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1280광주지방법원 1심1992-03-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 피고가 상속포기로 책임 부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1가합1280 민사 사건(1992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망인에게 빌려준 돈을 상속인인 피고에게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서 채무를 물려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2월부터 4월까지 망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0,4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망인은 1988년 5월 6일에 사망했습니다.
  •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이 사망한 지 3개월 안에 법원에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1988년 6월 8일에 그 신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원고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후에 망인의 재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등 상속인들이 망인 사망 후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상속포기는 유효합니다.
  • 상속포기가 유효하면 상속인은 망인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습니다.
  • 원고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후에 망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한 점을 들어 상속재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했지만, 단순히 명의 변경에 동의한 것만으로는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해당 회사의 재산이 망인의 개인 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면 망인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상속포기 후에 단순히 망인이 관련된 회사의 명의 변경에 동의한 것만으로는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17410·인천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패소

1997년 망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후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65268·인천지방법원·2021-04-0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291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변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10272·서울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3405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이자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8가합4217·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1999-07-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9,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인 사망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피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3366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03-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15475·수원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17248·수원지방법원·200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1,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단16791·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기각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 신고 전 망인의 퇴직금 일부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속인들이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한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시공중이던 건축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다른 회사 명의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 사실만으로는 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김석록 【피 고】 오영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40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1982.2.8.부터,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8.부터,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1.부터, 금 21,9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3.14.부터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4.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월 2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제적등본) 및 증인 이미자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현금 보관증), 갑 제2호증의 1,2,3(각 약속어음), 갑 제3호증(차용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미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오병인에게 1982.2.7. 금 2,000,000원을, 같은 해 2.27. 금 3,000,000원을, 같은 해 9.30. 금 3,000,000원을, 같은 해 3.13. 금 21,000,000원을 각 변제기 없이, 같은 날 금 900,000원을 변제기 같은 달 20.로, 같은 해 4.15. 금 500,000원을 변제기 같은 달 30.로 하고 이자는 각 월 2푼으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및 위 오병인은 1987.1.12. 원고에게 위 금원 중 1982.3.13.자 금 21,000,000원을 1987.2.10.에 7,000,000원, 같은 해 3.30. 및 4.30.에 각 금 5,000,000원, 같은 해 5.30.에 금 4,000,000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사실, 위 오병인은 1988.5.6. 사망하고 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최옥희, 호주상속인인 소외 오충균, 미혼의 딸인 소외 오미자, 차남인 피고와 3남인 소외 오창길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 오병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위 오병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심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오병인의 재산상속인 중 위 최옥희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속인들은 위 오병인이 사망한 후 3개월 내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하여 1988.6.8. 위 지원에서 88느17호로서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상속포기는 유효하게 성립되어 위 대여금 채무는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후인 1987.8.17. 위 망 오병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유달공사가 목포시 양동 120에 건축중이던 유달파크맨션에 관하여 소외 대신주택 유한회사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뒤에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고 위 재산상속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명의변경신고서), 2(명의변경동의서), 3 내지 7(각 인감증명서), 갑 제8호증(민원서류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오병인이 사망하자 피고를 포함한 재산상속인들이 주식회사 유달공사가 시공중이던 위 아파트(유달파크맨션)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위와 같이 소외 대한주택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히 이러한 명의변경에 동의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가리켜 상속재산을 은닉하였다거나 부정소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위 주식회사 유달공사를 위 망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위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위 망인의 소유인 위 아파트 대지 등 망인의 재산은 피고 등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망인의 처인 소외 최옥희가 단독 상속한 것으로 보인다)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속포기가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식(재판장) 최승록 조휴옥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