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764대구고등법원 2심1975-04-0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764 민사 사건(1975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초순, 원고가 피고에게 100만원을 투자하며 매달 일정 금액의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받기로 약속함
  • 피고는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이 돈을 사용하기로 함
  • 피고는 1971년 5월부터 1972년 7월까지 14회에 걸쳐 약속한 금액을 지급함
  • 이후 피고가 이익배당금과 적금 지급을 중단함
  • 원고는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법에서 정한 이자 제한을 넘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00만원을 투자하고 매달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중단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 약속이 실제 사업 이익에 따른 배당인지, 아니면 대출에 따른 이자 지급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간 약속은 사업 손익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임
  • 이 약속은 사업 이익을 나누는 동업계약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함
  • 지급된 금액 중 원금 초과 부분은 이자로 간주되며, 이는 법에서 정한 이자 제한을 넘는 부분이 있어 무효임
  •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이자 제한 범위 내에서 계산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고의 추가 지급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돈은 사업 이익 배당이 아닌 대출금으로 판단되었고, 법에서 정한 이자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0나234·서울고등법원·1980-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6나3899·서울지방법원·1996-04-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으나 상환기한까지 갚지 않아 원고가 주식을 팔고 남은 미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65나1403·서울고등법원·1966-07-15·1심·원고 승소

원고의 금원 대여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 차용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68나240·서울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6나1920·서울고등법원·1977-01-1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660,000원을 빌리고 약속한 이자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038·서울고등법원·1973-10-26·1심·원고 패소

지입차주가 운수회사에 납입해야 할 금액과 이자를 두고 다투었으며, 대표이사 자격으로 사용한 판공비에 대한 이자 공제가 쟁점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4나570·대구고등법원·1975-04-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나9085·대구지방법원·1991-06-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3나358·광주고등법원·196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734·서울고등법원·1977-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나232·부산지방법원·1987-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619·대구지방법원·1987-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3429·서울고등법원·1977-04-07·1심·원고 승소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340·광주고등법원·1977-06-23·1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125·춘천지방법원·1987-06-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융자금 2,000,000원을 일부만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수원지방법원·1986-07-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 해지 후 투자금과 대여금 등 4,95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468·서울고등법원·1976-07-13·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648,740원 지급 의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320685·부산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3798·서울고등법원·2012-10-25·2심·원고 승소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104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3947·부산지방법원·1984-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711·서울고등법원·1980-05-22·2심·원고 패소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7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0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립 이전 대여금 반환 책임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17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11-25·1심·원고 승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276·광주고등법원·1968-03-20·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순천출장소장이 회사 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80만원을 차용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가단1540·춘천지방법원·1988-09-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1915·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4-02-21·2심·원고 승소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가합19381·인천지방법원·1993-04-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자신의 예금으로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2나2589·창원지방법원·1992-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72·대구지방법원·1986-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65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경리부장 개인 명의로 대출해 준 5,936만원을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1094·대구지방법원·1987-12-21·1심·원고 패소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가단65015·수원지방법원·1993-12-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778·서울고등법원·1972-03-23·2심·원고 패소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517·수원지방법원·1984-09-26·1심·원고 승소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사업경영의 손익과는 관계없이 이익배당금·투자금에 대한 이자·적금등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과 이자제한법과의 관계

【원고, 피항소인】 주임순 【피고, 항소인】 정중선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4가합6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88,330원 및 그중 금 1,380,000원에 대하여는 1973.5.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3,4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2, 같은 제3호증의 1,2 원심감정인 김화재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 피고는 1971.4.초순경 원고가 금 1,000,000원을 기채하여 피고 경영의 색지제조업의 염색기계구입자금 및 그 운영자금으로 투자하면, 피고는 위 영업의 운영결과, 그 손익과는 관계없이 원고에게 매월 이익배당금 100,000원, 위 투자금에 대한 월 5푼의 이자 금 50,000원 및 원고가 기채한 금 1,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월적금 38,000원이상 합계금 188,000원을 2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금 1,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1971.4.13.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2,3의 각 기재만으로서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그로부터 1972.7.14.까지 14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익배당금, 이자 및 적금으로 합계금 1,489,000원을 지급하였을뿐, 그 이후부터는 당초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약정에 의한 월이익배당금 100,000원 및 매월 적금 38,000원의 10회분 금 1,380,000원과 이에 대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10개월간의 이자금 208,330원 합계금 1,588,33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앞서본 약정아래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 1,000,000원은 그 명목은 동업자금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실은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용금으로서 그 원리금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원금에 대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익금 내지 약정금의 이름을 빌려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간의 위 약정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 1,000,000원을 운영자금으로 하여 색지제조업을 경영하면서 그 영업으로부터 이익을 보든지 또는 손해를 보든지 그 점에 구애됨이 없이 원고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지급받은 금액에 이자, 배당금 및 적금등의 이름으로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아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 1,000,000원은 영업으로 생하는 이익의 배당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동업계약(조합 또는 익명조합)에 의한 출자금이라고는 할 수 없고,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며, 따라서 2년간의 이익배당금, 이자 및 적금등의 합산액중 그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에 대한 이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당시 시행된 이자제한법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71.5.14.부터 1972.7.14.까지 14회에 걸쳐 이자나 원금 어느 쪽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백한 지정이 없이 원고에게 금 1,489,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위 금원을 당시 이자제한법소정의 제한이율인 연 3할 6푼 5리의 범위내에서 별지 계산서와 같이 지급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한다면, 피고가 마지막으로 지급한 1972.7.14. 이전인 같은 해 5.12. 금 271,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날 현재 원리금은 모두 변제되고 오히려 남음이 있음이 계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결국 이자제한법소정의 제한이율을 넘는 무효한 이자약정에 기하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