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78대구고등법원 2심1979-11-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나78 민사 사건(1979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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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었다.
- 원고는 피고가 이를 보증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의 처제가 피고 집에 잠시 방문하여 판결문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피고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피고는 항소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되었으나, 법원은 판결문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항소가 유효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의 처제가 판결문을 받았지만, 이는 피고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는 적법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처제가 피고 집에 잠시 방문해 판결문을 받았지만, 피고의 사무원이나 고용인, 동거인으로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처제가 판결문을 받은 것은 피고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당시 외항선 선원으로 집에 없었고, 처제도 다른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 사실을 뒷받침할 차용증서와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판결문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항소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판결문을 받은 사람이 피고와 법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어서, 판결문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항소는 유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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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잠시 피고집에 온 피고 처제의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 수령자격 유무
【원고, 피항소인】 추미자
【피고, 항소인】 박억만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7가합134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6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2.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먼저 이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편철된 피고에 대한 원심판결정본 송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1977.11.12.자로 피고의 주소지에서 원심판결정본을 피고의 처인 소외 임윤금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로부터 항소제기기간인 14일을 훨씬 경과한 1978.1.23.자로 제기한 이건 피고의 항소는 일응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항소인 것처럼 보여 지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 당심증인 임윤금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임남순, 임윤금, 김만영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판결정본 송달일인 1977.11.12. 당시엔 피고는 외항선 선원으로서 외항선인 소외 조양상선주식회사 소속 로-드호에 승선하여 동남아를 향해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의 처인 위 임윤금 역시 동월 9경 위 주소지를 떠나 부산시 동례구 남산동 소재 성불암에서 신병요양중에 있어 모두 피고의 주소지에는 있지 아니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위 송달일에 마침 피고의 집에와 머물고 있는 위 임윤금의 모를 만나보기 위하여 찾아온 경남 밀양군 삼랑진읍 금세리 거주 소외 임남순(위 임윤금의 동생)이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집배원인 소외 김만영이 그 송달보고서에 마치 피고의 처인 위 임윤금이 이를 수령한 것처럼 기재하고 위 임남순으로부터 위 임윤금의 인장을 받아 영수인 난에 날인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가 없는 바, 그렇다면 위 판결정본을 수령한 위 임남순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관계서류인 위 판결정본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피고의 사무원이나 고용인이 아님은 물론 피고와 동일세대에 속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동 소외인에 대한 위 판결정본 송달은 피고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의 이건 항소는 결국 적법유효한 항소라고 하겠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1975.8.11. 피고에게 금 1,76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일은 동년 12.30.로 정하고 대여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날자에 위 임윤금에게 위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가 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차용증서)은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심증인 강점련, 하성자의 각 증언으로서도 피고에 의하여 진정히 작성된 문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 증인 강점련, 하성자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주장의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위 임윤금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송진훈 김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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