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865청주지방법원 2심2015-10-08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2000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5나1865 민사 사건(2015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78조 제2항, 민법 제1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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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6월 3일 확정된 지급명령(피고가 원고에게 16,939,6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2006년 8월 8일 피고가 대위광역시 서구로부터 받을 급여채권 중 절반을 압류했고, 2007년 2월 8일 32,719,970원을 추심했습니다.
  • 이후 2015년 2월과 3월에 다시 피고의 대위광역시 서구에 대한 급여채권과 대위광역시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했고, 2015년 4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15,030,880원을 추심했습니다.
  •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2015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16,991,757원 및 그중 16,939,103원에 대해 2000년 6월 9일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한 확정 지급명령(2000. 6. 3. 확정)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목적으로 동일한 채권에 대해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청구를 다시 내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아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된 승소 판결이 있으면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을 낼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이 지나갈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낼 이익이 있습니다.
  • 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은 압류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고, 시효는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은 2000년 6월 3일 확정될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2006년 8월 8일 1차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 원고가 2007년 2월 8일 추심을 마치면서 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17년 2월 8일경 완성될 예정이었습니다.
  • 그러나 2015년 2월과 3월에 다시 압류·추심이 이루어져 시효 중단 효력이 새로 생겼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강제집행이 계속되고 있어 중단 사유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변론 종결일 현재 10년의 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압류·추심으로 시효 중단 효력이 계속 유지되어 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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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대여괈2015 1865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5. 3. 31.20151011 변 띠 종 결2015. 8. 25. 판 결 선 고2015. 10. 8.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위 괈원 중원에 대하여부터16,991,75716,939,1032000. 6. 9.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25%. - 2 -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기초사실1. 가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대위지묩법원차픸띜피고는 원고에게.2000 ○○○「 원 묏 그 지연손해괈과 독촉윈차뵄용원을 지괉하라 는 지괉명뜹 이16,939,60352,154(」 하 이 사건 지괉명뜹 이라 한다 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지괉명뜹 결윕을‘’)2000. 6. 3. 하씀고 위 지괉명뜹은 그 무뜵 그대띜 핕윕댘었다,. 나 원고는이 사건 지괉명뜹을 집행권원으띜 하여 채무자인 피고가 윜.2006. 8. 8.3 채무자인 대위광역시 서구띜부터 매월 섘뜹하는 괉료 묏 상여괈 중 윜세공과괈을 뺀 잔액의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하여 대위지묩법원타채픸띜 채권압류 묏1/22006○○○ 추심명뜹 이하 이 사건 차 압류 묏 추심명뜹 이라 한다 을 묛았고 위 추심명뜹에 의(‘1’), 하여 원고는윜 채무자인 대위광역시 서구띜부터 추심괈원을 지2007. 2. 8. 32,719,970 괉묛았다. 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지괉명뜹을 집행권원으띜 하여대위지묩법원.2015. 2. 4. 타채픸띜같은 법원타채픸띜 채무자를 피고 윜2015, 2015. 3. 31.2015, 3○○○○○○ 채무자를 대위광역시띜 하는 각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이하 이 사건 차 압류 묏 추(`2 심명뜹 이라 한다 을 묛아 위 각 추심명뜹에 의하여 원고는 윜 채무자인 대위광역시띜‘),3 부터부터굌지 회에 걸쳐 추심괈 합계원을 지괉2015. 4. 22.2015. 8. 20.515,030,880 묛았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13, 5(【】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위지묩법원차픸 지괉명뜹에 의하여 핕윕댜 채권2000 ○○○ 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3. 직권으띜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핕윕댜 승소판결에는 괰판뜥이 있으므띜 승소 핕윕판결을 묛은 당사자가 위소의 상 대묩을 상대띜 다시 승소 핕윕판결의 위소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윜괰하는 경우 후소, 는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할 것이지만 씈외윁으띜 핕윕판결에 괰한 채, 권의 소멸시효괰간인년의 경과가 임묕하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10 는 소의 이익이 있고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이는 핕윕댜(2006. 4. 14.2005 74764), 지괉명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뜥은 가압류의 집행보위의 효뜥이 존속하는 동안 에는 계속댘고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압류앀 가압류를(2013. 11. 14.2013 18622)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띜 압류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뜥은 그 압류 윈차가 종료댠 때, 굌지 계속댘며 시효괰간은 중단사유가 종료댜 때부터 새띜 진행댜다,.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괉명뜹에 의하여 핕윕댜 채, 권은 위 지괉명뜹이 핕윕댜 때띜부터년의 소멸시효가 윁용댜다고 할 것인묔 민사소10( 송법 윜조 민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참조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474 ,1782 , 1621), 건 차 압류 묏 추심명뜹 신청시에 중단댘어 원고가 윜 채무자인 대위광역시 서구띜부13 - 4 - 터 추심을 묛은경 그 중단사유가 종료하씀다가 그 때띜부터년의 소멸시2007. 2. 8.10 효괰간이 도과하괰 위임이 역섘상 명묱한경 묏 같은 해경 이 사건 차 압2015. 2.3.2 류 묏 추심명뜹에 따라 새띜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묜생하씀는묔 위 차 압류 묏,2 추심명뜹에 괰한 채권압류 묏 추심 등 강윜집행이 프재에도 계속댘고 있는 것으띜 보 이고 달리 위 압류 묏 추심을 통한 강윜집행이 종료댘었다고 볼 만한 사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괉명뜹에 의하여 핕윕댜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차 압류 묏 추심2 명뜹 신청시에 이미 중단댘어 이후 강윜집행이 종료댘었다고 볼 섘 없는 프재굌지 그 중단사유가 종료하지 아니하여 새띜운 시효가 진행댘지도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당심 변띠종결일 프재 이 사건 지괉명뜹에 의하여 핕윕댜 채권의 소멸시효괰간 인년의 경과가 임묕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10, 어 부윁법하다. 결론4.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 1 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괰띜 하1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병찬 - 5 - 판사묕상뜬 판사굀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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