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443광주고등법원 2심1974-05-24 선고검수완료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3나443 민사 사건(1974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농지개량사업과 관련된 공사비 지급 문제로 원고가 광양군을 상대로 돈 1,266,240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광양군은 하자 보수 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광양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광양군을 상대로 1,266,240원의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광양군은 이미 공사비 전액을 도급업체인 4개 회사에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해당 공사는 1971년 12월에 일단 완성되었으나, 부실공사로 인해 약 80만원 상당의 하자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광양군은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비 잔액 지급을 미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하자 보수가 진행 중인 점과 광양군의 지급 거절 주장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광양군이 이미 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하자 보수 기간이 1972년 1월부터 1974년 1월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 보수가 아직 진행 중이며, 이 상황에서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적으로도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비 지급 청구 시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자 보수 중인 상황에서 공사비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사업주가 하자 보수 완료 전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가합3249·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2나708·대구고등법원·1974-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6나619·대구지방법원·1987-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193·광주고등법원·1974-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채권 지급을 요구하며 가압류와 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074·서울고등법원·1974-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 변제를 요구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1578·서울고등법원·1973-02-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301·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309·대구고등법원·197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240·서울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137·광주고등법원·197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5·광주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7006·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제3자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고, 원고가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으나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599·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가단257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795·대구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엔과 2,550,0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701·대구고등법원·1973-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260·서울고등법원·1981-02-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단71882·광주지방법원·200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 기간 만료 후 피고 1이 피고에게 받을 전세금을 압류 및 전부명령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497·전주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952·서울고등법원·198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가 자신이 가진 채권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513·부산지방법원·1984-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814·서울고등법원·1979-11-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424·대구고등법원·1985-02-05·2심·기각

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6나305·서울고등법원·196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에 515,864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4나442·서울고등법원·1965-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3491·서울고등법원·1980-05-06·2심·기각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2나656·서울고등법원·1972-08-16·1심·원고 패소

금 770,000원 지급 청구 및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7나536·대구고등법원·1969-06-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48,000원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채무를 상계로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19381·인천지방법원·1993-04-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자신의 예금으로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3147·울산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55709·서울고등법원·200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0,205,47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대항사유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광양군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2가합541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66,240원 및 이에 대한 1972.11.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가 소외 4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돈 1,266,240원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1972.11.11. 광주지방법원 72카983,984호로 위 소외 4 회사의 피고군에 대한 광양군 옥룡면 추산리 추산제(저수지) 개수공사금 채권 돈 1,266,24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정본이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제3,4호증, 을 제1,2,8호증, 제1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위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0,11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4 회사는 1971.5.26. 피고군이 발주한 위 추산제개수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비는 군비 돈 5,190,000원 지원부담금 돈 1,784,000원으로 약정하였는데 동년 12.15. 위의 공사가 완성된 사실, 동년 12,30.자로 공사비를 정산한 결과 돈 110,767원이 증액된 군비 돈 5,349,767원 지원부담금 1,715,000원으로 변경되어 확정된 사실 및 위 소외 4 회사는 1971.10.1.과 1972.1.24. 2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군비에 해당하는 돈 5,349,767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인 소외 4 회사에 피고에 대한 공사금 잔액 돈 1,266,24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본건 전부명령이 있기 이전에 이미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도급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본건 공사비중 지원부담금은 위 소외 4 회사가 수익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군에게는 하등의 지급책임이 없고 설사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급자인 위 ○○기업사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개수공사부분중 수문토관의 파손등 하자가 있으므로 위 소외 회사에 의한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현재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군이 본건 공사비중 군비에 해당하는 돈 5,349,767원을 전부명령이 있기이전에 이미 수급자인 소외 4 회사에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바 있으나 위 갑 제1호증의 1,2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군은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서 피고군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위 인정과 같이 공사비를 군비 돈 5,349,767원 지원부담금 돈 1,715,000원으로 책정하여 본건 추산제개수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소외 4 회사에게 그 공사를 맡긴 사실이 인정이 되는바, 이와 같은 농지개량사업에 있어서의 지원부담금은 사업자가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8조)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지원부담금의 징수권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지원부담금의 징수유무와는 관계없이 공사자에 대하여 공사비지급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인바, 본건추산제개수공사에 있어서의 지원부담금 1,715,000원을 수급자인 소외 4 회사가 직접 지방민으로부터 징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제1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어렵고(다음 믿는 부분 제외)달리 그와 같은 약정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은즉 피고군은 본건 전부명령이 송달된 1972.11.11.현재 소위 동양기업사에 대하여 위 지원부담금에 해당하는 공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는 하겠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피고와 위 소외 4 회사는 본건 개수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개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의 존속기간을 1972.1.10.부터 1974.1.9.까지로 약정한 사실, 위 개수공사는 1971.12.15.일응 준공이 되었으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보수비 돈 800,000원 정도를 요하는 저수지수문의 토관이 파손된 하자가 생겨 위 소외 4 회사는 현재 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지 않는 바이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군은 위 소외 4 회사가 전시 하자의 보수를 완료할 때까지 공사금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이 있은 이후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종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전의 대항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만큼 피고는 본건 전부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즉 만큼 피고는 본건 전부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소외 4 회사가 위 설시의 하자보수를 진행중에 있는 현재로는 위 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인즉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본건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