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1561서울고등법원 2심1979-01-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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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1561 민사 사건(1979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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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6년 5월 13일 피고에게 700만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1976년 9월 15일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 담보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1976년 5월 14일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피고는 추가로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원고가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어음금 전액을 청구하자, 피고는 1978년에 합계 11,640,000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 공탁금은 원리금 및 제비용을 초과하여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 원고가 본등기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심에서 반소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비용을 초과하여 법원에 돈을 공탁함으로써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본등기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는 상대방 동의 없이 제기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공탁한 금액이 차용원금, 이자제한법 범위 내 이자 및 제비용을 초과하므로 채무는 소멸되었습니다.
  • 담보된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본등기 청구권도 소멸하였습니다.
  •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데,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전 채무를 담보로 한 가등기 설정 후, 채무자가 원리금을 초과하여 공탁하면 채무가 소멸하고 담보권도 소멸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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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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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223·서울고등법원·1983-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100%
72나1578·서울고등법원·1973-02-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67나278·대구고등법원·1968-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67나140·광주고등법원·1967-10-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55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79나1220·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을 넘겨 본등기가 경료된 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1761·서울고등법원·1973-10-1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1,03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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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광주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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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78·대구고등법원·1979-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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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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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599·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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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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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482·대구고등법원·1974-1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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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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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144·서울고등법원·1972-06-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변제하지 못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50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5-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5268·인천지방법원·2021-04-0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5나795·대구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엔과 2,550,0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2나833·서울고등법원·1972-12-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699·서울고등법원·1984-11-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빌리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55·대구고등법원·1975-12-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63,5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540·의정부지방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179·광주지방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692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 2를 상대로 약속어음금과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711·서울고등법원·1980-05-22·2심·원고 패소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기한 반소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반소피고】 홍석형 【피고, 항소인 반소원고】 김덕의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8가합225 판결) 【주 문】 1.원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반소원고(피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4.소송비용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총비용은 원고의,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반소원고(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6.5.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고, 반소원고(피고:이하 피고라고 줄여쓴다)는 반소로서, 반소피고(원고:이하 원골라고 줄여쓴다)는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76.5.14. 접수 제23283호로서 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먼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1976.5.13. 원고로부터 금 7,000,000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1976.9.15.의 약정으로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3,4호증, 을 1,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78.5.14. 원고앞으로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위에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76.5.14. 접수 제23282호로서 1976.5.13.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차용금의 변제기인 1976.9.15.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별다른 의사표시없이 위 변제기 다음날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보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6,000만원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위에 위와같은 가등기를 하여 준 것은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이 담보권실행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3,4,5,6,7,9호증, 을 10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6.5.13. 원고로부터 위 금 7,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가등기를 경료하여 줌과 동시에 액면 금 800만원짜리 및 액면 금 2,500,000원짜리 약속 어음 각 1매를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준바 있는데(원고는 본건 차용금 채무와 위 약속여음 채무와는 별개라고 주장하다가 최종 변론기일에 이르러 원.피고간의 채무는 본건 차용금 채무뿐이라고 자백하고 있다) 그후 원고는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피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일방 피고에게 위 차용원금과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범위내의 약정이자를 초과하는 위 약속어음 2매의 액면금액 전액의 지급을 구하면서 위 차용금의 변제를 받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1978.5.11. 금 8,000,000원, 1978.9.1. 금 2,500,000원, 1978.9.4. 금 1,140,000원, 도합 금 11,640,000원을 각 공탁한 사실, 피고가 공탁한 위 금원은 위 차용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범위내의 약정이자 및 기타 제비용을 합한 액수보다 초과된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본건 채무가 금전채무인 이상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주장의 나머지 손해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위의 가등기를 담보로 한 위 채무는 피고가 그 차용원리금 및 제비용을 공탁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가등기로 담보된 채무가 이와 같이 이미 소멸된 이상 그 담보권실행으로서 구하는 원고의 본등기절차 이행의 청구권 역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권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겠다. 2.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로서, 본소 청구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가등기를 담보로 한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는민사소송법 제382조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위 반소제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한 소라고 하겠다. 3.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주상수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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