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2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해 소외2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0나37752 민사 사건(2001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에 소외2에게 총 3,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소외2는 원금 중 100만 원만 갚았습니다.
- 소외2는 1999년 초에 피고에게 자신의 토지 15평을 2억 5,000만 원에 팔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1999년 6월에 법원으로부터 소외2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잔액 채권 중 7,635만 원을 가압류(임시 동결)하는 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통지되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가압류 통지를 받은 후인 1999년 7월과 9월에 소외2에게 합계 8,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2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1999년 12월에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0년 1월에 법원으로부터 소외2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3,000만 원과 이자를 압류 및 추심(직접 받아갈 수 있는 권리)하는 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통지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2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소외2는 피고에게 토지를 팔아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그 매매대금 채권 중 일부를 법원에 가압류(임시로 동결)했지만, 피고는 가압류 통지를 받고도 소외2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이 가압류되면 제3채무자(여기서는 피고)는 채무자(소외2)에게 돈을 지급해도 가압류한 채권자(원고)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피고는 가압류된 금액만큼 원고에게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 가압류 명령에 금액 제한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만 효력이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는 7,635만 원이 가압류되었으므로, 피고가 그 후 지급한 8,500만 원 중 7,635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원고가 가압류에서 바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절차는 적법하며, 반드시 본압류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서 정한 대로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치며, 집행채권(원고의 대여금 채권) 범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심한 금액이 집행채권을 초과하면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추심명령으로 압류된 금액(3,000만 원과 이자)이 가압류된 7,635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635만 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가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때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가압류 효력이 유지되며, 제3채무자가 가압류 통지를 받고도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추심권의 범위는 집행채권이 아니라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1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 기간 만료 후 피고 1이 피고에게 받을 전세금을 압류 및 전부명령 받음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피고가 원고에게 24,3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3,75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후, 피고가 일부 변제하고 남은 원금 2,311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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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1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 1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2와 3이 연대보증하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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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한 사건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압류한 지명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절차를 거쳐 추심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추심권의 범위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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