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950,000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371 민사 사건(1975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1966년 10월 22일에 1,950,000원을 빌려주고, 그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대여 당시 약속한 이자는 변제기 전까지는 없었으나, 변제기 이후에는 월 6푼(0.06)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 피고는 원고의 채무를 보증했으나, 약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자 제한법을 근거로 일부 이자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무효 사유와 관련 증거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금 1,950,000원 중 선이자 450,000원을 공제했으나,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 221,875원은 무효로 보고 원금에서 제외했다.
- 이에 따라 유효한 원금은 1,728,125원으로 산정하고, 이자 제한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950,000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서, 피고는 일부 이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초과 이자 부분의 유효성 여부였고, 법원은 초과 이자 부분만 무효로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여 계약서와 약정서, 증인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원고의 대여 사실과 근저당권 설정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약정 무효 사유(변호사법 위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공원예정지 지정 해제 조건 등)는 증거 부족과 신빙성 결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금에 포함된 선이자 450,000원 중 법정 최고 이자율(연 36.5%)을 초과한 221,875원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초과 이자 부분을 제외한 원금 1,728,125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했다.
- 지연손해금 계산은 최고 이자율이 변동된 시점을 반영해 정확히 산출했다.
- 피고의 항소 중 일부는 이유 있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1,950,000원을 빌려주면서 일부 선이자를 포함했으나, 법원은 그 중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부분만 무효로 봤다. 결국 피고는 유효한 원금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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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가 소외2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해 소외2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화폐 5,000,000엔을 빌려주고 피고가 일부 금액을 갚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원고가 피고 1 회사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아 조기상환 후 초과 이자와 수수료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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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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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자제한법소정의 초과이자가 포함된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의 원금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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