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656서울고등법원 1심1972-08-16 선고검수완료

금 770,000원 지급 청구 및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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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656 민사 사건(1972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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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정부를 상대로 770,000원의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세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남성이 정부 기관과 관련된 공사 대금 770,000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 이 소송은 공사 대금에 대해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 하지만 남성은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증명서인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 정부 측은 이 증명서가 없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남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와 계약하거나 국가에 돈을 청구할 때는 세금을 다 냈다는 증명서를 내야 한다는 법이 있다. - 이 증명서는 세금 징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건으로, 계약자뿐 아니라 돈을 받으려는 사람도 제출해야 한다. -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 남성은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법원은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국가나 공공기관과 관련된 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다 냈다는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그런 증명서가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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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1나1778·서울고등법원·1972-03-23·2심·원고 패소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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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01·대구고등법원·1973-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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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3249·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5나1599·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0나3260·서울고등법원·1981-02-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25·춘천지방법원·1987-06-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융자금 2,000,000원을 일부만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3491·서울고등법원·1980-05-06·2심·기각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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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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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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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4651·서울고등법원·1983-04-28·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내가 원고가 조직한 계에 가입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낸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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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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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87·마산지방법원·1987-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계금에 가입해 15회에 걸쳐 총 1,102,500원을 불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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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711·서울고등법원·1980-05-22·2심·원고 패소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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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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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72·대구지방법원·1986-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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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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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692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 2를 상대로 약속어음금과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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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540·의정부지방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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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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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나614·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억 1,2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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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55709·서울고등법원·200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0,205,47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81964·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패소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03579·서울고등법원·2022-01-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77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4·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34986·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을 매입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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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7나2069824·서울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1,700만 달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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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6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7752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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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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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승소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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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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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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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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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3나109279·창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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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112852·대전지방법원·202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5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에 대하여 전부명령에 의한 대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조건

【원고, 피항소인】 윤춘의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621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8.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970.12.31. 소외 광진건설주식회사와 피고와간에 피고 예하 서울철도국 철공술 제77호 영주역 구내 배전선로 일부 신설공사에 관하여 준공일자 1971.7.25.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1항 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사실, 원고가 소외 광진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1타5284, 5285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광진건설주식회사 제3채무자 피고로하는 위 공사대 금 770,000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부되고 동 명령이 1971.8.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소외 광진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전부금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국세징수법시행령 제14조 2호에 의하면 전부명령에 의한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채무자 및 압류채권자 쌍방이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제출이 없는 이상 원고 청구에 응할 수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보건대,국세징수법 제21조 1호에 의하면 국가·공공단체·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는 각 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 하였고동법시행령 14조에 의하면,법 21조 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제출은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지급할 때에는 채무자와 압류채권자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라 규정하였으며동령 제19조 1항에 의하면법 제21조 1호의 규정한 계약과 대금지급이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1항 각호(제11,15호는 제외)에 규정된 수의계약에 의한 때에는 납세완납증명 또는 징수유예증명과 미납세증명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국세징수법 제21조는 국가·공공단체·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대금의 지급을 받을때, 허가·인가·면허 또는 등록의 신청을 하거나 갱신을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므로써 국가와의 계약체결자, 대금청구권자, 또 제반허가, 등록등 신청, 갱신청구자에게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므로써 세금징수의 확보를 기하고저 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로부터 수혜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 붙여진 하나의 조건 즉 부관이라 할 것이고(집행개시의 요건은 아니다)동법시행령 19조 1항의 규정은위 법 21조 1호의 규정한 계약과 대금지급이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1항 각호(제11,15호는 제외)에 규정된 수의계약에 의한 때에는 국가의 재량에 따라서 위 법소정의 조건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그 조건을 생략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와 소외 광진건설주식회사와 간에 본건 영주역 구내 배전선로 일부 신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회사의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케 하였음은 을 1,2호증에 의하여 명백할 뿐더러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동법시행령 제19조1항에 의하여 국가가 납세완납증명 또는 징수유예증명을 생략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입증없다.) 원고는동령 제14조 2호 소정의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건 전부채권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가 본건에 있어서동령 14조 2호정의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은 자인하고(소외회사의 미납세금이 본건 공사대금보다 다액이므로 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처지이다) 있는 바이므로 원고의 본건 전부채권은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89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최병규 이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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