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4다8005 민사 사건(2014년 10월 17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2월 20일 피고와 피고의 남편, 피고의 모친을 상대로 대여금 16,715,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같은 날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 지급명령 정본은 피고의 남편과 모친에게는 각각 송달되었지만, 피고 본인에게는 주소가 잘못 기재된 데다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게시 등으로 송달하는 방식)로 처리되었습니다.
- 1심 법원은 2012년 5월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변론을 진행해 2012년 6월 21일 판결을 선고했으며,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2012년 7월 3일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2월 1일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재산명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재산명시 결정을 내려 피고에게 송달했으며 피고는 2013년 2월 8일 이를 수령했습니다.
- 피고는 재산명시 기일 출석요구서도 받았으나 2013년 3월 기일에 불출석해 감치재판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3년 4월 15일 출석해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선서했습니다.
- 피고는 2013년 10월 23일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1심 판결을 확인한 뒤 2013년 10월 30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그 가족을 상대로 대여금 16,715,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이미 판결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들어 항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으며,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유가 없어진 때'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때를 뜻합니다. 통상은 기록 열람이나 판결 정본 수령 시점에 알게 된 것으로 봅니다.
- 법원은 피고가 재산명시 결정등본을 받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원고가 채권자, 피고가 채무자로 적혀 있고 집행권원으로 1심 판결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재산명시 기일출석요구서와 재산목록 안내서도 받았고, 실제로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작성·선서하기까지 했으므로 판결 존재와 그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기록을 열람하고 항소했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후 2주가 지나 제기된 부적법한 항소로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이라도, 이후 재산명시 절차 등을 통해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경위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뒤늦은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판결 존재를 알게 된 시점부터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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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 지급한 사건
참가인들이 은행 대출금을 피고 측에 빌려주고,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아 원리금을 대신 상환한 뒤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참가인이 후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원리금과 분양권 대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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