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761서울고등법원 2심1973-10-19 선고검수완료

****가 ****에게 1,03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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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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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761 민사 사건(1973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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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박남이에게 1,030,000원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로 박남이 소유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함(1969년 12월 1일).
  • 박남이의 아들이 원고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가등기 말소 서류를 위조하고, 1970년경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함.
  • 이후 피고들이 박남이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피고들은 1973년 9월 26일 박남이의 원고에 대한 빚(원금과 이자 합계 1,228,100원)을 법원에 맡겨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담보 채권이 사라짐.
  • 원고가 가등기 회복을 요구했으나, 채권이 사라진 점을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는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이에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기일 재지정을 신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박남이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박남이 아들이 원고 도장을 위조해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고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피고들이 박남이의 빚을 변제해 담보 채권이 사라진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은 원고 책임이 아니라고 인정함.
  • 원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기일 재지정 신청은 타당하다고 봄.
  • 박남이의 아들이 원고 도장을 위조해 가등기 말소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함.
  • 그러나 피고들이 박남이의 빚을 법원에 맡겨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담보 채권이 사라져 가등기 말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가등기 회복을 요구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도장 위조로 가등기가 말소되고 피고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피고들이 빚을 변제해 담보 채권이 사라져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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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220·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을 넘겨 본등기가 경료된 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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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561·서울고등법원·1979-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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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빌리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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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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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40·광주고등법원·1967-10-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55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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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592·대구지방법원·1986-04-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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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78·대구고등법원·1968-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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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6·광주고등법원·1976-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도과 시 토지에 대해 본등기 및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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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833·서울고등법원·1972-12-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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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578·서울고등법원·1973-02-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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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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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50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5-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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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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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44·서울고등법원·1972-06-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변제하지 못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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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353·서울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6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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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광주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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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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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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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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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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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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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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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0642·서울고등법원·2014-04-11·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약속어음과 관련해 원고에게 3억 8천5백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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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79·광주지방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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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항소취하 간주된 경 우에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사례

【****,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외 3명 【원심판결】제1심 **** ****(71가합96 판결) 【주 문】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에 대하여, 피고 ****는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한 **** **** **** 접수 ****, **** 매매예약해제로 인하여 말소한 동 등기 소 **** 접수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승락하고, 피고 주차현, 동 민봉자, 동 신경철은 별지목록 제(2), (3), (4), (5), (6)기재 부동산에 관한 동 등기소 **** 접수 ****, **** 매매예약해제로 인하여 말소한 동 등기소 1969.12.1. 접수 ****,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회복등기 절차를 승락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우선 ****의 기일지정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당원에서 **** 에게 ****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로 지정된 1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우편 집배원이 그 번지내에 문의하여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 불능이 되어, 당원은 다시 ****를 ****의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마장동 451의 5로 ****로 지정된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송달 불능 되자, 당원은 **** 2차 변론기일에 ****에 대한 서류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 하고 ****에 대한 **** 동년 11.17.로 지정된 변론소환장을 각 공시송달 하였으나 위 변론기일에 본건 당사자들은 쌍방이 각 불출석하여 **** 본건 항소는 항소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 ****는 **** 본건이 쌍불로 인한 항소취하로 간주된 사실을 알 고 동년 12.4. 본건에 대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 는 갑 ****의 1 내지 35(각 주민등록표)의 각 기재, 당심증인 ****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의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마장동 451의 5지번에는 약 35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우편집배원이 위 번지에 거주하는 우편수취인을 찾지 못하여 우편 물을 배달하지 못한 사실이 빈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는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본건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못하여 본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것이 분명하니, ****의 위 기일지정 신청은 민사 소송법 제241조 제3항,제4항에 의하여 이유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등의 본건은 당사자 쌍방 불출석으로 인하여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니 본건 항소는 각하 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 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래 소외 ****의 소유였던 사실, 그중 별지목록 제(1)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동년 11.22. **** **** 접수 ****로서 동 목록 제 (2), (3), (4), (5),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동년 11.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동년 12.1. 동 등기소 접수 ****로서 ****명의로 소 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가 각 경료되었다가 동 제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동 등기소 접수 ****로서 동년 7.9. 매매예약해제와 동 제(2), (3), (4), (5),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동년 6.5. 동 등기소 접수 ****로서 동년 5.29. 매매 예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등이 각 말소되고 그후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 여 피고 ****명의로, 제(2), (3), (4), (5), (6)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차현, 동 민봉자, 동 신경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본등기등이 각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등 소송대리인은 소외 ****는 ****중순경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소외 ****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리증서와 위조인장을 교부하 여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위조 행사케 하여 청구취지기재 내용과 같이 ****명의 의 위 가등기를 각 말소한 후, 소외 ****의 권리문서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 고등 명의로 각 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불법으로 말소된 ****의 위 가등기의 회복절 차를 밟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등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 고명의의 위 가등기는 ****의 사위인 ****명의로 형식상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가등기말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니 ****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7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의 소유였는데, 동 소외 인이 1969.12.1.경 그의 사위인 ****로부터 금 1,030,000원을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없이 차 용하고 위 채권의 담보로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 명의로 위 가등기를 경료하여준 사 실, 위 ****의 아들인 소외 ****는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의 인장을 위조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노재형 사법서사 사무원인 ****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의 가등 기권리증서와 위조한 위 인장을 교부하여 동 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 기말소에 필요한 ****명의의 위임장, 매매예약해제증서를 각 위조케 하고, 이를 위 등기소 에 접수하여 ****명의의 위 가등기를 각 말소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 심증인 **** 및 당심증인 ****의 각 증언부분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피고등은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명의의 위 가등기말소가 불법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소외 ****의 ****에 대한 채무를 변제 공탁하였으니, 위 채무의 담보로 이루어진 본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의 위 가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니,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는 신체관계와 부합되는 등기이므로 유효한 바, ****의 위 가 등기를 전제로 한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가 1969.12.1.경 소외 ****에게 금 1,03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고 위 채권의 담보로 본 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에게 경료하여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 증(공탁서)의 기재에 의하면 ****등은 **** 위 ****를 위하여 ****의 ****에 대 한 위 채무 원금 1,03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1973.9.25.까지의 연 5푼의 비 율에 의한 지연이자 금 198,100원 합계 금 1,228,100원을 변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반증이 없으니 ****의 위 ****에 대한 채권은 소멸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채 권을 담보하기 위한 ****명의의 위 가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원인없는 등기로서 말소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 위 가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건 청구는 위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오상걸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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