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1513부산지방법원 1심1984-04-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가합1513 민사 사건(1984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앞으로 선박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근거로, 피고에게 3,037만 2,441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금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채권 주장이 무효라고 반박하며,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아 정산금 청구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처분해야 정산금 청구채권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 원고는 피고가 선박을 처분했다거나 정산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3,037만 2,441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담보권 실행이 없고 정산금 청구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정산금 청구채권이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도담보 관계에서 정산금 청구채권은 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 피고가 담보로 받은 선박을 처분하거나 정산 시기가 도래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처분을 요구하거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
- 따라서 정산금 청구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었다.
- 이전에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이번 추심명령 대상 채권은 발생 원인이 달라 중복 청구가 아니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의 효력에는 정산금 발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지급 청구는 이유 없었다.
핵심 정리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담보 목적물을 처분해야 정산금 청구채권이 생기는데, 원고는 피고가 선박을 처분하거나 정산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채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정산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가 그 정산금을 추심하기 위한 요건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30,372,44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소외 화성해사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돈 22,379,200원의 채무가 있어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회사 소유의 별지 각 목록기재 선박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각 선박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갑 제2호증의 1, 2(각 선박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부선등록등본), 갑 제4호증(결정), 갑 제5호증의 1, 2(각 선박원부)의 각 기재와 증인 정동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돈 30,372,441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던 바 이에 터잡아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선박에 관한 양도담보권의 실행분으로 인한 정산금 청구채권중 돈 30,372,441원 부분(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1983. 3. 15. 당원 83타2639, 2640호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그 명령은 그 때쯤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각 선박의 싯가는 합계 돈 60,000,000원 상당이 되고 따라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정산금 청구채권액이 돈 37,620,800원이 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돈중 돈 30,372,441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위 돈 30,372,441원의 채권에 터잡아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1982. 8. 6. 당원 82타9287, 9288호로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다시 같은 채권에 터잡아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받은 이 사건 추심명령은 무효이며, 둘째로, 피고는 그가 담보로 취득한 위 각 선박에 대하여 아직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았으니 현재로서는 위 각 선박의 매각 가격을 확정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추심명령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먼저 피고의 위 주장가운데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선박의 선박양도대금 채권중 돈 30,367,253원 부분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피압류채권과는 서로 그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위 각 피압류채권이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고, 다음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추심명령의 대상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한편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목적물을 시가에 의하여 타에 처분하여 그 매득금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되 잉여가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부족이 있으면 다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정산에 의한 채권채무관계는 채권자가 위 목적물을 처분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인 바 피고가 담보로 취득한 위 각 선박을 타에 처분하는등 정산시기가 도래하여 정산관계가 구체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선박의 처분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청구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차룡(재판장) 이강남 김홍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