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578서울고등법원 2심1973-02-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578 민사 사건(1973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여성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남성은 이 가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이 여성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여성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다. - 변제기일이 지난 후 남성은 여성에게 돈과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 여성은 남성이 아직 채무를 다 갚지 않았기 때문에 가등기를 없앨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남성은 채무 금액에 대해 다투고 있었고, 법원에 미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남성이 채무를 모두 갚지 않았으므로 가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는 채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만 말소할 수 있다. - 채무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돈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가등기 말소를 미리 청구할 수 있다. -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남성이 채무를 다 갚지 않은 상태여서 가등기를 말소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남성과 여성 사이에 채무 금액과 이자에 관한 다툼이 있었지만, 법원은 그 다툼이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남성의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핵심 정리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는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갚은 뒤에야 없앨 수 있다. 채무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더라도 아직 돈을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이 사건은 담보가 된 채무에 대해 변제 전에는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장래이행의 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7743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7.10.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3할 6푼 5리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논현동 118 전 669평에 관하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1971.4.15. 접수 제16525호 1971.4.9.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위와 같은지원 1972.1.7. 접수 제136호 1971.4.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말소를 구하고 있는 아래의 본건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4,575,000원과 아래 설시의 본건 담보비용 금 449,734원, 도합 금 5,024,734원의 지급채무의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니 원고가 그 가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려면 마땅히 먼저 피고에게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연후에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혹시 그 가등기등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가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라면 현재에 있어서 이러한 청구를 하여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그 말소를 구하고 있는 본건 가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3,000,000원 및 그 이자의 지급채무의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이고, 그 변제기한인 1971.7.9.은 본건 소제기 당시인 1971.12.21. 현재에 그 기한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위 가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본건 청구는 그의 피고에 대한 동 차용금 3,000,000원(피고는 그 채무액이 위와 같이 금 5,024,734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것이 동 금 3,000,000원 뿐이라고 주장한다.) 및 그 이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그 채무의 담보로 피고명의로 경료된 위 가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의 각 말소를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뿐만 아니라 본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위 채무액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니 원고의 본건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본건 소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허용되어야 할 것인즉,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인영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4호증(각서), 동 5호증(서신)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문기재의 본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처남인 소외 2의 소유인데 동 소외인이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그 취지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인 사실, 동 토지에 관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후 동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명의로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동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것은 원고가 1971.4.9.부터 1971.4.25.까지 피고로부터 수차에 걸쳐 도합 금 3,000,000원을 각 이자 월 5푼, 각 변제기한은 1971.7.9.로 하여 차용하고, 그 채무의 담보로 경료해 준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리고 위 인정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자중 그 각 차용일부터 그 각 변제기일인 위 1971.7.9.까지의 약정이자금을 피고가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소외 2가 1971.7.9. 다시 피고로부터 금 1,575,000원을 차용한바, 그때 동 소외인은 피고의 요구로 동 차용금과 앞서의 원고의 차용금 3,000,000원의 도합 금 4,575,000원의 차용금채무의 담보로서 본건 토지만으로는 그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본건 토지에 추가하여 동 소외인의 친동생인 소외 3소유의 부동산과 소외 4소유의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그 담보로 제공하였으니 피고의 동 대여금채권도 위 본건 가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1호증(약속어음)의 각 기재 및 동 당심증인 소외 2, 위 원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1971.7.19. 피고로부터 그의 친동생인 소외 3 및 소외 4 이름으로 금 1,500,000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한 1971.8.19.로 하여 차용 {위 을 11호증의 기재중 금 1,575,000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위 차용금 1,5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변제기한까지의 위 약정이자 금 75,000원(=15,000×5)의 합계액의 기재이다.}한 사실, 동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그 차용금 1,500,000원 채무의 담보로 본건 토지 이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부동산들인 서울 영등포구 잠원동 (지번 1 생략) 전 30평, 같은곳 (지번 2 생략) 전 30평 및 같은곳 (지번 3 생략) 전 30평등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밖에 그 담보제공이 피고주장과 같이 위 본건 토지에 추가하여 제공된 추가담보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위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부분은 위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주장과 같이 위 대여금 1,500,000원의 채권도 위 본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금 3,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담보로 원고명의로 된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위 본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소외 2가 위 금 1,5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는 그의 친동생인 소외 3 및 소외 4의 이름으로 차용하고 그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는 동 소외인등 소유인, 앞서 본 다른 부동산들이 그 담보로 제공되었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전자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는 위 본건 가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위 본등기에 의하여, 후자의 피고의 소외 3등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는 그들 소유의 위 별개의 부동산에 의하여 즉, 서로 각각 별개로 담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또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한 담보비용으로 소요된 등기비용 금 246,630원, 취득세 144,504원, 위 두번째의 위 대여금 1,500,000원의 채권의 담보비용으로 소요된 등기비용 금 37,000원, 취득세 금 21,600원, 도합 금 449,734원을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후가 아니면 위 본건 가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위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주장의 담보비용으로 소요된 등기비용이나 취득세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채권의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뿐만아니라 피고주장의 대여금 1,500,000원 채권은 위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이 앞서 본 바와 같으니 피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이자금을 지급받은 위 1971.7.9.의 다음날인 1971.7.10.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의 이자제한법소정의 제한이율이며, 원고가 지급할 것을 시인하는 연 3할 6푼 5리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였때에는 원고에게 그 채권의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피고명의의 위 본건 가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위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원고는 그의 주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주진학 예상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