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5031부산지방법원 1심2008-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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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5031 민사 사건(2008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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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1월 4일부터 2006년 6월 4일까지 피고 B에게 월 2% 이율로 4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 피고 C와 피고 D는 피고 B의 이 빌린 돈 채무를 연대보증, 즉 피고 B가 갚지 못하면 대신 갚기로 했다.
  • 피고들은 빌린 4억 원에서 3개월분 선이자 3억 2,400만 원과 소개비 3,000만 원을 미리 떼였으므로 실제로 빌린 돈은 3억 4,600만 원○○라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선이자를 떼고 3억 7,600만 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개비를 지급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들은 선이자 지급 이후인 2006년 4월 5일부터 4억 원에 월 2%를 적용한 800만 원씩을 4개월간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C, D가 연대보증을 선 가운데, 피고들은 빌린 돈에서 3개월분 선이자 3억 2,400만 원과 소개비 3,000만 원을 공제해야 실제 빌린 돈은 3억 4,600만 원○○라고 맞섰다. 법원은 선이자 지급 약정 자체는 유효하고 소개비를 원고가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금 4억 원과 연 24%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4억 원을 빌려주면서 3개월분 선이자 2,400만 원을 미리 떼고 3억 7,600만 원을 건넨 사실은 양쪽 모두 다툼이 없다고 봤다.
  • 선이자를 미리 떼는 약정은 법이 강제로 정한 규정을 어기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소개비 3,000만 원을 원고가 지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은행에 사실조회를 해봐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피고들이 주장한 것처럼 실제 빌린 돈이 3억 4,600만 원○○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금 4억 원과 2006년 8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줄 때 미리 이자를 떼는 선이자 약정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유효하다는 점, 그리고 소개비 같은 비용을 실제로 줬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빌려준 원금 전액과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갚으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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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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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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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3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참가인이 후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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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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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0604·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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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8843·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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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4033·춘천지방법원·200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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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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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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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4186·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98년 6월부터 1999년 6월까지 1억 1천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아들 계좌로 8천 5백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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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7나50648·부산고등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C가 빌린 2억 1,000만 원의 차용증에 피고의 동의 없이 도장을 찍고,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서류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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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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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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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나78684·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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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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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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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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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8426·인천지방법원·2022-09-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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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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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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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05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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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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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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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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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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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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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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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3474·춘천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10212·전주지방법원·2024-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및 영업대행 수수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879·전주지방법원·201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소226·전주지방법원·2024-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C가 연대보증을 섰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소125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560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893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517·수원지방법원·1984-09-26·1심·원고 승소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8437·인천지방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7332·울산지방법원·2014-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6596·대전지방법원·2011-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다8005·대구지방법원·2014-10-17·3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뒤늦게 항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4973·대구지방법원·2012-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 중개인을 통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각종 비용을 공제당하고 실제로는 1,543만 원만 받은 뒤,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고 공탁까지 하며 빚을 갚아 나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8525·전주지방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가합대여괈20075031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X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 담당변픸사 Z 변 띠 종 결2008. 4. 3. 판 결 선 고2008. 4.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1.400,000,0002006. 8. 5. 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4%.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 2 - 주문과 같다. 인윕사실1. 원고는피고에게 변윜괰를이자율을 월띜 하여2006. 1. 4.B2006. 6. 4.2% 원을 대여하씀고 피고는 위 대여괈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400,000,000,C, D.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주장과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괈원 묏 이에400,000,000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부터 다 갚는 날굌지 약윕이율인 연의 뵄율에2006. 8. 5.24% 의한 이자 묏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괈에서 개월분 선이자원 소개뵄324,000,000 ,30,000,000 원을 공윜하씀괰 때문에 실윜 차용괈이원이라고 주장한다346,000,000. 살피건대 위 대여과윕에서 대여괈원에 대하여개월분의 선이자띜,400,000,0003 원을 지괉하괰띜 하여 원고가 이를 공윜한 나뤸지원을 피고에24,000,000376,000,000 게 지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묔 위앀 같은,선이자 지괉약윕은 그 내 용이 강행법규에 위묘댜다거나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여 무효띜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윁 자쵘의 원쵙상 유효하다할 것이고 이 법원의 경남은행,, 우리은행 윜일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띜는 피고가,,, 주장하는 소개뵄를 원고가 지괉한 것이라는 위 주장을 인윕하괰 부족하므띜 결국 대여 - 3 - 원괈이원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도 위 선이자346,000,000( 지괉괰간 이후인부터 대여괈을원 이율을 월띜 하여 계산2006. 4. 5.400,000,000 ,2% 한 이자원씩을 개월간 원고에게 지괉하씀다8,000,0004).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원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종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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