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4033춘천지방법원 1심2008-01-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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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4가단4033 민사 사건(2008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8조 제2항, 민법 제1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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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금융회사(이하 'OO회사')는 어음할인·소액신용대출 업무를 하던 곳으로, 2000년 10월 7일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1997년 2월 5일 OO회사는 피고 1을 주채무자로, 나머지 피고 4명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고, 갚는 날은 2000년 2월 5일로 정했다.
  • 피고들은 대출 및 연대보증 당시 상호신용금고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된다는 점을 승인했고, 이에 따른 연체이율(지연손해금율)은 연 22%였다.
  • 피고들은 갚는 날이 지나 기한의 이익을 잃고도 원금 2억 원과 1999년 5월 30일 이후의 지연이자를 갚지 않았다.
  • 원고는 2004년 11월 26일 법원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중 13,635,720원을 대출 원금 일부를 갚은 것으로 처리했다.
  • 피고들은 대출이 무효라거나 도장이 도용됐다고 주장하며 다퉜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한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출금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대출 및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약 4억 2,600만 원과 그중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고, 소송 중 일부 금액이 회수된 부분 등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출 계약서와 연대보증 관련 서류, 다툼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해 피고들이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들이 '계약서 도장이 도용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금 2억 원에서 경매 배당으로 회수된 13,635,720원을 뺀 186,364,280원을 잔금으로 인정했다.
  • 지연이자는 약정대로 1999년 5월 30일부터는 연 22%, 소송을 제기한 뒤인 2004년 8월 1일부터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를 적용해 계산했다.
  • 소송이 제기된 뒤 일부 금액이 회수된 점을 반영해, 회수된 금액을 한도로 원고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 결과 피고별로 연대 책임 범위를 조금씩 달리해 약 4억 2,600만 원과 잔금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연대보증을 서면 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채권자가 파산관재인처럼 제3자이더라도 계약서 등 증거가 명확하면 채무자의 '도장 도용' 같은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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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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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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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가단21117·수원지방법원·200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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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1484·수원지방법원·200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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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24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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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3325·인천지방법원·201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저축은행 임원들과 공모해 형식적 심사로 회사에 147억 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을 세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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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89·광주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대표이사가 소외의 속임수로 33억 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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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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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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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2556·창원지방법원·2012-12-27·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와 소외 1이 병원 및 모텔 공사 자금을 빌리고, 피고가 모텔 대출금 일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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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8201·광주지방법원·2003-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출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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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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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51724·서울고등법원·2004-06-15·2심·원고 패소

한일은행이 삼화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들이 원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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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53555·서울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지급을 요구했으나,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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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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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78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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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1150·청주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재단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기존 채무 변제용 대환대출임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신규 대출처럼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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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800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연대보증,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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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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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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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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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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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나6673·부산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한국주택에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후 대출금 일부가 미변제된 상태에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5031·부산지방법원·2008-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866·대구지방법원·2014-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가단302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3-02-06·1심·원고 승소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3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9790·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224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02-16·1심·원고 패소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3209·울산지방법원·2008-07-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OO신협과 2,500만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879·전주지방법원·201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소125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37484·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6513·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9203·대구지방법원·2015-04-17·2심·각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208·서울고등법원·1984-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6182·부산고등법원·2008-05-23·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은행 대출담당부장이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6596·대전지방법원·2011-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4가단4033 대여금 등 원 고******** 서울 **** **** **** 송달장소 **** **** 대표자 사장 **** 법률상대리인 **** 피 고1. **** (6****-****) 2. **** (6****-****) 피고 1, 2의 주소 **** **** **** **** 피고 1, 2의 송달장소 **** **** **** 3. **** (****-****ᄋ) **** **** **** **** 송달장소 **** **** **** 4. **** (****-****ᄋ) 서울 **** **** **** 송달장소 서울 **** **** **** 5. **** (****-****ᄋ) - 2 -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12. 14. 판 결 선 고2008. 1.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 ****은 연대하여 426,890,306원 및 위 금원 중 186,364,280원에 대한 200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 ****은 피고 ****, ****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426,188,936원 및 위 금원 중 186,364,280원에 대한 200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은 피고 ****, ****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426,199,895원 및 위 금원 중 186,364,280원에 대한 200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0은 원고가, 93/100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3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5. 30.부터 소장송 달일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다음부터 ‘****’라고 한다)는 어음 할인, 소액신용대출 등의 금융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2000. 10. 7.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는 1997. 2. 5. 피고 ****, ****, ****, ****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과 사이에 소액신용대출인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이ᄋ ᄋ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0. 2. 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피고들은 대출 및 연대보증 당시 상호신용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 하였으며, 그 거래에 따른 연체이율(지연손해금율)은 연 22%이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난 뒤, 위 대출금 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1999. 5.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 하였고, 원고는 2004. 11. 26. 이 법원 ****(중복)호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중 13,635,720원을 위 대출금 원금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피고들은 갑1 호증에 찍힌 도장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및 변론 - 4 -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원 고에게 ① 대출금 잔금 186,364,280원(= 200,000,000원 - 13,635,720원)과 ② 기존 대 출금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1999. 5. 30.부터 각 소장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2%, 그 다음날부터 대출금의 일부 회수일인 2004. 11. 26.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및 ③ 대출금 잔금 186,364,280원에 대하여 대출금의 일부 회수일 다음날인 200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 다(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회수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배척함). (1) 피고 ****, **** ① 대출금 잔금 186,364,280원과 ② 기존 대출금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1999. 5. 30.부터 2004. 7. 31.까지는 연 22%, 2004. 8. 1.부터 2004. 11. 26.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240,526,026원[= 227,594,520{= 200,000,000원 × 22% × (5년 + 63/365일)} + 12,931,506원(= 200,000,000원 × 20% × 118/365일), 모 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합계 426,890,306원(① + ②) 및 ③ 그 중 대출금 잔금 186,364,280원에 대하여 200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 (2) 피고 ****, **** - 5 - ① 대출금 잔금 186,364,280원과 ② 기존 대출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1999. 5. 30.부터 2004. 5. 17.까지는 연 22%, 2004. 5. 18.부터 2004. 11. 26.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239,824,656원[= 218,673,972{= 200,000,000원 × 22% × (4년 + 354/365일)} + 21,150,684원(= 200,000,000원 × 20% × 193/365일)]의 합계 426,188,936원(① + ②) 및 ③ 그 중 대출금 잔금 186,364,280원에 대하여 200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피고 **** ① 대출금 잔금 186,364,280원과 ② 기존 대출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1999. 5. 30.부터 2004. 5. 18.까지는 연 22%, 2004. 5. 19.부터 2004. 11. 26.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239,835,615원[= 218,794,520{= 200,000,000원 × 22% × (4년 + 355/365일)} + 21,041,095원(= 200,000,000원 × 20% × 192/365일)]의 합계 426,199,895원(① + ②) 및 ③ 그 중 대출금 잔금 186,364,280원에 대하여 200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항변하면서 원고의 청구는 매우 부당하다고 다 툰다. ① 실질적 주채무자인 ****가 위 대출을 포함하여 ****로부터 대출 받은 900,000,000원이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 ② 위 대출은 피고 ****가 ****의 경영자인 ****와 통모하여 ᄋ ****ᄋ의 양해하에 피고 ****, ****, ****, ****을 형식적인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그들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 6 - 의도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기에, 그 금전소비대차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와 같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108조 2항의 ‘제3자’가 아니다. ③ 위 대출금의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4. 5. 7.부터 역산하여 3년 (민법 163조 1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의 소멸시효기간) 전의 시점인 2001. 5. 7.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 였다(이자 및 변제기 등에 관한 별도의 주장은 위 기초사실의 인정에 의하여 이미 배 척하였음). 그러나, 다음에서 보듯이 위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아니하다(피고들의 항변을 배척 함). ① 을1, 2,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을3호증의 영상만으로 위 대출을 망라하여 피고 **** 혹은 피고들이나 관계인들이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의 총액이 900,000,000 원에 불과하다거나 대출금이 모두 회수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② 설사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이 피고 ****, ****, ****, ****에게 대출채 무를 부담지우지 않을 의도로 ****의 협력을 얻어 한 허위의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그러한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 질적으로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 또는 피고 ****, ****, ****, ****으로서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민법 163조 1항에서 말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 - 7 - 로 하는 채권’이라 함은 변제기가 1년 이내인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 는 채권을 뜻하는데다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채권이 어서 위 규정상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 57800 판결 등).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김선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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