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934수원지방법원 1심1986-07-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에게 외상대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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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6월, 원고 회사와 피고 1은 전자제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었고, 피고 2와 3은 피고 1의 외상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피고 2와 3은 보증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자신들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했다.
- 1979년 7월, 보증 기간이 지나자 피고 2와 3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말소했다.
- 이후 원고는 피고 1에게 외상대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 1은 불공정 거래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 2와 3은 보증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 책임을 부인했다.
- 법원은 피고 1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피고 2와 3의 보증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1에게 외상대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 2와 3은 보증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보증 계약의 범위와 보증 계약 해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1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피고 2와 3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대보증인이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 보증 범위는 그 담보 한도 내로 제한된다고 봤다.
- 보증 기간이 1년으로 정해졌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 계약도 함께 해지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 2, 3의 근저당권 말소 요청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른 담보를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지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적자 보상 약속을 했다는 피고 1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1은 외상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피고 2와 3은 보증 계약 해지로 인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1에게 외상대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 2와 3은 보증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법원은 보증 계약 해지와 담보 말소 사실을 인정해 피고 2와 3의 책임을 부인하고, 피고 1의 지급 의무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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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을 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
- 2
신용보증의 피보증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설정등기가 당사자간의 합의로 말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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