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4가단4033 민사 사건(2008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8조 제2항, 민법 제1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금융회사(이하 'OO회사')는 어음할인·소액신용대출 업무를 하던 곳으로, 2000년 10월 7일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1997년 2월 5일 OO회사는 피고 1을 주채무자로, 나머지 피고 4명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고, 갚는 날은 2000년 2월 5일로 정했다.
- 피고들은 대출 및 연대보증 당시 상호신용금고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된다는 점을 승인했고, 이에 따른 연체이율(지연손해금율)은 연 22%였다.
- 피고들은 갚는 날이 지나 기한의 이익을 잃고도 원금 2억 원과 1999년 5월 30일 이후의 지연이자를 갚지 않았다.
- 원고는 2004년 11월 26일 법원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중 13,635,720원을 대출 원금 일부를 갚은 것으로 처리했다.
- 피고들은 대출이 무효라거나 도장이 도용됐다고 주장하며 다퉜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한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출금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대출 및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약 4억 2,600만 원과 그중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고, 소송 중 일부 금액이 회수된 부분 등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출 계약서와 연대보증 관련 서류, 다툼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해 피고들이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들이 '계약서 도장이 도용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금 2억 원에서 경매 배당으로 회수된 13,635,720원을 뺀 186,364,280원을 잔금으로 인정했다.
- 지연이자는 약정대로 1999년 5월 30일부터는 연 22%, 소송을 제기한 뒤인 2004년 8월 1일부터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를 적용해 계산했다.
- 소송이 제기된 뒤 일부 금액이 회수된 점을 반영해, 회수된 금액을 한도로 원고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 결과 피고별로 연대 책임 범위를 조금씩 달리해 약 4억 2,600만 원과 잔금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연대보증을 서면 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채권자가 파산관재인처럼 제3자이더라도 계약서 등 증거가 명확하면 채무자의 '도장 도용' 같은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저축은행 임원들과 공모해 형식적 심사로 회사에 147억 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을 세운 행위
피고 대표이사가 소외의 속임수로 33억 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은 사건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소외 2와 소외 1이 병원 및 모텔 공사 자금을 빌리고, 피고가 모텔 대출금 일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출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 청구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한일은행이 삼화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들이 원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지급을 요구했으나,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다툼.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 의료재단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기존 채무 변제용 대환대출임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신규 대출처럼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연대보증,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원고 은행이 한국주택에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후 대출금 일부가 미변제된 상태에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피고가 OO신협과 2,500만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함.
파산은행 대출담당부장이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대출을 실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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