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5광주고등법원 2심1974-01-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3나5 민사 사건(1974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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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7월 7일, 소외 2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월 4푼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연대보증이나 이자 지급 약정이 없다고 맞섰다.
- 원고는 처음에는 피고 1에게 16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2와 소외 1을 연대보증인으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청구 원인을 변경해 소외 2에게 대여했고 피고들과 소외 1이 연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부인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연대보증과 이자 지급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처음 주장한 대여금 청구와 이후 변경한 청구 원인은 모두 피고들에게 16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청구의 기초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제출한 증인들의 증언과 각서 내용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등기부등본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다른 증거도 없어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 내용이 변경되었어도 본질적인 요구는 같아 청구 변경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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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2가합27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2.1.2.부터 1972.8.2.까지는 연 3할 6푼 6리의, 1972.8.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먼저 본건 청구의 변경이 적법한가를 본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본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72.1.2. 피고 2, 소외 1(원심피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 1에게 금 160만 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한은 1972.1.15.로 정하여 대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고, 당심에 이르러 구청구원인을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70.7.7. 소외 2에게 동 소외인 소유명의로 있는 광주시 (지번 생략) 임야 638평을 담보의 의미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치고 금 16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소외 3 종중에서 위 임야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원고는 소외 2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1972.1.2. 피고들과 소외 1이 연대하여 동년 1.15.까지 위 금원에 월 4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키로 약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구 청구인 대여금청구나 신청구인 약정금청구는 모두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금 1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소송절차를 지연케함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본건 청구의 변경은 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변경된 신청구원인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0.7.7. 소외 2에게 동 소외인 소유명의인 광주시 (지번 생략) 임야 638평을 담보의 의미로 원고명의로 가등기하고 금 160만 원을 대여하였던바, 소외 3 종중에서 위 임야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피고등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원고는 소외 2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1972.1.2. 소외 1이 동년 1.15. 위금원에 월 4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키로 약정하고 그 지급에 대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이 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주장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2에게 대여한 금 160만 원의 채무를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키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듯한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증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문영택 신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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