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137광주고등법원 2심1978-03-1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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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7나137 민사 사건(1978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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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63년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 피고가 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 1968년 12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 부동산 소유자였던 제3자는 경매로 소유권을 잃었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겼다.
  • 원고는 피고에게 45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44만 원만 인정했다.
  •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돈을 갚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 원고는 피고에게 경매 당시 부동산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갚아야 할 금액을 경매 시점의 시가 상당액으로 제한했다. 쟁점은 담보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 범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을 잃은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채무자에게 경매 시점의 시가 상당액만큼 구상할 수 있다.
  • 원고가 주장한 변론종결 당시 시가(450만 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가 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가 갚아야 할 금액은 1968년 12월 경매 시점의 시가인 84만 원 상당으로 제한된다.
  •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양측이 나누어 부담한다.

핵심 정리

담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을 잃으면, 부동산 소유자는 채무자에게 경매 시점의 시가 상당액만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갚아야 할 금액이 경매 당시 시가에 맞춰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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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2나2692·서울고등법원·1983-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301·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234·서울고등법원·1980-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2나1578·서울고등법원·1973-02-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3223·서울고등법원·1983-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447·서울고등법원·1978-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517·수원지방법원·1984-09-26·1심·원고 승소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708·대구고등법원·1974-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443·광주고등법원·1974-05-24·2심·기각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734·서울고등법원·1977-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814·서울고등법원·1979-11-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1664·서울고등법원·1980-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5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700만원을 빌리고 변제기 이후 약정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833·서울고등법원·1972-12-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05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24,3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9%
2004나3147·울산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513·부산지방법원·1984-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113·서울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701·대구고등법원·1973-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4나442·서울고등법원·1965-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497·전주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135·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승소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0나37752·서울지방법원·2001-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2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해 소외2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952·수원지방법원·1985-06-13·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보증한도를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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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19672·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82042·수원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물상보증인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로부터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산단위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76가합5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응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피고가 1963.7.31.소외 고창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담보로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져 있던 전북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지번 생략) 지상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이에 대하여 채권자를 위 고창군 농업협동조합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가 거쳐졌던 사실,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위 소외조합이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그 절차가 진행되어 1968.12.25.경 위 소외조합이 금 320,000원에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통지서), 을 제1호증(부동산 평가보고서), 갑 제5호증(물가조사회보에 대한 회보),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채권양도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인 소외 1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가옥을 피고의 위 소외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던 사실,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은 위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부탁받은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받을 채권전액을 1976.3.25.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4.8.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던 사실, 이 사건 가옥의 위 경락당시인 1968.12.25.경의 시가는 정조 150석 상당이고 정조 1석의 당시의 시가는 금 5,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갑 제1호증( 소외 6증인신문조서), 갑 제3호증(가옥시가평가조서), 갑 제4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7, 소외 8의 증언중 이 사건 가옥의 시가에 관한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자료가 없으므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1976.4.8.경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2가 1973.3.21. 소외 1을 대리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금 2,500,000원을 받으면서 피고와 소외 2 및 소외 1 아이의 모든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를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가 위 채권의 양수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는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상당액인 금 4,5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로부터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락허가결정 확정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한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려면 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옥의 경락허가결정 확정무렵인 1968.12.25.경의 시가상당액인 금 840,000원(5,600×150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일부 이유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일부 달리하여 금 400,000원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이를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주문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상근(재판장) 양영태 이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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