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3223서울고등법원 2심1983-03-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3223 민사 사건(1983년 3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이자제한법,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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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을 통해 금전대차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700만원을 증식해 달라고 부탁하며 돈을 교부했습니다.
- 소외인은 1979년 7월 30일 피고에게 700만원을 월 이자 4푼 5리, 변제기 1979년 10월 29일로 정하여 대여했습니다.
- 담보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까지 원리금 805만원을 갚지 못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는 1981년 9월 10일 소외인을 통해 원금 150만원을 변제했습니다.
- 원고는 제1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가 항소심에서 대여금 청구로 변경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한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가 대여금 청구로 변경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보아 변경을 허용하고, 피고가 150만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잔액 550만원 및 이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1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다가 항소심에서 대여금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 해결 방법을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보아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 피고가 150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잔액 5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채무면제 약정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자는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여금 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한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다가 직접 대여금 청구로 변경해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여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채무 일부 변제 시 잔액에 대한 이자 계산 기준일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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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여금채권을 담보키 위해 가등기를 경료해 두고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대여금청구로 교환변경한 경우 청구기초의 동일성 여부(적극)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2403 판결)
【주 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원에 대하여 1981. 2. 1.부터 같은해 9. 10.까지 위 금원중 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1. 9. 11.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9. 8. 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 변경하였으며, 변경전 청구취지는 피고는 소외6(제1심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79. 7. 30.자 접수 제18982호로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1979.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었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같은 제8호증(인감증명서), 같은 제9호증(회사등기부등본), 피고 명하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으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영수증), 같은 제4호증(약속어음), 같은 제5호증(각서), 같은 제6호증(매도증서), 같은 제7호증(위임장), 제1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가등기권리증), 제1심 및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 같은 제3호증 내지 4호증(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증인소외 1, 당심증인소외 3의 각 증언, 제1심 및 당심증인소외 2의 일부증언(단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한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소외1을 통하여 금전대차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소외4회사 대표이사인 소외5에게 금 7,000,000원을 증식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를 교부한 사실,소외 5는 1979. 7. 30. 피고에게 위 금 7,000,000원을 월리 4푼 5리 변제기 같은해 10. 29.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소외 4회사의 직원이었던 소외6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고 피고가 위 변제기까지 채무원리금 합계 금 8,050,000원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따로 의사표시 없더라도 그 다음날인 1979. 10. 30.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점으로 보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인 피고의 인영만이 날인된 백지매도증서, 백지위임장등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이러한 제반서류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 피고는 소외2를 통하여 1981. 9. 10. 원금 금 1,500,000원을소외 5에게 전하여 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및 당심증인소외 2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믿지 않기로 하며 달리 반증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소외 5를 통하여 위 금 7,000,000원에 대하여 1981. 1월분까지 이자를 수령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는 바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소외6(제1심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79. 7. 30.자 접수 제18982호로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1979.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9. 8. 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로 교환변경하였는바, 이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막바로 대여금청구로 교환변경한 것은 동일한 경제이익에 관하여 분쟁의 해결방법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다툼은 이유없다(따라서 원고의 제1심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청구는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나아가 피고는소외 5가 피고의 부친인 소외2가소외 5가 인수할 소외7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피고의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소외 2가 위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위 나머지 채무는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는바, 당원이 믿지 않는 제1심 및 당심증인소외 2의 일부증언(단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외에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원에 대하여 1981. 2. 1.부터 같은해 9. 10.까지 위 원금중 나머지 잔금인 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해 9. 11.부터 완제시까지 이자제한법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각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는 제1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교환변경하여 대여금청구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변경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관(재판장) 김용담 강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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