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8201광주지방법원 1심2003-09-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출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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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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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3가단8201 민사 사건(2003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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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이 협동조합에 빌려준 돈과 이자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협동조합과 일부 연대보증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판결했지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에 대해서는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은행은 1997년 4월 협동조합과 최대 3억 1천만 원까지 빌려주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고, 협동조합의 이사장 등 8명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 은행은 1997년 10월부터 1998년 4월까지 협동조합에 7차례에 걸쳐 총 3억 1천만여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 협동조합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잃었고, 1998년 기준 원리금 잔액이 3억 1천만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 일부 연대보증인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의사로 보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른 연대보증인들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면제된다는 약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여신한도거래약정서에 '금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보증을 받은 채무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에 준하는 기관'에 해당하므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들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대출 당시 은행에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해당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일부 연대보증인들이 주장한 '보증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면책 조항이 실제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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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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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1150·청주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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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4530·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출자자 대출금지 회피 위한 피고 명의 차명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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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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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79790·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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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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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51915·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4-02-21·2심·원고 승소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나2986·부산지방법원·1996-11-01·2심·원고 승소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부도나고 담보 경매로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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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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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1가소62·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2001-08-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약 1,095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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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3나1208·서울고등법원·1984-08-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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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5나4462·서울고등법원·1986-06-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물건 담보 계약 해지 후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952·수원지방법원·1985-06-13·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보증한도를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3147·울산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3209·울산지방법원·2008-07-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OO신협과 2,500만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879·전주지방법원·201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0나6596·대전지방법원·2011-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3474·춘천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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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6나891·대구고등법원·1978-02-10·2심·원고 승소

창령군농업협동조합이 피고들에게 부실 담보를 근거로 대출금 4,500,000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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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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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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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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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여신한도거래약정서상 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에서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한 보증의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채무는 제외한다.'는 약정이 존재하고 대여원금 상당액을 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가 제출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면책 여부(적극)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방수현) 【피 고】 전남동부음식료품도매업협동조합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우) 【변론종결】 2003. 8. 26. 【주 문】 1. 피고 전남동부음식료품도매업협동조합, 피고 2, 피고 6, 피고 9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310,479,319원 및 이 중 돈 50,000,000원에 대하여 1998. 9. 17.부터 1998. 10. 6.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 연 2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돈 205,000,000원에 대하여 1998. 6. 6.부터 1998. 8. 30.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0. 6.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 연 2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돈 30,000,000원에 대하여 1998. 6. 9.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8. 8. 30.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0. 6.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 연 2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돈 22,500,000원에 대하여 1998. 7. 6.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8. 8. 30.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0. 6.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 연 2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돈(단, 피고 2, 피고 6, 피고 9는 각 돈 3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전남동부음식료품도매업협동조합, 피고 2, 피고 6, 피고 9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6, 피고 9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7. 4. 21. 피고 전남동부음식료품도매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를 310,000,000원, 거래기간을 1998. 4. 21., 이율 및 지연손해율을 원고 소정의 비율로 한 여신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한도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날 돈 3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조합의 위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여신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조합에게 ① 1997. 10. 20. 돈 80,000,000원, ② 1997. 12. 4. 돈 59,000,000원을, ③ 1997. 12. 10. 돈 54,000,000원을, ④ 1998. 1. 31. 돈 45,000,000원을, ⑤ 1998. 2. 12. 돈 70,000,000원을, ⑥ 1998. 3. 9. 돈 30,000,000원(상환기일 1998. 6. 9., 이율 연 14%)을, ⑦ 1998. 4. 7. 돈 22,500,000원(상환기일 1998. 7. 6., 이율 연 14%)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그 후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원리금 잔액은 위 ①의 대여가 1998. 9. 16. 현재 돈 52,979,319원(= 원금 50,000,000원 + 이자 2,979,319원), ②, ③, ④, ⑤의 각 대여가 1998. 6. 5. 현재 원금 합계 205,000,000원, ⑥의 대여가 1998. 6. 8. 현재 원금 30,000,000원, ⑦의 대여가 1998. 7. 5. 현재 원금 22,500,000원으로서 합계 돈 310,479,319원이었다. 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은 1998. 8.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는 연 18%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310,479,319원 및 이 중 원금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단, 피고 조합을 제외한 피고들은 각 돈 3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7, 피고 8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7, 피고 8(이하 '피고 3 등'이라고 한다)은 먼저, 피고 2가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원고에게 공동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 조합 및 나머지 피고들의 명의를 위조하여 어음 또는 수표에 배서하거나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았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2의 불법대출신청을 알고 방조 내지 묵인하였거나 금융기관으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 3 등이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3 등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3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3 등은 또한, 이 사건 여신한도거래약정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피보증채무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가 원고에게 제출되었으므로 피고 3 등의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책임은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여신한도거래약정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여신한도거래약정서상에 '보증인은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한 보증의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채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신용보증기금도 위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대출시 원고에게 각 대여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원금으로 한 신용보증서가 각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여신한도거래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은 그에 기한 대출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개별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3 등의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책임은 위 각 신용보증서의 제출로써 면책되었다고 봄이 상당한즉, 피고 3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여신한도거래약정서상의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한 보증의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채무는 제외한다.'는 의미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금을 지급한 경우 나머지 보증인들에게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신용보증기금이 원고에게 보증채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3 등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여신거래약정서를 그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조합, 피고 2, 피고 6, 피고 9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310,479,319원 및 이 중 돈 50,000,000원에 대하여 1998. 9. 17.부터 1998. 10. 6.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 연 2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돈 205,000,000원에 대하여 1998. 6. 6.부터 1998. 8. 30.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0. 6.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 연 2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돈 30,000,000원에 대하여 1998. 6. 9.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8. 8. 30.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0. 6.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 연 2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돈 22,500,000원에 대하여 1998. 7. 6.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8. 8. 30.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0. 6.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 연 2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단, 피고 2, 피고 6, 피고 9는 각 돈 3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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