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4651서울고등법원 2심1983-04-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아내가 원고가 조직한 계에 가입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낸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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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4651 민사 사건(1983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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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1981년 11월 15일 금 2,200,000원을 갚기로 약속했다.
  • 피고의 아내(소외 1)가 원고가 조직한 계에 가입해 계금을 받았으나,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매월 20만원씩 총 220만원을 대신 냈다.
  • 원고는 피고와 소외 1이 연대해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자신이 그런 약속을 한 적 없고, 아내가 계에 가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피고가 아내를 대신해 계에 가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계불입금채무 부담 행위가 일상적인 가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계불입금채무 2,200,000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고가 아내를 대신해 그런 채무를 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계불입금채무 부담이 일상적인 가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내가 계에 가입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늘 하는 가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피고가 아내를 대신해 계에 가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 피고가 계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썼다는 증거도 없고, 원고의 지급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와 소외 1의 연대 변제 약정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계에 가입해 계불입금을 내는 행위는 일상적인 가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아내가 한 그런 행위가 남편에게 자동으로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직접 채무를 부담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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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계불입금채무의 부담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 1 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82가합28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현금지불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인 소외 1(원심 공동피고)이 1980. 1. 29. 원고등 4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속칭 통일계의 50구좌중 2구좌에 가입하여 같은해 6. 29. 및 같은해 7. 29.의 2회에 걸쳐 도합 금 3,637,400원을 위 2구좌분 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위 계금수령이후 계불입금을 불입치 아니하여 원고가 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위 계 종료시까지 위 소외 1의 계불입금으로 매월 금 200,000원씩 도합 금 2,200,000원을 불입한 사실, 위 소외 1이 1981. 11. 15. 원고에게 위 금 2,200,000원을 1982.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1)피고가 1981. 11. 15. 원고에게 위 금 2,200,000원을 소외 1과 연대하여 1982.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그렇지않다 하여도 소외 1은 위와 같이 계금을 수령하여 그 남편인 피고와의 일상가사에 사용하였으니 위와 같은 위 소외 1의 계불입금차용 및 변제약정행위는 가사대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남편인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3) 또 피고는 위 수령계금을 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의 수회에 걸친 지급 최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1과 연대하여 위 금 2,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1과 연대하여 위 금 2,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위 (1)주장은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고, 다음 처가 당연히 부를 대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의 범위는 일용품의 구입등 가정생활상 늘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한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계에 가입하여 그 계불입금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 행위라 볼 수 없으며 달리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에 가입하고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2)주장 또한 이유없으며, 끝으로 피고가 소외 1을 통하여 원고가 조직한 위 계에 가입하였고 피고가 그 계금을 수령하여 그것을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지급최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3)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신성철 황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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