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1150청주지방법원 1심2010-07-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의료재단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기존 채무 변제용 대환대출임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신규 대출처럼 계약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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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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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1150 민사 사건(2010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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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A는 피고 의료재단과 OO회사의 대표자로서, OO지역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병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 피고 A는 2007년 1월 OO회사 측으로부터 병원 건물 공사 도급을 주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공사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한편 피고 재단은 2005년 12월 원고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아 상환을 연체하고 있었고, OO회사 역시 대출금 12억 원을 연체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있었다.
- 원고는 OO회사 측에 채무를 즉시 갚거나 대환대출로 채무자를 변경해 신용불량 상태를 해소하라고 요청했고, OO회사 측은 피고 A에게 공사대금 대출을 위해 원고에게 24억 원 대출을 신청해 달라고 부탁했다.
- 2007년 8월 30일 피고 A는 원고 본점을 찾아가 채무자를 피고 재단으로 한 12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한정근보증을 섰으며, 같은 날 OO회사 명의로도 12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토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이 대출금은 피고 재단 계좌에 입금된 뒤 당일 전액 출금되어 피고 재단의 기존 대출금 원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되었으나,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대출이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대환대출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의료재단에 12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 A가 한정근보증을 섰으나, 이 대출은 실질적으로 피고 재단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대환대출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보증인인 피고 A에게 대환대출 목적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 재단과 피고 A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여신거래약정의 실질은 채무인수로서 피고 재단의 의사 합치가 없어 무효라고 보았다. 그 결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만 일부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실질이 단순한 신규 대출이 아니라, 피고 재단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대환대출, 즉 채무인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가 새로운 채무자로 바뀌는 것이므로, 채무를 넘겨받는 피고 재단의 의사 합치가 반드시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 그런데 원고는 피고 A에게 대출이 대환대출 목적임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피고 재단과 피고 A는 이 대환대출에 동의한 바가 없다.
- 따라서 피고 재단의 의사 합치가 없는 이 여신거래약정은 무효이고, 보증인인 피고 A도 그에 따른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 결국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만 일부 인용되었다.
핵심 정리
대출이 겉으로는 신규 대출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한 대환대출이라면, 채무를 넘겨받는 쪽의 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금융기관이 대환대출의 성격을 숨기고 보증을 받았다면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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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가단대여금2009 11150
원고****
충북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
피고****
****
대표자 이사 ****
****
최후주소 충남
공동대표이사 ****,○○ ○○
****
최후주소 충북
대표자 이사 ****
****
충북
송달장소 ****
대표이사 ****
- 2 -
****
****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1, 5
****
최후주소 ****
****
최후주소 ****
변 론 종 결2010. 6. 18.
판 결 선 고2010. 7. 9.
주 문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변1.,,,,▣▣○○○○○○○○○◇◇◇◇◇◇ ◈◈
피고 이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1,422,317,5881,200,000,000○○
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09. 4. 2.24%.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3.,,▣▣○○○○○○○○○
변이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 ○○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청 구 취 지
- 3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한1,422,317,5881,200,000,000200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4. 2.24%.
이 유
원고의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김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원고는피고 의료법인의료재단 이하 피고 재단 이라2007. 8. 30.(‘’○○ □□
한다 에게 억 원을 이율연체이율변제기로 정하여 대출하)1214.5%,24%,2009. 8. 30.
였고 당시 피고 김 는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재단,,,▣▣
김 는 연대하여 대출금 잔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 재단 피고 김 의 주장(2),▣▣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의 목적으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으면서도 피고 재단의 대표자인 피고 김 에,▣▣
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새로운 대출인 것처럼 하여 여신거래약
정을 체결한 뒤 그 대출금으로 피고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대환처리하였는▣▣
바 피고 재단 및 피고 김 는 그와 같은 대환대출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위 여신거,▣▣
래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재단과 피고 김 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1)
- 4 -
피고 김 는 피고 재단과 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동.(가)▣▣○○○○
대및 그 지상 층 건물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라 한다 은 주***-** 1091.42(‘’)㎡
식회사의 소유이다.○○
피고 김 는 위 토지 위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병원 건물을 신축할 계획(나)▣▣
을 가지고 있었는데경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주, 2007. 1.,,▣▣○○○○○○○○○
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이다 이하(2007. 10. 30.‘’ ,◇◇◇◇◇◇○○○○○○
피고들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은 빼고 지칭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이‘’)○○
이 사건 당시 이름은 이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 후 이 으로 개명하였다 변(‘’),○○○○
부부로부터 평소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2008. 11. 21.‘◈◈○○○○○○○
이다 의 대표자를 잘 알고 있으니 병원건물 공사에 관한 도급을 주면 원고로부터 프’ )○
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공사를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PF).
피고 김 는 그 제안에 응하여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2007. 1. 26..(다)▣▣
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은 피고수급인의 보증인은 피고,◇◇◇◇◇◇○○○○○○○○
로 하고 공사대금 억만 원 부가세 포함 착공일준공일,45 7,600(),2007. 4. 1.,2008.○
로 정하였고 공사대금은 피고 이변 이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충3. 1.,,PF○○ ◈◈
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별달리 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체결(2)
피고은원고로부터 억 원을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이2005. 12. 21.11,(가)▣▣
율연체이율상환일로 정하여 대출받은 뒤 그 상환을 연체14.5%,24%,2007. 12. 21.
하고 있었다 피고역시 대출금 억 원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와.12.◇◇◇◇◇◇
같이 피고이 대출금 연체로 신용불량상태가 되자 원고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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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에게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거나 대환대출을 하여 채무자를 변경하는 등 신용불◈◈
량상태를 해소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이변 은 부도를 막기 위하여 일단.,○○ ◈◈
그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피고 김 가 운영하는 피고 재단 주식회사의 명의,▣▣○○
로 대환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 김 에게는 공사대금대출을 위하여 원고,PF▣▣
에게 억 원의 대출신청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24.
이에 피고 김 는원고의 본점 사무실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2007. 8. 30.(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먼저 채무자를 피고 재단으로 하여 여신금액 억 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12,(다)
출 이율연체이율상환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14.5%,24%,2009. 8. 30.
고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이라 한다 위 대출금에 관하여 별다른 물적 담보는 설(‘’).
정하지 않고 피고 김 가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그 후 피고,.,▣▣▣▣ ○○○○○○○○
변이 이 역시 위 대출금에 대하여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갑,,,(○ ◇◇◇◇◇◇ ◈◈ ○○
호증의 일부가 누락된 채 제출되어 보증인들의 근보증 한도액은 알 수 없다22).
당시 피고 김 는 위 여신거래약정서와 함께 구좌번호 금액 예금주 명칭 비,,,▣▣
밀번호 등이 모두 백지로 된 종합전표의 찾으실 때 란 말미에 인감을 날인하였다“”.
위 대출금 중 신용조사료원 인지대원을 공제한200,000 ,350,0001,199,450,000
원이 피고 재단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뒤 당일 전액 출금되어 그 금액 중
원은 피고의 기존 대출금 원금 억 원과 이자원 을 상1,117,042,465(1117,042,465 )▣▣
환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위와 같이 출금처리된 금액 중 피고의 대출금 변제에 사(▣▣
용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 김 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같은 날 채무자를,(라)▣▣
- 6 -
주식회사으로 하여 마찬가지로 여신금액 억 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이율12,,○○
연체이율상환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대14.5%,24%,2009. 8. 30.,
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주식회사소유의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
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대출금 역시 당일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 피.○○
고의 기존 대출금 채무 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이 사건12.◇◇◇◇◇◇
토지 건물에 관하여는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채무자 주식회사,2007. 9. 3.(:○
채권최고액 억 원 등기원인자 근저당권설정계약,: 15,: 2007. 8. 31.).○
원고는 피고 이변 으로부터 피고 재단 주식회사의 대환대출을,,(마)○○ ◈◈○○
부탁받은 뒤 피고 재단 주식회사의 신용조회 이 사건 토지 건물의 담보가치 파,,,○○
악 여신거래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전에 피고 재단 주식회사앞으로의 대환,,○○
대출을 승인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이변 과 피고 재단 주식회.,,○○ ◈◈
사피고 김 와의 관계 즉 피고 김 가 건축주로서 이 사건 토지상 건물 신,,○○▣▣▣▣
축을 위한 자금을형식으로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피고 이변 이 신축공사PF,○○ ◈◈
를 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각 대출이 피고.
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대환대출이라는 점에 관하여,▣▣ ◇◇◇◇◇◇
피고 김 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 김 가 원고 본점 사무실,▣▣▣▣
을 방문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여신거래약정 체결 이후의 경과(4)
피고 김 가 위와 같이 피고 재단 및 주식회사앞으로의 대출금이 기(가)▣▣○○
존 채무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항의하자 원고는주식,2007. 12. 6.
회사의 대출금 채무자를 주식회사에서 피고의 감사인 신 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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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같은 달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를 신,13.,◈◈
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 재단의 대출금 채무자는 변경.
하지 않았다.
피고 재단이나 피고 김 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이자를 납(나)▣▣
입한 사실이 없음에도및당시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가2007. 12. 28. 2008. 6. 30.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 건물은 그 후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고 그 과정에서 매각,,(다)
대금은 모두 선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원고는 하나도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내지내지 호증 을 내지 호증의 각[],59, 1322 ,313
기재 증인 이 의 증언 피고 김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실질 채무인수(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재,
단 사이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
출을 일으켜 피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대출로서 형식적으로는,▣▣
피고 재단 앞으로의 별도의 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기존 대출금 채무,▣▣
의 채무자를 피고에서 피고 재단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변제기를 연장하는 일종의▣▣
채무 계약에 해당한다.▣▣
먼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대출과목 이율 연체이유 상환방법은 피고,,,①▣
의 기존 대출금 채무와 동일하다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대환대출이기 때문에.▣②
기존의 채무자인 피고과 그와 관계되는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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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이 연대보증을 하였다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목적은 피고,.◈◈ ○○③
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바로 그러한 대환 목적의 대출이기 때문에 피고 재단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만약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원고가 피고 재단에게 새로 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해야 하는12
것이었다면 원고는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적 담보나 자력이 확실한 보,
증인의 보증 없이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재단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는 것과 그 후 피고 재단의 대출금으로 피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리하여 별개로 생각할 수 없고 그 두 가지가 불,,
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실질적으로는 채무인수계약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효력 무효(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실질은 채무인수이므로 이것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채무인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재단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 재단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재단이나 그 대표자인 피고 김 는 피고 이변 과 공사도급,①▣▣○○ ◈◈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대출을 받아 병원신축을 하려고 했던 것 외에는 피고PF,
또는 나머지 피고들과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고 재단이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 김 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고 했던 목적은대출을 받아 이 대출금을 병원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도PF
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 재단이나 피고 김 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 9 -
실질이 기존 채무의 인수였다는 점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대환대출은 원고가 피고 이변 에게 적극적으로 채무자 변,②○○ ◈◈
경을 요청하여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전 협의 과정에서 원고는 이변 으로부터,,○○ ◈◈
새로 채무자가 될 피고 재단과 그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
로서도 피고 재단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는 목적은형식으로 공사대금PF
을 대출받기 위함이고 피고의 기존 채무를 인수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 재단이 진정으로 대환대출을 위한 여신거,.
래약정을 체결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 재단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이변 의 말만 듣고 사전에 혹은 적어도 이 사건 여신,○○ ◈◈
거래약정 체결시까지 피고 재단의 대표자인 피고 김 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목적이 대환임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김 가 대환대출에 관하여 항의하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과③▣▣
동시에 체결한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자를 피고의 감사인 신 으로 변경○○▣▣◈◈
하였는바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김사이에 대환대출이라는 점에,▣▣
관하여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원고가 그와 같이 사후에 채무자를 변경하여
줄 이유가 없다.
원고는 피고 김 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대출금이 출금될 수④▣▣
있도록 종합전표에 피고 재단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므로 대환대출을 알고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김 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대환대출임을 알았.▣▣
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김 는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 이,▣▣
변 이 실질적으로 수령하여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 ◈◈
- 10 -
금전표에 서명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출금전표에 서명하였다는 점만으로 대출,
금 자체가 교부되지 않는 대환대출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그 실질인 채무 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재(나)▣▣
단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무효이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상 피고 김,▣
가 피고 재단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한 연대보증약정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
건 여신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재단 김 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변 피고 이 에 대2.,,,,▣▣ ○○○○○○○○○ ◇◇◇◇◇◇ ◈◈○○
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잔액 원금 억 원.: 2007. 8. 30.(12,
까지의 이자원 연체이자원 합계2009. 4. 1.217,934,239 ,4,383,349
원 및 그 중 원금 억 원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 연의 비율로1,422,317,5881224%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 적용법조.
피고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제 호 무변론 판결(1):20831 ()◇◇◇◇◇◇
피고피고피고 변피고 이민사소송법(2),,,:▣▣○○○○○○○○○◈◈○○
제 조 제 항 제 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20833 ()
피고 재단 및 피고 김 의 주장을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1994. 5. 10.93 47196]
결 론3.
원고의 피고 재단 피고 김 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피고,,,▣▣▣▣○○○○
- 11 -
피고피고 변피고 이 에 대한 청구는 인용,,,.○○○○○◇◇◇◇◇◇◈◈○○
판사이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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