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3나443 민사 사건(1974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농지개량사업과 관련된 공사비 지급 문제로 원고가 광양군을 상대로 돈 1,266,240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광양군은 하자 보수 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광양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광양군을 상대로 1,266,240원의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광양군은 이미 공사비 전액을 도급업체인 4개 회사에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해당 공사는 1971년 12월에 일단 완성되었으나, 부실공사로 인해 약 80만원 상당의 하자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광양군은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비 잔액 지급을 미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하자 보수가 진행 중인 점과 광양군의 지급 거절 주장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광양군이 이미 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하자 보수 기간이 1972년 1월부터 1974년 1월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 보수가 아직 진행 중이며, 이 상황에서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적으로도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비 지급 청구 시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자 보수 중인 상황에서 공사비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사업주가 하자 보수 완료 전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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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대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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