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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제2항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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