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67823서울고등법원 2심2010-12-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원리금과 분양권 대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67823 민사 사건(2010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 원고에 따르면, 2006년 1월 말경 피고가 남편과 함께 대여원리금과 분양권 대금 합계 1억 5천만 원을 책임지고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 원고는 그중 이미 갚은 1천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기존 주장을 다시 하면서 청구 금액을 늘리는 등 추가 주장도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함께 돈을 갚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2006년 1월 말경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와 함께 대여원리금과 분양권 대금 합계 1억 5천만 원을 책임지고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받은 1천만 원을 뺀 1억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내놓은 증거만으로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항소와 항소심에서 새로 늘린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06년 1월 말경 남편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내놓은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런 약속을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 새로 늘린 청구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 항소 이후에 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누군가에게 돈을 갚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할 때는, 그 약속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약속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항소 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60604·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6926·대전고등법원·2006-11-30·2심·기각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3나1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승소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53289·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15475·수원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262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3·1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81964·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패소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19672·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47274·서울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9487·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재나3018·부산지방법원·2016-06-3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366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03-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01962·서울고등법원·2019-02-21·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123억 원과 이자를 지○○라고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반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540·의정부지방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나1135·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승소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765·전주지방법원·2024-01-23·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4311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4나8525·전주지방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565·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08·2심·원고 승소

피고의 배우자가 가족의 주택 마련과 생활비 보충을 위해 원고로부터 1,900,000원을 여러 차례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915·대구고등법원·1981-03-18·1심·원고 승소

피고의 인장을 도용한 사람이 원고로부터 10,500,000원을 빌려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승소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291·전주지방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천만원 대여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4254·전주지방법원·2025-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B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4,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400만 원만 돌려받아, 이혼한 전 배우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워 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2나7752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41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92·서울고등법원·1972-10-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을 조건으로 10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585·광주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36118·서울고등법원·2019-12-18·2심·기각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전심에 추가할 사항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자 제1심 공동피고와 함께 해당 대여금 및 분양금 합계 1억 5천만원을 반환할 것을 확약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기각한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15면 2행의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2006. 1.말경 피고가 원고에게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과 함께 이 사건 대여원리금 및 분양권 대금 합계 1억 5천만 원을 책임지고 반환하여 주겠다고 확약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확약에 따라****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에서 기변제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3의 1, 5, 9, 14, 45, 4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