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952수원지방법원 1심1985-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보증한도를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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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가합952 민사 사건(1985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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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3월과 10월, 피고1과 피고2는 소외인이 원고회사에 지는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각각 연대보증을 섰다.
- 피고들은 연대보증과 함께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이 명시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적담보를 제공했다.
- 원고회사는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소외인에게 물품을 계속 공급했고, 미지급된 대금이 2,402만 원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보증한도를 초과해 이미 변제했다고 맞섰다.
- 법원은 피고들이 보증한도 내에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보증한도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명시된 채권최고액 범위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보증한도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명시된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원고는 보증한도 전체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이미 보증한도 내에서 변제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대보증계약서에 보증한도액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물적담보를 제공한 경우 보증한도는 그 채권최고액 범위로 제한된다.
- 무한정의 보증책임은 보증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보증한도는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범위 내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피고들이 보증한도 내에서 이미 변제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되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책임 전부를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었다.
- 따라서 보증채무 범위는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권최고액으로 한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변제한 만큼 보증책임이 소멸되었다.
핵심 정리
연대보증인이 물적담보를 설정한 경우 보증책임은 그 담보 범위 내로 제한된다. 피고들은 보증한도 내에서 변제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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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연대보증(근보증)인이 물상보증까지 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
【원 고】 주식회사 럭키
【피 고】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4,021,67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원고회사는 치약, 비누, 샴푸 및 각종 세제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1981. 3.부터 일급상회라는 상호로 각종 생활필수품의 판매대리점을 경영하는소외인에게 원고회사제품인 치약, 하이타이, 퐁퐁 등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함에 있어, 피고1이 그해 3. 피고2가 그해 10.소외인의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각 연대보증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각 연대보증을 할 당시 그 보증범위를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 물품거래관계로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되는 일체의 채무액으로 정하였는데 원고회사가 1981. 3. 부터 1984. 5. 31.까지의 사이에소외인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여 그동안 미지급된 대금이 도합 금 24,021,671원이 되므로 피고인들은 연대보증인으로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연대보증시 그 보증한도를 피고1은 금 9,900,000원으로, 피고2는 금 15,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각 금액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각 연대보증서), 갑 제3호증(상거래약정서),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각 입금표),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각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을 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증인 양주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장부)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 및 증인 김해숙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 각 일시에소외인이 원고회사에 대하여 당시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에 대해 각 연대하여 책임지급한다는 취지의 부동문자로 된 문언이 기재된 연대보증서에 각 서명날인하였고, 원고회사는망 소외인과의 상거래약정에 따라 1981. 3.부터 1984. 5. 31.까지의 사이에(위 계약유효기간은 위 약정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으나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소외인에게 위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는데 미지급된 금액이 금 24,021,671원에 달한 사실, 한편, 피고들이 위와 같은 각 연대보증을 한 후 아울러 위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1은 1981. 4. 27. 그 소유의 경기 평택군 진위면(상세지번 생략) 대 589평방미터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4평 5홉 3작에 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접수 제13268호로서 채무자소외인, 채권자 원고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9,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2는 그해 11. 6., 그 소유의 경기 평택군 진위면(상세지번 생략) 대 309평방미터 및 그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75평방미터 87, 지하실 9평방미터 36, 부속건물 세멘벽돌조 슬래브즙 단층창고 4평방미터 50에 대하여 각 같은등기소 접수 제38535호로서 채무자소외인, 채권자 원고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는데소외인이 위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회사가 피고들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1984. 6. 20. 피고2가 담보제공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84타(번호 생략)호로서, 피고1이 담보 제공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원 84타(번호 생략)호로서, 각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각 경매절차가 진행되므로, 피고2는 그해 8. 24. 위 근저당권등기상 명시된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을 원고회사에 지급하여 원고회사는(사건번호 생략)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함과 동시에 그달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1 역시 그해 10. 17. 위 근저당권등기상 명시된 채권최고액 금 9,900,000원을 초과한 금 10,000,000원을 원고회사에게 지급한 사실(그러나 원고회사는 위 피고소유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한 바 있는데 그 해방금액으로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사건번호 생략)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양주석의 다른 일부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무릇 제3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상거래약정에 기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장래 발생하는 상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자신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 비록, 위 연대보증시 그 계약서상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불특정한 채무일체에 대해 보증한다는 문언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는 보증한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한정의 것으로 볼 수 없고 보증인이 그와 동시 또는 추후에 같은 채무에 대해 한도액을 정하여 물적 또는 인적담보를 부담하였다면 보증인의 보증한도는 뒤에 정해진 범위에 국한된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위와 같이 명시적 보증한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포괄근보증에 있어서 특히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을 뿐 아니라 계속적 물품공급기간의 정함이 없든지, 있다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그 기간이 갱신되도록 약정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무한정하게 되어 보증인에게 실로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먼저 보증한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동일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이 명시되는 근저당권설정과 같은 한도를 정하여 담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는 명백하지 않은 보증한도를 뒤에 설정한 담보에서 명백히 하기로 하였다고 해석함이 옳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피고들의 보증한도도 특단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인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런데, 증인 양주석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피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과 물상보증을 중복하여 받아 둔 이유는 위 대금채무액이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을 때 연대보증에 의해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채권회수보강책의 목적에서였다는 취지이나 위와 같은 증언내용은 먼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물품대금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한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믿을 수 있을지언정 거꾸로 먼저 보증한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체결 후 동일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이 명시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애당초 보증한도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연대보증하였으나 그 뒤 근저당권설정등기시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로 그 보증한도를 제한하였다고 보든지 아니면 애당초 그러한 연대보증체결당시 추후에 경료될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권최고액 범위내로 그 보증한도를 제한한다는 유보가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므로 결국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위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1의 위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그가 경료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권최고액인 금 9,900,000원으로, 피고2의 위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역시 그가 경료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권최고액인 금 15,000,000원으로 각 한정되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회사에 각 그 보증금액 상당을 변제하여 그 범위내에서 주채무인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고, 따라서 아울러 각 그 연대부증계약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각 연대보증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중(재판장) 김홍엽 양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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