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4462서울고등법원 2심1986-06-0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물건 담보 계약 해지 후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되었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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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황종엽에게 주식회사 동광이 제일은행 장사동지점에 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요구함.
-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맞섬.
- 피고는 연대보증계약과 동시에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도 체결했으나, 주채무가 발생하기 전 물건 담보 계약만 해지했다고 주장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함.
-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물건 담보 계약 해지로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물건 담보 계약 해지 후에도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한지였으며, 법원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물건 담보 계약 해지로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봐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연대보증계약과 물건 담보 계약을 동시에 체결했으나, 주채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 담보 계약만 해지함.
- 법원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물건 담보 계약 해지로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피고가 물건 담보 계약 해지 요청을 하였고, 은행이 이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사실 인정.
- 피고가 연대보증계약만 따로 유지하기로 한 특별한 합의가 없었음.
- 따라서 피고는 물건 담보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
- 이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연대보증계약과 물건 담보 계약을 함께 체결했지만, 주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물건 담보 계약만 해지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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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연대근보증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물상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주채무의 채무가 아직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상담보계약만을 해지한 경우 위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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