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1561 민사 사건(1979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6년 5월 13일 피고에게 700만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1976년 9월 15일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 담보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1976년 5월 14일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피고는 추가로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원고가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어음금 전액을 청구하자, 피고는 1978년에 합계 11,640,000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 공탁금은 원리금 및 제비용을 초과하여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 원고가 본등기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심에서 반소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비용을 초과하여 법원에 돈을 공탁함으로써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본등기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는 상대방 동의 없이 제기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공탁한 금액이 차용원금, 이자제한법 범위 내 이자 및 제비용을 초과하므로 채무는 소멸되었습니다.
- 담보된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본등기 청구권도 소멸하였습니다.
-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데,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전 채무를 담보로 한 가등기 설정 후, 채무자가 원리금을 초과하여 공탁하면 채무가 소멸하고 담보권도 소멸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55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을 넘겨 본등기가 경료된 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
****가 ****에게 1,03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변제하지 못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감.
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엔과 2,550,0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빌리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463,5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 2를 상대로 약속어음금과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기한 반소의 효력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