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에게 1,03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761 민사 사건(1973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박남이에게 1,030,000원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로 박남이 소유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함(1969년 12월 1일).
- 박남이의 아들이 원고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가등기 말소 서류를 위조하고, 1970년경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함.
- 이후 피고들이 박남이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피고들은 1973년 9월 26일 박남이의 원고에 대한 빚(원금과 이자 합계 1,228,100원)을 법원에 맡겨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담보 채권이 사라짐.
- 원고가 가등기 회복을 요구했으나, 채권이 사라진 점을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는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이에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기일 재지정을 신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박남이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박남이 아들이 원고 도장을 위조해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고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피고들이 박남이의 빚을 변제해 담보 채권이 사라진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은 원고 책임이 아니라고 인정함.
- 원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기일 재지정 신청은 타당하다고 봄.
- 박남이의 아들이 원고 도장을 위조해 가등기 말소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함.
- 그러나 피고들이 박남이의 빚을 법원에 맡겨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담보 채권이 사라져 가등기 말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가등기 회복을 요구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도장 위조로 가등기가 말소되고 피고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피고들이 빚을 변제해 담보 채권이 사라져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을 넘겨 본등기가 경료된 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빌리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55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선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도과 시 토지에 대해 본등기 및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변제하지 못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감.
원고가 피고에게 1,6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피고 1이 약속어음과 관련해 원고에게 3억 8천5백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항소취하 간주된 경 우에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