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517수원지방법원 1심1984-09-26 선고검수완료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가합517 민사 사건(198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으나,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어 법원이 정당한 원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301,579원과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2월 26일 피고에게 5,868,000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월 6%의 이자를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약정한 이자 중 1,020,000원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 4,848,000원만 피고에게 실제로 건넸습니다.
- 빌려준 돈의 반환 기한은 1983년 5월 12일이었으나, 피고는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868,000원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건넨 금액과 법정 최고 이율을 기준으로 정당한 대여 원금을 다시 산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율은 연 40%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월 6%는 연 72%에 해당하여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했습니다.
-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공제한 선이자 중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교부한 4,848,000원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 이율(연 40%)을 적용하여 정당한 대여 원금을 계산했습니다.
- 계산 결과 정당한 대여 원금은 5,301,579원이 되며, 피고는 이 금액과 그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5,301,579원과 이자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여금 계약에서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면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고, 실제 교부 금액을 기준으로 정당한 원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법정 이율 범위 내에서 이자를 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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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비대차계약때에 대여금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의 정당한 대여원금의 산출방식.
【원 고】 임흥선
【피 고】 김순삼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5,301,579원 및 이에 대한 1983. 5. 13.부터 1983. 12. 15.까지는 연 4할, 1983. 12. 16.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5,868,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5. 13.부터 1983. 12. 15.까지는 연 4할, 1983. 12. 16.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 을 제1호증의 3(의견서), 같은 호증의 7, 8, 12, 15(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3, 16, 17, 18(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황종욱의 증언(다만, 을 제1호증의 13 및 18의 각 기재와 증인 황종욱의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종합하면, 원고는 1983. 2. 26. 피고에게 돈 5,868,000원을 이자는 월 6푼, 반환시기는 1983. 5. 1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월 6푼의 비율에 의한 반환시기까지의 선이자로 돈 1,020,000원을 뺀 돈 4,848,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1호증의 13, 18의 일부기재와 증인 황종욱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의 9(지불각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위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대여원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계약시의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최고이율인 연 4할을 초과한 선이자약정부분은 당연무효이어서 위 명목 대여금인 5,868,000원을 대여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한최고이율에 의한 선이자만을 인정하고 정당한 대여원금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기재 계산과 같이 돈 5,301,579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5,301,57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반환시기 이후인 1983. 5. 13.부터 1983. 12. 15.까지는 이자제한법 및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1980. 1. 12. 대통령령 9714호)이 정하는 제한이율범위내인 연 4할의, 1983. 12. 16.부터 완제일까지는 이자제한법 및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1983. 12. 16. 대통령령 11280호)이 정하는 제한이율범위내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헌(재판장) 유원석 이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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