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01대구고등법원 2심1976-07-14 선고검수완료

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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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201 민사 사건(1976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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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1,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빌린 남성은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돈을 빌려준 남성이 빌린 남성이 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남성은 1975년 3월 30일에 1,300,000원을 소외 1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 소외 1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 남성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 3에게 약속어음을 넘겨주었고,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소외 3에게 대신 돈을 지급했습니다.
  • 이후 소외 1과 피고는 연대하여 빌린 돈을 갚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고는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대리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외 1이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관련 서류가 위조된 점을 근거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대리권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경제적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대리권을 믿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친분이 없었고, 대리권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누군가의 대리인인지 아닌지를 믿을 때는 반드시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인감도장이나 서류만 보고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며, 거래 전에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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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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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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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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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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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3나1074·서울고등법원·1974-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 변제를 요구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561·서울고등법원·1979-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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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2나3223·서울고등법원·1983-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1578·서울고등법원·1973-02-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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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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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25·수원지방법원·1986-07-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 해지 후 투자금과 대여금 등 4,95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570·대구고등법원·1975-04-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7나278·대구고등법원·1968-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9나1220·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을 넘겨 본등기가 경료된 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778·서울고등법원·1972-03-23·2심·원고 패소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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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0나761·대구고등법원·1971-09-02·2심·원고 승소

영양군 농업협동조합이 피고들에게 비료 561,048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915·대구고등법원·1981-03-18·1심·원고 승소

피고의 인장을 도용한 사람이 원고로부터 10,500,000원을 빌려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3491·서울고등법원·1980-05-06·2심·기각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4나442·서울고등법원·1965-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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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113·서울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55·대구고등법원·1975-12-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63,5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436·서울고등법원·1986-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화폐 5,000,000엔을 빌려주고 피고가 일부 금액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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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60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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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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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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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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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덕대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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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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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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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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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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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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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3289·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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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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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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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1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승소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리권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5가합8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6.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5.3.30.소외 1에게 금 1,3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지급담보조로 액면금 1,300,000원, 지급기일이 같은해 4.10.로 된소외 2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해 4.5.위 약속어음소외 3에게 상품대금의 지급확보조로 배서 양도하였던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75.4.10.에 이르러소외 1이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인소외 3으로부터 어음을 회수함에 있어소외 1이 지급하여야 할 위 약속어음 금 1,300,000원을 원고가 대신소외 3에게 지급하고,소외 1은 본인 및 피고의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금 1,300,000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차용한 것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3,1의 각 일부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를 종합하면소외 1이 1975.3.10. 원고로부터 금 1,300,000원을 변제기는 10일부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그 지급담보조로 원고주장의 액면 금 1,3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같은해 4.5 소외 김규환에게 상품대금의 지급담보로 이를 배서양도한 사실, 위 채무의 변제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75.4.10.에 이르러소외 1은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고저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소외 3으로부터 직접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부탁한 결과 원고가소외 3에 대한 상품대금조로 금 1,300,000원을 변제하고 약속어음을 회수하므로서 원고는소외 3에 대한 상품대금을 청산한 것이 되었으나 회수한 약속어음을소외 1에게 건네주면 동인에 대한 채권확보의 길이 없어소외 1로 하여금 보증을 세우게 하였던바소외 1은 궁여지책으로 피고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피고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지번 생략) 대 86평에 대한 등기필증을 받아왔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회수한 약속어음을소외 1에게 반환하고 그대신 그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등기필증을 교부받고 아울러 위 차용금채무를 1975.4.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소외 1과 피고가 연명으로 된 현금보관증과 각서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이는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한의 유예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고소외 1이 1974.4.10. 위 약속어음을 회수함에 있어 원고가소외 1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금 1,300,000원을소외 3에게 대위변제하였다거나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와소외 1이 연대하용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3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갑 제 1,2호증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소외 1이 위조한 것이므로 위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이점을 수긍할 증거가 없으므로 준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시 원고 소송대리인은,소외 1은 1975.4.10.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사자로서 원고에게 소외인이 같은해 3.30. 원고로 부터 차용한 위 금 1,3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설사 동 소외인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시 동인은 앞서본 바와 같이 사업자금의 융통을 위하여서 피고로부터 받은 그의 인감도장, 임감증명서 및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동 소외인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는 소외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표현대리의 책임을 저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소외 1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사자로서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 1,2호증은 위와 같이 소외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위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점을 수긍할 증거가 없으며,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은 피고로부터 받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등기필증을 피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의 사업자금의 융통을 받는데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1,300,000원의 담보로 제공하고 그대신 위 차용금의 지급확보조로 교부한소외 2발행의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는데 이를 이용하고 1974.4.10.자로 금 1,300,000원이나 되는 돈을 같은달 20.까지 반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2증)과 위 날자까지 반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지번 생략) 대 86평을 처분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을 위조작성한 후 이를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등기필증과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므로서 원고는소외 1이 피고명의의 위 현금보관증 및 각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망연히 믿은 것으로 보여지나 원고는 피고와 친분관계는 없어도 원고와 같은 구획안에서(이름 생략)상사라는 상호로 상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소외 1의 대리권유무를 조사하기에 그다지 힘들 것이 없는데다가 피고와소외 1과의 친분관계나 거래상황에 관해서는 잘 알지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거래의 실정으로 볼 때 종전에 타인을 대리한 자가 다시 또 대리인이라고 자칭하고 종전에 사용한 본인의 인장 등을 지참하여 종전과 유사한 행위의 대리행위를 하므로서 종전실적에 비추어 대리권유무를 조사할 필요가 없거나 반복누행된 경미한 사항의 대리행위 또는 대리권유무의 조사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대리인의 말과 인장권리문서를 믿고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사정 기타 이와 유사한 상황하에서 당행 대리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에는 그렇게 믿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을 수가 있으니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천차만태의 거래양상하에서 본인의 인장이나 권리문서를 지참한 자라하여 그에게 특정행위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하여 그것이 정당시되고 과실마저 없는 것으로 봄은 현대거래의 실정에 맞지아니하다 할 것인데 이건의 경우에도 원고는소외 1이 피고의 인장과 권리문서를 지참하였다하여 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불투명한 거래행위의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며 특히 대리권유무를 조사하기가 그리 어렵지도 않고 또 피고에겐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는 바이므로 원고로서는 의당 대리권유무에 대하여 본인에게 문의하는등 대리권유무를 조사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런 흔적이 없으므로 이점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라 하지않을 수 없고 이러한 과실이 있다면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75.4.22. 원고에게소외 1의 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3의 일부증언은 원심증인소외 4,5, 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외 이점을 수궁할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소외 1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1,3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음에 귀착하므로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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