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3나358광주고등법원 1심1964-12-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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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3나358 민사 사건(1964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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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9년 7월 16일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채무가 이미 법적 시효가 지나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1961년 5월 30일경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독촉에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갚겠다고 답한 점을 채무 인정으로 보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채무가 법적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시효가 중단되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의 독촉에 재정 사정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답한 것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 채무 인정은 법적 시효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 증인들의 증언과 문서 증거를 종합해 원고가 실제로 1,5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가 채무가 시효에 걸렸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채무 인정 시점이 1961년 5월 30일경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원금과 1959년 7월 16일부터 변제일까지 연 20%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채무를 인정해 법적 시효가 멈춰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채무 인정과 시효 중단을 근거로 원고의 권리를 보호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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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원고, 피항소인】 박찬호 【피고, 항소인】 전주토지개량조합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동사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62가126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59.7.16.부터 변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간에 생한 분을 반분하여 원 피고의,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과간에 생한 분을 반분하여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 청구의 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7.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연 5푼의 부대청구를 당심에서 2할로 확정하다)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살펴보건대, 아중수리조합이 피고 조합으로 흡수 합병된 사실과 피고 보조참가 주식회사 대동사(이하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가 위 아중수리조합과 청부계약에 의하여 시행한 공사 기성고에 대한 보수금 청구채권액 금 32,000,000환(이하 원화로 표시한다)을 1959.7.10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조합이 이를 승낙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이 인정하지 않는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등이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연유에 관한 항변을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동 2호증의 1,2, 을 9, 10,11,14,15,16호 증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홍돈표의 증언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위 아중수리조합의 확장지 구 공사를 수급하여 금 3,200,000원의 확장공사보수금 청구권을 갖고 있었으나 동 조합의 예산 영달이 늦어 제대로 지급을 못 본 관계로 공사의 계속이 안되어 곤란을 느끼던 나머지 참가인의 공사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기왕부터 전주노릇을 하던 원고가 참가인에게 기존 채권을 합쳐서 3,200,000원 한도를 참가인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참가인은 그 채권의 지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3,200,000원의 채권을 수령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조합 역시 그것이 공사진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그 양도계약을 승인하게 되고 그 증표로서 1959.7.10. 갑 1호증의 1,2를 작성하게 된 경위 사실과 동 양수채권의 지급에 있어서는 3,200,000원 한도 안에서 참가인과 원고와의 사이에 위 약정에 따라 발생한 실지 채권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을 13호증의 기재내용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갑 3호증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을 번복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 이로써 이상 인정의 범위를 지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꼭 2,000,000원을 꾸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니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돈을 대여할 의사없이 기망하였다던가 당사자도 아닌 피고(채무자)가 62.12.18. 양도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 양도자체를 해제했다는 것이나 또는 착오로 인하여 계약을 한 것이라거나 참가인의 궁박을 타서한 공정을 잃은 것이라거나 그 돈 전부를 대여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던가 하는 등의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과 딴전제에선 것이거나 그 자체로서 이야기가 안되거나 입증이 없는 것들이어서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면 나아가서 위 약정에 의한 원고와 참가인간의 거래액이 얼마냐를 보니 참가인이 작성하였고 피고가 제출한을 3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제1심 증인 최원조의 증언중 "원고는 그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다. 원금만 1,500,000원을 몇 해 동안 이자도 받지않고 주었다고 말하였다"는 증언부분을 종합하면은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1959.7.16. 합계 금 1,5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일은 위 조합으로부터의 채권양도증서에 의하기로 함이라는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제1심 증인 최원조(위의 당운이 믿은 부분은 제외한다) 환송전 항소심 증인 이용훈의 각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위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 13호증의 기재내용 이외에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소연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피고 대리인은 이 양수채권은 이 사건 제소일인 1962.9.14.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에 걸린 것이라고 항변하고 원고 대리인등은 1961.5.30. 원고 조합이 동 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다투므로 그 중단사유가 있는가를 본다. 환송전 항소심 증인권 이백의 증언중 증인은 1961.3.1.부터 동 7.31.까지간 아중수리조합으로 있는 동안 원고에게서 여러차례 독촉을 받고 재정사정이 호전되면 갚겠다는 대답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 기재부분을 보면 그 재직중에 동 채무를 여러번 승인한 것을 알 수 있고 위 원고의 61.5.30.의 주장을 꼭 그날만을 두고 말한 것이라고만 볼 것도 아니요 그 무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보니 동 채권은 1962.5.30. 전후 무렵에 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20 내지 23호증의 각 1,2 및 환송전 항소심 증인 이강태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예비적으로 제1심 증인 최원호, 환송전 항소심 증인 박정순의 각 증언에 의하며는 1962.4.20.경 피고 조합의 서무과장이던 소외 최동환이가 원고에게 채권감액을 교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승인은 원고가 소외 백용채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소송중의 일이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피고 대리인은 위 원고의 백용채에 대한 양도한 통지를 받고 곧 이의하는 서신을 원고에게 한 일이 있다고 자인하는 바이고 동 채권은 양도금지가 되어 있던 것인데다가 원고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위 백용채에게 추심을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위 소송중이었더라도 독촉을 아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세 아래서는 원고의 독촉과 피고의 승인이 이뤄진 것이 소송중이라고하여 조리에 어긋남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에게 위 인정한 실지로 대여한 금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한 당일인 1959.7.16.부터 변제완료 할 때까지 이식제한령 및 이식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 범위내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제1심 판결은 위 인용 한도로 변경된 범위에서 옳고 따라서 이 항소는 일부 이유있다. 이러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제96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문기(재판장) 김재주 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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