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소12571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2-04-27 선고검수완료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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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125714 민사 사건(201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3항, 보증인보호법 제1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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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부업체인 원고가 피고 A에게 7,200,000원을 빌려주는 대출 계약을 맺었고, 피고 B가 이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넘겼고, 남은 원금 4,479,701원과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 문제가 된 것은 대출거래계약서였는데, 피고 B가 그 서류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원고가 가진 증거는 피고 B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보증 의사를 확인한 음성 녹음뿐이었습니다.
  • 피고 B는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녹음만으로 보증 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맞서 보증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B가 전화로 보증에 동의했으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부업체(원고)가 피고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 B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보증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가 보증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고, 전화 통화 녹음만으로는 보증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피고 A에 대해서만 원금 4,479,701원과 연 44%의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증인을 보호하는 특별법에 따라 보증은 반드시 보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B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상황에서,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그 서류가 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화 통화 녹음으로 보증 의사를 확인했더라도, 이 특별법이 정한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는 보증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대부업법상 음성 녹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도 본인 여부와 보증 기간·금액·범위에 대한 동의 의사 등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녹음으로 보증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면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보증 자체가 효력이 없는 이상, 전화 통화로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아무리 전화로 보증에 동의했다는 녹음이 있어도, 보증인의 직접 서명이 담긴 서면이 없으면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보증을 받을 때 반드시 서면 서명을 제대로 받아야 하고, 보증인 입장에서는 서명하지 않은 보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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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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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소125714 대여금 원 고주식회사 T대부 **** 원고승계참가인주식회사 I대부 **** 피 고1. **** (****) 2. **** (****) 변 론 종 결2012. 4. 13. 판 결 선 고2012. 4. 27. 주문 1. 피고 ****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479,701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이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 사이에 생긴 부 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7,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은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 하라. 이유 1. 피고 ****의 연대보증 책임 유무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이하 ‘원고’라 한다) 피고 ****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하 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이 갑 3호증(대출거래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음성 녹음의 효력 유무 원고는, 가사 피고 ****이 갑 3호증에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가 전화통화로 피고 ****의 자필서명 및 보증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연대보증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 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위 법 제11조 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인보호법이 위와 같이 보증의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보증인이 보증채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든지 위와 같은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 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보증의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대부업법 제6조의2 제2항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한 다음 각 호에서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그 밖에 보증인을 보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의2 제3항은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 에서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대부업자가 보증인으로 부터 자필 기재를 받지 아니하고 음성 녹음으로 확인한 경우에 자필 기재한 것으로 인 정될 수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보증기 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 의사 등’에 한정된다고 해 석될 뿐만 아니라, 음성 녹음의 방법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 그 보증의 효력 을 인정하는 것은 앞서 본 보증인보호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 유무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 ****이 전화통화에서 자필서명 및 보증동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잔존 채무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김 **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보증인보호법의 입법목적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 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 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 인 바(제1조),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와 다른 방법으로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확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민 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사김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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