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536대구고등법원 1심1969-06-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648,000원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채무를 상계로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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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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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나536 민사 사건(1969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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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648,0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었고, 그만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니 서로 빚을 갚는 것으로 처리하자고 맞섰다.
- 이전에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다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돈 일부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빚 갚음(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청구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648,000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피고가 원고의 빚을 서로 갚는 것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이 법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효력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그 주장의 범위 내에서만 법적 효력이 미친다고 봤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전 소송에서 이미 일부 채권에 대해 법적 판단이 확정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인 진술과 증거들이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고 봤다.
- 원고의 청구 중 상계로 다툰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적 효력이 미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 나머지는 기각(거절)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했지만, 피고가 원고의 빚을 서로 갚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이 일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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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계항변이 배척된 때에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원고, 피항소인】 이성우
【피고, 항소인】 조오연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건 청구중 돈 131,333원 및 이에 대한 1964.2.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바라는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8,000원 및 이에 대한 1964.2.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먼저 살피건대, 원고의 이건 주장사실의 요지는 피고는 1964.2.23. 현재 소외 차성빈으로부터 빌린 돈 280,000원과 이에 대한 1962.2.23.부터 위 일자까지 사이의 24개월간의 월 5푼의 이자 336,000원의 채무를 가진 자로서 생활이 곤란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일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의 위 채무 합계 616,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채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날 피고는 원고로부터 32,000원을 변제기한을 정함이 없이 빌렸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상 합계 648,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함에 있으나 그러나 당사자간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7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소송이전에 이건 피고가 원고가 되어 이건 원고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66가2670호와 그 항소심인 동원 67나136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 이건 피고가 이건 원고에 대하여 빌려준 건물을 그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명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건 피고가 그 명도를 받기 위하여 소비한 비용 68,000원과 이건 원고의 동 건물 불법점거를 이유로 1966.5.20.부터 그해 11.30.까지 매월 10,000원씩의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데 대하여 이건 원고는 이건 피고에 대하여 이건 청구와 같은 내용의 648,000원의 반대채권을 주장하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동 소송사건의 전시 항소심공판에서 위 수동채권 합계 131,333원(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액수를 136,300원이라 하고 있다)의 존재사실은 모두 시인하면서 이에 대한 전시 자동채권의 존재사실은 모두 부인하여 상계의 항변을 배척하므로써 이에 불복인 이건 원고가 상고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나 1968.5.14. 상고기각이 되어 동 소송사건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중 위와 같이 전소에서 상계로 주장한 금액인 131,333원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이를 지급받기 위한 소의 제기는 허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이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이 상계의 항변이 배척된 때에는 그 자동채권 전부에 관하여 부존재로 확정되는 것 같이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상계로서 대항한 액수에 한하고 그 소송사건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기판력이 미칠 수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옳지 못한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위와 같이 확정된 이외의 것이라면 이를 별소로서 청구하는 것은 무방하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이 점에 관한 원심증인 이윤희, 이천희, 이봉수, 배인환의 각 증언은 동 증인들이 모두 원고의 친척 또는 인척인데다가 그 증언이 명확하지 못하여 원·피고간의 전시 대구지방법원 66가2670호와 그 항소심인 동원 67나136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배척된 사정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당심증인 이태영의 증언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과 을 제2,4,5,6호증의 기재내용중 원고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부분 역시 원·피고간의 전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배척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위 주장사실 인정의 자료로 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7호증과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은 원고가 자의로 꾸민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갑 제13호증의 기재내용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믿을 수 없으므로 배척하는 바이며 갑 제1호의 기재내용 역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없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과 전현 을 제7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전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상계항변한 액수 이상의 금액이었음을 인정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중 돈 131,333원 및 이에 대한 1964.2.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바라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이 다르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89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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