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2487 민사 사건(1984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2월 6일, 신용보증기금은 극동산업을 보증인으로 하여 서울신탁은행에 1억원 대출 보증서를 발급함.
- 원래 대출 변제기한은 1981년 12월 5일이었으나, 극동산업의 요청으로 1981년 12월 11일 보증기한을 1년 연장하여 1982년 12월 5일까지로 변경됨.
- 대출 변제기한 연장 과정에서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신규 대출금 1억원이 실행되고, 이를 대환절차라 부름.
- 1982년 6월 19일, 극동산업이 예금 부족으로 부도가 나면서 대출금 변제기한의 이익을 잃음.
- 서울신탁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 1억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 보증을 했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이 실행된 상황에서 보증책임이 유지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환절차로 신규 대출이 이루어졌어도 대출 조건이 동일해 보증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규 대출은 변제기만 연장된 것으로, 차주, 금액, 이율, 기타 조건이 모두 기존 대출과 같아 동일성이 유지됨.
- 대환절차는 금융 규정상 변제기 연장의 형식일 뿐,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음.
- 따라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계속 유지됨.
- 극동산업의 부도로 대출금 변제기 이익이 상실된 점도 인정됨.
-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기한 연장에 동의했으며, 신규 대출 보증을 별도로 하지 않았어도 기존 보증책임은 계속됨.
- 원고의 청구는 보증채무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일부 초과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 대출에 대해 보증을 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이 실행되었어도, 대출 조건이 동일하면 보증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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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OO신협과 2,500만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위 대환절차에 의해 신규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구 대출금보증인의 책임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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