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4572울산지방법원 1심1998-12-09 선고검수완료
낙찰계 계금 미지급 및 대여금 미변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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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11월 피고 2로부터 낙찰계 가입을 권유받아 12구좌 중 1구좌에 가입하여 매일 30,000원씩 납입했다.
- 1997년 3월 추가로 1.5구좌에 가입하여 매일 45,000원씩 납입했다.
- 원고는 계금 합계 27,000,000원을 수령하지 못했다.
- 원고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피고 2에게 합계 32,000,000원을 월 2% 이자로 대여했으나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
- 피고 1은 피고 2의 남편으로, 거의 매일 피고 2와 함께 계원들을 찾아다니며 계불입금을 수금하는 등 낙찰계 운영에 관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2로부터 낙찰계 가입을 권유받아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수령하지 못했으며, 별도로 피고 2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2가 계주로서 계금과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1(남편)은 낙찰계 공동운영자로서 계금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2가 낙찰계의 계원 관리 및 계금 지급 업무를 주로 담당했지만, 낙찰계의 신용도는 무직인 피고 2보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피고 1의 자력에 의해 유지되었다.
- 피고 1은 거의 매일 피고 2와 함께 계원들을 찾아다니며 계불입금을 수금하여 계원들의 신용도를 높였고, 수금업무를 공동으로 담당했다.
- 특히 이 낙찰계는 매일 수금하는 방식으로, 매월 수금하는 다른 낙찰계보다 수금업무의 비중과 중요성이 월등히 높았다.
- 따라서 피고 1과 피고 2는 낙찰계의 공동운영자로서 연대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1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공동차용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남편이 수금업무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신용도를 제공한 경우, 남편도 공동운영자로서 계금 지급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계주와 그 배우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판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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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처가 계주로 있는 낙찰계의 신용도가 남편의 자력에 의하여 유지되고 그 낙찰계의 수금업무를 남편이 처와 공동으로 담당하는 경우, 남편도 낙찰계의 공동운영자로서 처와 연대하여 계원에게 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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