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1094대구지방법원 1심1987-12-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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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6가합1094 민사 사건(1987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단기금융업법 제7조, 단기금융업법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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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0월 10일, 원고가 이수왕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줌.
-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김희창이 이수왕의 원고에 대한 빚을 연대보증하는 각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의 보증을 근거로 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피고는 보증이 단기금융업법상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보증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보증행위가 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넘은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함.
- 또한, 돈을 빌려준 시점이 보증 시점보다 앞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수왕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보증행위가 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증이 무효이며, 보증과 대여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기금융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 사이의 금전 빌림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한 업무 범위를 넘는 행위로 무효임.
- 피고가 보증한 시점은 원고가 돈을 빌려준 시점보다 같거나 늦어, 보증이 대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보증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며, 보증이 무효여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단기금융회사의 보증행위는 엄격히 제한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진술만으로는 보증과 대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핵심 정리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무효 행위로 인정되었고, 원고가 돈을 빌려준 시점과 보증 시점의 차이로 인해 보증이 대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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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단기금융회사의 보증행위의 효력
- 2
보증의 무효와 대여인의 손해유무
【원 고】 채규성
【피 고】 경일투자금융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돈 295,2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예비적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돈 1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3.10.10. 소외 이수왕에게 돈 360,000,000원을, 이자는 월2푼, 반환시기는 위 돈 중 돈7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25. 돈 8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27. 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2. 돈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10.로 정하여 빌려 주었는데, 1983.10.10. 피고가 위 이수왕의 원고에 대한 이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각서), 증인 채정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 5, 6호증의 각 1, 2 및 갑 제3, 4호증(각 당좌수표), 갑 제7호증의 1, 2(약속어음)의 각 기재의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이수왕에게 합계돈 36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위 이수왕으로부터 별지 명세서 기재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던 사실, 피고(당시의 상호는 광명투자금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희창이 1983.10.10. 위 이수왕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한다는 뜻으로 원고에게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피고에게 적용되는단기금융업법 제7조에 의하면, 단기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인수, 보증 및 매매의 중개와 채무증서의 발행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이고,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판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인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매매 위탁의 중개, 주선, 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위 법 제10조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단기금융회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게액의 15배를 초과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연대보증할 수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참조)에 비추어,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소외 이 수왕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는 단기금융업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연대보증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다.
2.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 연대보증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가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지급을 보증한 행위는 피고의 업무로 보아 피고나 그 대표이사로서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관적으로도 유사한 외형을 갖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김희창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연대보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한 양 위 연대보증을 한 잘못으로, 원고가 피고의 위 연대보증을 믿고 위 이수왕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이수왕에게 위 돈을 빌려 줌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이수왕명의의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지급을 보증한 것은, 위 이수왕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연대보증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이 손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이수왕에게 위 돈 360,000,000원을 빌려주고 위 이수왕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1983.10.10. 원고가 위 돈을 위 이수왕에게 빌려주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채정석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심용택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든 갑 제 2 내지 7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판결), 갑 제11호증의 8(자술서), 같은 호증의 9 내지 13(각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차용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확인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혼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10.10.의 휠씬 이전에 당시 피고의 직원이었던 원고의 아들 소외 채정석의 알선으로 위 이수왕으로부터 소위 광명그룹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수왕 개인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위 이수왕에게 돈 36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위 날경에는 위 광명그룹의 경영이 악화되고, 피고에 대하여 은행감독원의 감사가 실시되자, 위 대여금 확보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명의의 지급보증각서를 교부받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고가 1983.10.10., 위 이수왕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음을 전제로 하여, 같은 날 피고의 연대보증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 이수왕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없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한(재판장) 장희석 김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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