12.28.부터, 나머지 금 7,843,422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3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조건호 이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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