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가소62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 1심2001-08-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에게 약 1,095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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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 2001가소62 민사 사건(2001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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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1월 4일, 원고가 소외 1에게 약 1,095만 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와 소외 2는 이 대출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연대보증을 섰다.
  • 소외 1은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했다.
  • 원고는 소외 1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연대보증을 받았다.
  • 피고는 이 사실을 몰랐으며, 자신이 책임져야 할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불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원고가 소외 1의 신용불량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피고가 변제할 책임을 80%로 제한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외 1의 신용불량 등록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 권리가 있고, 이를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 피고가 연대보증 당시 원고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점도 인정되었다.
  •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따라서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외 1의 신용불량 사실을 숨기고 연대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80%로 줄여 일부만 변제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연대보증인이 불리한 조건에서 책임지는 것을 막기 위한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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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나3147·울산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6나2986·부산지방법원·1996-11-01·2심·원고 승소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부도나고 담보 경매로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3나1208·서울고등법원·1984-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869·대구고등법원·1988-03-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회사에 외화대출을 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은 후, 추가 대출 시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2252·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9·1심·원고 패소

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불이행에 따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1939·서울남부지방법원·2016-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879·전주지방법원·201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4462·서울고등법원·1986-06-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물건 담보 계약 해지 후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0나37752·서울지방법원·2001-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2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해 소외2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3283·대전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891·대구고등법원·1978-02-10·2심·원고 승소

창령군농업협동조합이 피고들에게 부실 담보를 근거로 대출금 4,500,000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단257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731·서울고등법원·1973-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들이 보증한도액 없이 보증하였으나 변제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0나5327·대전지방법원·2001-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3,75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후, 피고가 일부 변제하고 남은 원금 2,311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3가단8201·광주지방법원·2003-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출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가합952·수원지방법원·1985-06-13·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보증한도를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6673·부산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한국주택에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후 대출금 일부가 미변제된 상태에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329·대구고등법원·1976-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3429·서울고등법원·1977-04-07·1심·원고 승소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2556·창원지방법원·2012-12-27·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와 소외 1이 병원 및 모텔 공사 자금을 빌리고, 피고가 모텔 대출금 일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2845·서울지방법원·1991-03-14·1심·원고 승소

김성임 등 4명이 연대보증으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하는 채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47910·서울고등법원·2005-03-16·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서 발급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2억 원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4897·창원지방법원·2013-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동희개발 대출금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인 피고가 근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34·서울고등법원·1980-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094·대구지방법원·1987-12-21·1심·원고 패소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53555·서울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지급을 요구했으나,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933·서울고등법원·201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61·서울고등법원·1987-05-28·2심·원고 승소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830·광주고등법원·2008-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나3899·서울지방법원·1996-04-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으나 상환기한까지 갚지 않아 원고가 주식을 팔고 남은 미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3223·서울고등법원·1983-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나6384·인천지방법원·2000-11-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학습교재를 할부 구매한 후 물품구매계약을 해제하고 교재를 반환하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232·부산지방법원·1987-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85가합934·수원지방법원·1986-07-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외상대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연체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채무자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김용주)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78,578원 및 위 금원 중 금 8,761,716원에 대하여 2001. 3.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348,223원 및 위 금원 중 금 10,952,146원에 대하여 2001. 3.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99. 1. 4. 소외 1에게 금 10,952,146원을 변제기 2001. 1. 4., 약정 이자율 연 15.5%, 연체이자율 연 23%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면서 위 약정이율 및 지연이자율은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같은 날 피고와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의 약정을 한 사실, 위 소외 1이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위 대여일로부터 2001. 3. 15.까지의 이자는 금 396,077원에 이르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피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위 일자까지의 약정이자를 합산한 금 11,348,223(10,952,146+396,077)원 및 위 금 10,952,146원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01. 3. 16.부터 완제일까지 위 약정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연대보증의 약정을 할 당시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과 연대보증의 의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연대보증인이 피고 이외에 1명 더 있다는 점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연대보증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이고 피고가 한 연대보증의 약정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약정으로서 그 대출금액과 주채무자의 인적 사항 이외에 특별히 원고의 직원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추가적인 사항이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 이외에 연대보증인이 1명 더 있다면 피고로서는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연대보증의 약정을 하게 되는 셈이므로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변제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위 소외 1이 당시 금융기관 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직원이 이에 관한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아니한 채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의 약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1998. 7. 18.부터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위 대여일인 1999. 1. 4. 이 사건 대여금으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신용불량거래자에서 벗어난 사실, 피고가 원고 직원 또는 위 소외 1로부터 이러한 점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고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연대보증의 약정에 이르게 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되었던 이상 원고로서는 이러한 등록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주채무자의 위와 같은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에 대한 위 소외 1의 연체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위 소외 1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의 약정을 받았다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위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변제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서울고법 1989. 2. 15. 선고 88나42434 판결 참조, 대여자인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위 소외 1의 신용상태에 대한 조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2261 판결 참조) 원고가 위와 같은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여를 하게 되었던 이상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이러한 점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이전에 위 소외 1에 대하여 먼저 변제를 받아야 함에도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만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 중 어느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변제책임을 벗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78,578(11,348,223×8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원 및 위 금원 중 금 8,761,716(10,952,146×80%)원에 대하여 2001. 3.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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