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5031 민사 사건(2008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1월 4일부터 2006년 6월 4일까지 피고 B에게 월 2% 이율로 4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 피고 C와 피고 D는 피고 B의 이 빌린 돈 채무를 연대보증, 즉 피고 B가 갚지 못하면 대신 갚기로 했다.
- 피고들은 빌린 4억 원에서 3개월분 선이자 3억 2,400만 원과 소개비 3,000만 원을 미리 떼였으므로 실제로 빌린 돈은 3억 4,600만 원○○라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선이자를 떼고 3억 7,600만 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개비를 지급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들은 선이자 지급 이후인 2006년 4월 5일부터 4억 원에 월 2%를 적용한 800만 원씩을 4개월간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C, D가 연대보증을 선 가운데, 피고들은 빌린 돈에서 3개월분 선이자 3억 2,400만 원과 소개비 3,000만 원을 공제해야 실제 빌린 돈은 3억 4,600만 원○○라고 맞섰다. 법원은 선이자 지급 약정 자체는 유효하고 소개비를 원고가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금 4억 원과 연 24%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4억 원을 빌려주면서 3개월분 선이자 2,400만 원을 미리 떼고 3억 7,600만 원을 건넨 사실은 양쪽 모두 다툼이 없다고 봤다.
- 선이자를 미리 떼는 약정은 법이 강제로 정한 규정을 어기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소개비 3,000만 원을 원고가 지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은행에 사실조회를 해봐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피고들이 주장한 것처럼 실제 빌린 돈이 3억 4,600만 원○○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금 4억 원과 2006년 8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줄 때 미리 이자를 떼는 선이자 약정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유효하다는 점, 그리고 소개비 같은 비용을 실제로 줬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빌려준 원금 전액과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갚으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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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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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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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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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임차인·임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아파트 인도 청구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연대보증,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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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1천만 원 지급을 약속받고 점포 소유권 이전을 담보로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및 영업대행 수수료 지급을 청구함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C가 연대보증을 섰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뒤늦게 항소를 제기함
사채 중개인을 통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각종 비용을 공제당하고 실제로는 1,543만 원만 받은 뒤,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고 공탁까지 하며 빚을 갚아 나감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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