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3491서울고등법원 2심1980-05-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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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491 민사 사건(1980년 5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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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처가 피고의 처에게 1977년 11월부터 1978년 5월까지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려주었다.
- 원고는 처를 대신해 이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처의 빚을 중복해서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채권 양도 사실은 인정했으나, 중복 채무 인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가 처를 대신해 채권을 받은 것은 소송 목적의 신탁으로 보고 신탁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처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처를 대신해 받은 채권 양도가 소송을 위한 신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중복 채무 인수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도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처를 대신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소송을 위한 신탁으로 신탁법 제7조에 따라 무효이다.
- 원고의 처가 피고의 처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채권 양도 사실은 인정되었다.
- 피고가 처의 빚을 중복해서 인수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소송을 위해 채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이전이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처를 대신해 받은 채권 양도는 소송 목적의 신탁으로 무효이며, 피고가 처의 빚을 중복 인수했다는 증거도 부족해 원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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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이라 본 사례와 그 효력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9가합35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38,350원 및 이에 대한 1978. 6. 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본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소외1(원심공동피고)은 피고의 처인데 1977. 12. 30. 원고의 처인 소외2로부터 금 1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1978. 5. 30.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금 12,538,350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는 위 소외인의 남편으로서 1978. 6. 1. 동 소외인의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인 원고가 동인을 대신하여 재판하기 위하여 위 채권을 1978. 6. 1. 원고에게 양도하고 동월 2. 동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등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동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채무인수인인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함에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5, 6(진술조서), 동 호증의 7, 8, 10 내지 12(각 피의자신문조서), 동 호증의 15(공소장)와 원심증인소외 2의 증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차용증서), 피고가 공성부분과 수령사실을 인정하므로 변론의 전취지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통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2가 소외1에게 1977. 11. 15. 금 14,000원을 비롯하여 1978. 5. 30.까지 32회에 걸쳐 금 12,538,350원을 대여한 사실과 소외2가 동 대여금 채권을 남편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와 소외1에게 통고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증인의 증언중 위 대여금을 소외2와 원고가 같이 소외1에게 대여하였다는 부분은 위에서 든 증거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은 없으나 피고가 소외1의 위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채무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증인소외 3의 증언중 피고가 소외2와 다투는 장소에서 안집 돈을 떼어먹겠느냐고 말했다는 부분만으로는 위에든 증거 등에 비추어 피고가 중첩적 채무 인수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의 처인 소외2의 위 채권을 대신하여 재판하기 위해 양도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신탁으로서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양도는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수(재판장) 양기준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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