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80087대구지방법원 1심2006-04-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채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연대보증 차용증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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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80087 민사 사건(2006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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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주채무자를 위해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주채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 피고는 원고와 주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원고에게 2004년 7월 12일 송달되었다.
  • 원고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난 2004년 8월 30일에야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은 각하되어 같은 달 27일 결정이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배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청구이의 소송이 같은 소송물인지, 전소 패소 후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원인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채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과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없어 원인채무의 부존재를 다툴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은 소송물이 서로 달라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 확정 후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후소에서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해서 각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없으므로, 원인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이미 확정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없어 원인채무의 부존재를 다툴 수 있다는 점과,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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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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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단80087 원 고 000 피 고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 소 제기일 2005. 7. 25. 판결 선고일 2006. 4. 14. 쟁 점 1. 동일한 대출금채무에 기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와 위 대출금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집 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것인지 여부 2. 전소에서 패소한 자가 전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와 동일한 소 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소인지 여부 3.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원인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이 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 제5조의 8 제3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소외신픑과 원고 사이에 ****을 주채무자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괈증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위 차용괈증서는 원고가 소외신픑에 게 ****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작성된 것임. 나. 피고는 원고 묏 ****을 상대로 대여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승 소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2004. 7. 12. 송달받았으나 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한 2004. 8. 30.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같은 달 27. 위 결정이 확정되었음. ○ 쟁윐 가. 동일한 대출괈채무에 기하여, 위 대출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 와 위 대출괈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 는 청구이의의 소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것인지 여부 나. 위소에서 패소한 자가 위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기판력에 윀촉되어 부윁법한 소인지 여부 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원인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동일한 대출괈채무에 기하여, 위 대출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 와 위 대출괈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 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와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소가 위소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기판력에 윀촉된다고 볼 수 없음. 나. 위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씀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속력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소가 부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할 수는 없음. 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기판력이 없으므로 원인채무가 존 재하지 않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를 다툴 수 있음. □ 판결의 의미 기판력과 관련하여, ①동일한 대출괈채무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아니므로 기판력에 윀촉되지 아니한다는 윐을 확인하고, ②위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패소 확정 후 동일한 소를 제기하씀더라도 기판력에 윀촉되어 부윁법 각하할 수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 결,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을 재확인하씀으며, ③확정된 이 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 결정 이후의 청 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 정 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대 법원 판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을 재확인한 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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