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다8005대구지방법원 3심2014-10-17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2011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4다8005 민사 사건(2014년 10월 17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2월 20일 피고와 피고의 남편, 피고의 모친을 상대로 대여금 16,715,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같은 날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 지급명령 정본은 피고의 남편과 모친에게는 각각 송달되었지만, 피고 본인에게는 주소가 잘못 기재된 데다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게시 등으로 송달하는 방식)로 처리되었습니다.
  • 1심 법원은 2012년 5월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변론을 진행해 2012년 6월 21일 판결을 선고했으며,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2012년 7월 3일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2월 1일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재산명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재산명시 결정을 내려 피고에게 송달했으며 피고는 2013년 2월 8일 이를 수령했습니다.
  • 피고는 재산명시 기일 출석요구서도 받았으나 2013년 3월 기일에 불출석해 감치재판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3년 4월 15일 출석해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선서했습니다.
  • 피고는 2013년 10월 23일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1심 판결을 확인한 뒤 2013년 10월 30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그 가족을 상대로 대여금 16,715,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이미 판결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들어 항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으며,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유가 없어진 때'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때를 뜻합니다. 통상은 기록 열람이나 판결 정본 수령 시점에 알게 된 것으로 봅니다.
  • 법원은 피고가 재산명시 결정등본을 받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원고가 채권자, 피고가 채무자로 적혀 있고 집행권원으로 1심 판결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재산명시 기일출석요구서와 재산목록 안내서도 받았고, 실제로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작성·선서하기까지 했으므로 판결 존재와 그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기록을 열람하고 항소했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후 2주가 지나 제기된 부적법한 항소로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이라도, 이후 재산명시 절차 등을 통해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경위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뒤늦은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판결 존재를 알게 된 시점부터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2나20657·대구지방법원·2013-05-31·2심·원고 승소

남편이 부부 공동 주거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살림을 꾸려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9185·청주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332·울산지방법원·2014-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4696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를 막으려는 부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5,370만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3291·전주지방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32707·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2003~2007년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2012년 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해 차용증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승소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8525·전주지방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9203·대구지방법원·2015-04-17·2심·각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3나1135·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승소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41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65268·인천지방법원·2021-04-0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나2540·의정부지방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4311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123585·부산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82042·수원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6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36118·서울고등법원·2019-12-18·2심·기각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23120·대구지방법원·2014-06-26·2심·원고 패소

참가인들이 은행 대출금을 피고 측에 빌려주고,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아 원리금을 대신 상환한 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3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참가인이 후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0재가단39·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09·1심·각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15나540·울산지방법원·2015-11-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9나11784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19672·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승소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53289·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재나3018·부산지방법원·2016-06-3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866·대구지방법원·2014-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3366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03-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306·대전지방법원·201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836·청주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8나78·대구고등법원·1979-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67823·서울고등법원·2010-12-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원리금과 분양권 대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5699·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21484·수원지방법원·200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9074 대여괈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2. 6. 21. 선고 2012가소 3603 판결 변 띠 종 결2014. 9. 26. 판 결 선 고2014. 10.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6,7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2. 26.부터 이 사건 지괉명뜹윕 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아항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다음의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거나 갑 윜4픸증, 갑 윜5픸증, 갑 윜9 내지 15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 윕할 섘 있다. (1) 원고는 2011. 12. 20. 피고 묏 피고의 남편 ◇◇◇, 피고의 모 ◆◆◆를 상대띜 위 청구취지 괰재 괈액의 지괉을 구하는 지괉명뜹을 신청하여, 같은 날 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1차2159픸 지괉명뜹을 묛았다. (2) 위 지괉명뜹윕본은 ◇◇◇에게 2012. 1. 6.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띜6괸 ×××”띜 송달댘어 1) 2012. 1. 21. 핕윕댘었고, ◆◆◆에게는 2012. 2. 7. 송달댘어 2012. 2. 22. 핕윕댘었다. (3) 원고는 위 지괉명뜹 신청 당시 피고의 주소를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 으띜 괰재하씀으나 위 지괉명뜹윕본이 폐문부재띜 송달댘지 않아 법원으띜부터 주소보 1) 그 섘뜹인은 묰우자(동거인)인 피고이다. - 3 - 윕명뜹이 내뜤지자 피고의 주민등띝등본을 첨부하여 그 주소를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 앙띜6괸 □□□”띜 보윕하씀다. 그런데 주소불명을 이유띜 위 주소띜도 지괉명뜹윕본 이 피고에게 송달댘지 아니하자 원고는 소윜괰신청을 하씀다. (4) 윜1심 법원은 2012. 5. 3.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띜 할 것을 명하여 소 장 부본 묏 소송안내서, 각 변띠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한 후, 2012. 5. 31. 1차 변띠괰일, 2012. 6. 21. 2차 변띠괰일을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여 변띠을 종결하고 곧묔띜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위 판결의 판결윕본은 2012. 7. 2. 피고 에게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댘어 2012. 7. 3. 그 송달의 효뜥이 묜생하씀다. (5) 한편 원고는 윜1심 판결이 핕윕댘자 2013. 2. 1. 피고를 상대띜 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띜 하여 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2013카명226픸띜 재산명시신청을 하씀고, 위 법원은 2013. 2. 4. 재산명시결윕(이하 '이 사건 재산명시결윕‘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결윕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가 2013. 2. 8. 이를 섘뜹하씀다. (6) 또한 위 법원은 2013. 2. 22. 피고에게 재산명시괰일출석요구서, 재산목띝양식 묏 안내서를 송달하여, 피고가 2013. 2. 26. 이를 섘뜹하씀다. (7) 피고는 2013. 3. 11. 재산명시괰일에 불출석하여, 대구지묩법원 2013윕명105픸 띜 감쵘재판윈차 개시결윕을 묛고 2013. 4. 15. 그 괰일에 출석하여, 같은 날 재산명시 의무를 이행하씀다. (8) 그 후 피고는 2013. 10. 23. 이 사건 소송괰띝 열람 묏 복사신청을 하여 윜1 심 판결을 핕인한 후, 2013. 10. 30. 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아항소장을 윜출하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공시송달의 묩법에 의하여 송달댘어 이 사건 소 윜괰 사 - 4 - 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3. 10. 23. 이 사건 소송괰띝을 열람하여 핕인한 후에야 이 사건 소 윜괰 사실 묏 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댘어 그띜부터 2주일 이내인 같은 달 30. 이 사건 추아항소에 이르게 댘었으므띜, 피고가 책임질 섘 없는 사유띜 말 미암아 불변괰간인 항소괰간을 준섘할 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추아항소는 윁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다. 판단 (1) 소장 부본과 판결윕본 등이 공시송달의 묩법에 의하여 송달댘었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섘 없는 사유띜 인하여 불변괰간을 준섘할 섘 없었던 때에 해당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아항소를 할 섘 있는묔, 여괰에서 ‘사유가 없 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띜서, 다 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괰띝의 열 람을 하거나 새띜이 판결윕본을 씁섘한 때에 뵄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을 알게 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당사자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었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 아보는 데 통상 소요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을 알게 댜 것으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섘 없는 사유가 소멸하씀다고 봄이 상당하 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이 사건 소장부본과 - 5 - 판결윕본 등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묩법에 의하여 송달댘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섘 없는 사유띜 인하여 항소괰간을 준섘할 섘 없었던 경우에 해 당하여 추아항소를 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법리앀 괰초사실 묏 증거들에 뵄추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① 재산명시윜도는 핕윕댜 집행권원에 터잡아 강윜집행의 일하으띜 이루 어지는 윐, ② 피고가 2013. 2. 6. 섘뜹한 이 사건 재산명시결윕등본에는 원고가 채권 자띜, 피고가 채무자띜 괰재댘어 있고, 집행권원으띜 이 사건 윜1심 판결의 사건번픸앀 사건명이 괰재댘어 있는 윐, ③ 피고는 위앀 같은 재산명시결윕등본 외에도 재산명시 괰일출석요구서, 재산목띝 묏 안내서를 송달묛아 핕윕판결에 괰하여 재산명시괰일이 진행댘는 등의 위 서류에 괰재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고는 윜1차 재산명시괰일인 2013. 3. 11.에 불출석함으띜 인하여 감쵘재판윈 차 개시결윕을 묛고 2013. 4. 15.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띜부터 선서의 취지를 고지 묛 고 허위의 재산목띝 작성 윜출에 대한 벌을 경고 묛은 다음 재산목띝을 윜출하고 선서 한 윐, ⑤ 피고는 2013. 4. 15. 법원 출석 당시 이 사건 윜1심이 대구지묩법원 굀천지 원 구미시법원에서 진행댜 것이어서 윜1심 판결문을 핕인해보지 못하여, 당시 윜1심 판결이 있었다거나 그 판결이 공시송달띜 송달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는 취지 띜 주장하나, 위앀 같은 재산명시결윕등본 등의 내용 묏 재산명시괰일의 윈차 내용 등 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재산명시괰일인 2013. 4. 15.경에는 윜1심 판결이 있었 던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윜1심 판결이 선고댜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사회 통념상 당연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그 경위를 알아보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할 섘 없는 윐, ⑥ 피고는 ◇◇◇에 대한 위 지괉명뜹윕본을 섘뜹하씀으므띜 원고가 - 6 - 피고에 대하여도 지괉명뜹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는 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었다고 인윕댜다 할 것이므띜, 늦어도 위 재산명 시괰일인 2013. 4. 15. 이후 피고가 윜1심 판결이 선고댜 경위를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 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을 알게 댜 것으 띜 추인댘어 그 책임질 섘 없는 사유가 소멸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띜부터 2주일이 프윀히 경과하씀음이 명묱한 2013. 10. 30.에서야 이 사건 추아항소를 윜괰하씀으므띜, 그 항소괰간을 준섘하지 못한 것이 피고가 책임질 섘 없는 사유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섘 없어 이 사건 추아항소는 추 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윁법하다 할 것이다. 2. 결 띠 그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핔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