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나3899서울지방법원 2심1996-04-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으나 상환기한까지 갚지 않아 원고가 주식을 팔고 남은 미수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6나3899 민사 사건(1996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9년 4월 원고 증권회사와 주식매매계좌를 만들고, 소외인의 권유로 주식 거래를 시작함
  • 1990년 1월 피고는 신용융자를 받아 한보철강 주식 2,500주를 매수함
  • 피고는 약속된 상환기한인 1990년 1월 9일까지 융자금을 갚지 않음
  • 원고는 약정에 따라 1990년 9월 21일 피고 소유 주식을 임의로 매각(반대매매)함
  • 매각 후에도 미회수 원금 7,648,835원이 남아 원고가 이를 청구함
  • 피고는 원고 직원의 무권대리 주장, 반대매매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상계 주장, 시효 소멸 주장 등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신용융자로 산 주식 대금을 상환하지 않자 원고 증권회사가 약속대로 주식을 팔았고, 남은 빚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가 주식을 늦게 팔아 손해가 발생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규정을 지켰고 손해는 원고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손을 들어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규정은 미수금 납입 통지 후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증권회사가 지체 없이 주식을 팔도록 했으나, 처분 시기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없었음
  • 증권회사는 신속히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주식 처분 권한을 가진 것으로, 반드시 즉시 처분해야 할 의무는 아님
  • 주가가 하락해 손해가 발생했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원고가 하락을 미리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
  • 피고가 주장한 무권대리나 시효 소멸 주장은 증거 부족과 소멸시효 중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주식을 늦게 팔아 발생한 손해는 원고나 직원의 고의나 과실 때문이 아님

핵심 정리

피고가 신용융자금을 갚지 않자 원고가 약속대로 주식을 팔았고, 법원은 원고가 규정을 지키며 손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는 원고의 잘못이 아니며, 피고의 반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632·서울고등법원·1976-05-25·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2가 소외회사에 약속한 상호신용계 불입금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나232·부산지방법원·1987-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0나6384·인천지방법원·2000-11-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학습교재를 할부 구매한 후 물품구매계약을 해제하고 교재를 반환하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038·서울고등법원·1973-10-26·1심·원고 패소

지입차주가 운수회사에 납입해야 할 금액과 이자를 두고 다투었으며, 대표이사 자격으로 사용한 판공비에 대한 이자 공제가 쟁점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225·서울고등법원·198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투자금을 맡기거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횡령과 편취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1094·대구지방법원·1987-12-21·1심·원고 패소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3947·부산지방법원·1984-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104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4530·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출자자 대출금지 회피 위한 피고 명의 차명대출 실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814·서울고등법원·1979-11-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65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경리부장 개인 명의로 대출해 준 5,936만원을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24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권회사의 고객위탁주식의 처분이 신용융자금 상환기일이 훨씬 경과한 후 주가 저가시에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한양증권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11. 23. 선고 95가소129755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648,835원 및 이에 대한 1990. 9.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9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9. 4. 19. 원고 회사의 ○○지점(현 △△지점) 차장인 소외인의 권유로 원고 회사와 사이에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계좌번호 생략)하고 주식매입자금 25,000,000원을 예탁한 다음, 위 소외인에게 위임하여 주식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0. 1. 6.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2,500주를 대금 42,250,000원(1주당 금 16,900원)에 매수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 24,727,162원의 신용융자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용거래융자금을 그 상환기일(보통거래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매매거래의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유가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초가 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처분하여 신용거래에 따른 미수금채무 변제에 임의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신용거래 미납금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율 및 계산방법에 따른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9%인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수 차례에 걸친 상환 최고를 받고도 위 신용융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회사는 위 약정에 기하여 1990. 9. 21. 피고로부터 예탁받아 보유 중이던 피고 소유의 위 한보철강 주식 2,500주를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거래로 인한 채무에 변제 충당한 결과, 미회수원금 7,648,835원의 채무가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위 주식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회사의 차장인 위 소외인과 사이에 우량주에 국한하여 위 예탁금을 사용하여 투자하되 신용거래나 외상으로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피고의 동의 없이 신용융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매수한 것이어서 피고는 그로 인한 융자금의 상환의무가 없다고 항쟁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증권회사의 미수금정리절차등에관한규정 제5조에 따라 피고가 위 신용융자금을 결제일인 1990. 1. 9.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 그 때까지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즉시 매수한 당해 유가증권을 매도(반대매매)하여 위 신용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원고 회사가 이를 게을리하여 융자금의 상환기일을 훨씬 경과한 같은 해 9. 21.에야 피고 소유의 위 한보철강주식을 1주당 금 8,200원의 저가로 처분하여 위 융자원리금에 변제충당한 과실로 위와 같은 미상환융자금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신용융자금채권을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신용거래 당시 시행되고 있던 증권관리위원회 제정의 증권회사의 미수금정리절차등에관한규정(1990. 9. 20.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고객이 미수금의 납입기한 등을 통지받고도 그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증권회사는 지체 없이 미수채권 상당 위탁주식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임의 충당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처분 시기에 관하여는 확정적인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미수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주식매수대금 미납으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게 그 매수주식의 처분권한을 부여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위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매수유가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는 볼 수 없고, 주가의 하락으로 피고가 매수한 위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추이를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가변동이 심한 주식시장의 특성상 위 신용융자금 상환기일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임을 원고 또는 그 피용인들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가 원고 또는 그 피용인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반대매매가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상사채권인 이 사건 신용융자금채권의 상환기일이 신용거래일로부터 3일째 되는 1990. 1. 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1995. 9. 1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위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에 기하여 1990. 9. 21. 보유 중이던 피고 소유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 중에서 위 신용융자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다시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상환융자원금 7,648,835원 및 이에 대한 1990. 9.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국(재판장) 박대준 정태학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