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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제2항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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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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