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371대구고등법원 2심1975-1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950,000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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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371 민사 사건(1975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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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1966년 10월 22일에 1,950,000원을 빌려주고, 그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대여 당시 약속한 이자는 변제기 전까지는 없었으나, 변제기 이후에는 월 6푼(0.06)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 피고는 원고의 채무를 보증했으나, 약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자 제한법을 근거로 일부 이자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무효 사유와 관련 증거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금 1,950,000원 중 선이자 450,000원을 공제했으나,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 221,875원은 무효로 보고 원금에서 제외했다.
  • 이에 따라 유효한 원금은 1,728,125원으로 산정하고, 이자 제한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950,000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서, 피고는 일부 이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초과 이자 부분의 유효성 여부였고, 법원은 초과 이자 부분만 무효로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여 계약서와 약정서, 증인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원고의 대여 사실과 근저당권 설정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약정 무효 사유(변호사법 위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공원예정지 지정 해제 조건 등)는 증거 부족과 신빙성 결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금에 포함된 선이자 450,000원 중 법정 최고 이자율(연 36.5%)을 초과한 221,875원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초과 이자 부분을 제외한 원금 1,728,125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했다.
  • 지연손해금 계산은 최고 이자율이 변동된 시점을 반영해 정확히 산출했다.
  • 피고의 항소 중 일부는 이유 있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1,950,000원을 빌려주면서 일부 선이자를 포함했으나, 법원은 그 중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부분만 무효로 봤다. 결국 피고는 유효한 원금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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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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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777·서울고등법원·1971-02-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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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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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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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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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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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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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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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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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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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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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540·서울고등법원·1973-07-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41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4나442·서울고등법원·1965-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53289·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3947·부산지방법원·1984-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113506·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 회사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아 조기상환 후 초과 이자와 수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재나3018·부산지방법원·2016-06-3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승소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90나9085·대구지방법원·1991-06-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자제한법소정의 초과이자가 포함된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의 원금계산방법

【원고, 피항소인】 이덕걸 【피고, 항소인】 이상태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4가합1647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140,241원과 이에 대한 1974.11.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25분하여 그중 21을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3,390원과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차용금증서), 갑 제2호증(약정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66.10.22 .원심공동피고 정호용에게 금 1,950,000원을 원금으로 하고, 변제기는 1967.3.22. 이자는 변제기한까지는 무이자로 하되 변제기 경과시에는 월 6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정호용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1,9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 피고가 1972.2.20. 위 정호용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액이 그날 이후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위 정호용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보증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위 대여원금이 1974.7.29. 변제 공탁되어 그후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정호용이 근저당설정을 한 부동산인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270의 1 전 2,225평의 진정한 소유자는 피고인데 그 토지가 공원예정지로 지정되어 피고가 이를 매도하지 못하고 궁박한 상태에 있던중, 원고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소외 이후락에게 부탁하여 위 토지에 관한 공원예정지지정이 해제되도록 해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1972.2.20.자 연대지급보증의 약정을 한 것이니 그 약정은변호사법 제48조,제5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며,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위 약정의 조건인 공원예정지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원심증인 홍종만의 일부증언은 앞에 나온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1,2(편지봉투와 그 내용)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호용의 1966.10.22.자 차용원금에 대한 1972.2.20.부터 원고가 위 원금이 변제공탁되었음을 자인하는 1974.7.29.까지의 이자제한법소정의 최고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다시 위 1966.10.22.자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3)에 원금으로 기재된 금 1,950,000원중에는 당시의 이자제한법소정의 제한범위를 초과한 월 6푼의 비율에 의한 5개월분의 이자가 가산되어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원심증인 홍종만의 나머지 증언(앞에 믿기어려운 부분제외)과 갑 제1호증의 3중 1966.10.22.부터 변제기인 1967.3.22.까지 5개월간은 이자가 없고, 변제기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월 6푼으로 정한 내용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위 약정의 대여원금 1,950,000원에는 피고가 현실로 수령한 금 1,500,000원에 대한 변제기간 5개월의 월리 6푼의 율에 의한 선이자 금 450,000원(1,500,000×0.06×5)이 포함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듯한 원심증인 이채환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1호증의 1(등기필증) 2(근저당권설정계약서) 3(차용금증서) 갑 제2(약정서) 3(차용금증서) 각호증, 갑 제4호증의 1(경매기록표지) 2(부동산임의 경매신청서) 3(결정)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 약정원금에 포함된 선이자중 당시의 이자제한법소정의 최고이자율인 연 3할 6푼 5리의 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금 221,875원(450,000-1,500,000×0.365×5/12)의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위 무효부분의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 약정원금중 위 무효부분의 금액을 제외한 원금 1,728,125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972.2.20.부터 1974.7.29.까지의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최고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수액을 계산하면, 위 최고이자율이 연 3할 6 푼 5리인 1972.2.20.부터 1972.8.2.까지 163일분(165일이나 원고가 163일로 계산하므로 이에 따른다)은 금 280,914원(1,728,125×0.365×163/366 : 원미만은 원고의 주장취지에 따라 이를 버린다―이하 같다)이고, 그 최고 이자율이 연 2할 5푼인 1972.8.3.부터 1974.7.29.까지 726일분은 금 859,327원(1,728,125×0.25×726/365)으로 그 합계는 금 1,140,241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금 1,140,241원과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11.26.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되는 범위안에서만 정당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 인용하는 금액범위를 넘어서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원판결중 피고의 위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2조 본문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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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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