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1565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85-05-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배우자가 가족의 주택 마련과 생활비 보충을 위해 원고로부터 1,900,000원을 여러 차례 빌림.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나1565 민사 사건(1985년 5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6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1,900,000원을 빌려줌.
- 피고의 배우자는 가족의 주택 마련, 생활비 보충, 장사 자금 마련 등을 위해 이 돈을 빌렸고, 피고도 주택을 구입함.
- 원고는 일부 금액을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변제받았으나, 피고는 변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는 없었음.
- 법원은 피고의 배우자가 일상 가사와 관련해 제3자와 한 법률행위로 보고, 피고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고, 일부 청구가 인용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빌려준 1,900,000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배우자가 가족 생활비와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한 점을 고려해 피고에게도 함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쟁점은 피고가 변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부분이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배우자가 가족의 생활비와 주택 마련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여러 차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함.
- 피고도 우유배달을 하다가 주택을 구입하고, 그 돈을 가족 생활비와 주택 구입에 썼다고 시인함.
- 부부가 함께 생활비를 부담하는 형태와 각자의 직업, 수입, 빌린 금액과 용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우자의 금전 차용은 일상 가사에 관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가 주장한 변제 합의에 대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금전 거래가 이자가 있는 대여금임을 인정함.
- 따라서 피고는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은 가족의 생활비와 주택 구입에 쓰였고,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 점을 고려해 피고도 함께 갚을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피고가 변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처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 하여 남편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소8353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 청구인용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7.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소외1이 원고로부터 1981. 6. 10. 금 200,000원을, 동월 20. 금 500,000원을, 동년 8. 16. 금 1,000,000원을, 동년 11. 18. 금 200,000원을 이율은 각 월 3푼 5리, 반환시기는 각 그 차용일로부터 2개월 후로 정하여 각 차용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담심증인소외 2,3,4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소외 1은 법률상의 부부인 사실, 그런데소외 1은 평소 상품인 털장갑의 제조업자로부터 장갑을 가져다가 거기에 “+”자 수를 놓아 주거나 소규모의 장사를 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에 보태는 방법으로 남편인 피고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로 부담하여 오던중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원고로부터 자기가족의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조달, 생활비부족분보충, 또는 장사자금조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네차례에 걸쳐 합계 금 1,900,000원을 차용한 사실 및 피고는 우유배달을 하는 일을 하다가 1981. 9. 하순경 주택을 구입하고 그 뒤 이를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그 자금을 가지고 문방구상을 개업 경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동안 원고로부터 여러차례 위 금원의 반환독촉을 받아 오다가 1984. 봄경 원고에게소외 1이 차용하여 온 위 돈을 가지고 가족의 생활비에 보태어 쓰고 주택을 구입하는 데에도 보태어 쓴 바 있다고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일부에 어긋나는 담심증인소외 4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합의약정서)의 기재는 위 인정을 방해하는 자료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위의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없는바 위 금전차용당시의 위 인정과 같은 피고와소외 1 부부의 공동생활형태, 각 그 직업과 수입능력 그리고 각 그 차금액수와 용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피고의 처인소외 1이 원고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행한 법률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소외 1로부터 1981. 6. 10.자 위 대여금 200,000원에 대한 원금 일부의 변제조로 금 100,000원을 1982. 7. 18. 이전에 지급받은 사실과소외 1이 1981. 8.에 스스로 조직한 계급부금 1,000,000원짜리 24구좌 번호계의 10번에 원고를 가입시켜 1982. 5.의 곗날에 원고에게 위 계급부금을 지급하고 나서 원고에 대한 위 총채무의 일부 변제로로 원고를 위하여 1982. 7.분부터 위 계가 끝난 1983. 7.분까지 13회에 걸쳐 매월 금 49,900원씩의 그 계불입금으로 합계 금 648,700(49,900×13)원을 대신 부담하여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와소외 1 사이에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총채무원금중 일부인 금 650,000원의 변제조로소외 1이 원고의 위 계불입금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서소외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계불입금지급을 대신한 것이니 결국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나머지 채무원금 1,800,000원중 원금 650,000원이 변제로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소외 1과 원고 사이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채무원금 일부의 변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오히려 원고와소외 1 사이의 위 금전소비대차가 원래부터 위와 같이 이자있는 소비대차이었다는 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소외 1은 원고로부터 1981. 8. 16. 이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1,700,000원을 차용한 다음 동년 9월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지급의무를 이행지체하기 시작하였는데 동년 11. 18.에 다시 금 200,000원을 원고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더 차용하고서도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마저 지체하고 있었던 사실 및 원고와소외 1 사이에 1982. 7.경에 이르러 ①소외 1은 원고에게 그때까지 위 총채무원금에 대한 이행지체된 위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금 650,000원을 상회하고 있지만 이를 금 650,000원으로 감축하고 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의 위에서 본 계불입금지급채무를 인수처리한다. ② 원고는 이로써소외 1로부터 그 총채권원금에 대한 동월 18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소외 1이 원고의 위 계불입금지급채무를 인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일부에 어긋나는 당심증인소외 4의 일부증언을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될만한 것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주장은 위 총채무원금에 대한 1982. 7. 18.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변제된 것이라는 범위까지만 이유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채무원금 1,800,000(1,900,000-100,000) 및 이에 대한 1982. 7. 19.부터 완제일까지 위 약정이율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는 것으로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판결중 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2조 단서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이재홍 노영보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