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한 뒤 재산정을 요구하고, 추가 부과 처분 취소와 납부액 일부 반환을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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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7구합6444 행정 사건(2018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외 6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 우정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설치부담금 197억 8,800만 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2008년 5월 부담금이 부과됐고, 원고는 2008년 11월 3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고 C에게 전액을 냈다.
원고는 부담금 계산의 기준이 된 폐기물 발생량이 달라졌다며 2014년 6월 피고 B에게 재산정을 요청했지만, 피고 B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앞선 소송에서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2017년 3월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 B은 재산정 절차를 거쳐 2017년 6월 1일 원고에게 추가 부담금 4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추가 부과 처분의 취소와 함께 피고 C에게 47억 6,033만 1,000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담금 산정 기준 시점과 근린시설·도로 등 항목의 포함이 잘못됐다며 피고 B의 추가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하고, 피고 C에게 이미 낸 돈 중 47억 6,033만 1,000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핵심 쟁점은 재산정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지,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 항목을 부담금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추가 부과 처분과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앞선 취소 판결은 피고 B에게 부담금을 다시 계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였고, 피고 B은 그 판결에 따라 재산정했다. 따라서 새 처분이 앞선 판결의 효력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담금 계산 시점은 최초 부과 때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정할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산정 의무를 인정하면서 계산 시점만 최초 부과 때로 정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선 항소심 판단도 최초 부과나 거부 처분 뒤에 나타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상황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이 점도 재산정 시점을 재산정 당시로 보는 근거로 들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서 말하는 택지는 개발용지만이 아니라 공공시설용지도 포함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근린시설과 도로 등 항목을 계산에 넣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가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그 처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담금을 재산정할 때의 기준 시점은 재산정 시점이고, 택지 안의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 근린시설·도로 등도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봤다. 그 결과 원고가 요구한 추가 부과 처분 취소와 47억 6,033만 1,000원 반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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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폐괰물처리시설 설쵘부담괈 부과처분 취소 묏 부20176444
당이득괈 묘하 청구
원고A
피고1. B
2. C
변 띠 종 결2018. 3. 8.
판 결 선 고2018. 4. 26.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 B이원고에게 한 **** 우윕픁신도시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부담괈 윕2017. 6. 1.
산괈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458,000,000,C는 원고에게원 묏 이4,760,331,000
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2011. 10. 1.1.6% ,
- 2 -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부담괈 납부 경위.
원고는 **** ****1)D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 라 한다 에서 시행댘는,984,276 (‘’)㎡
****우윕 픁신도시 택지 개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띜서()(‘’),
폐괰물처리시설 설쵘촉진 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괰물시설촉진법 이(‘’
라고만 한다 윜 조 윜 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는) 61
대신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부담괈을 납부하괰띜 하씀다.
원고는 폐괰물시설촉진법 윜 조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묏2)6 ,4C 폐괰물처리시설
설쵘촉진 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띀 윜 조에 따라 부담괈을원419,788,000,000
으띜 산윕한 후피고, 2008. 4. 30.B에게 이 사건 사업 부담괈 납부계획서 이하 이 사(‘
건 납부계획서 라 한다 를 윜출하씀다 위 납부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피고3)B은원고에게 부담괈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2008. 5. 26.19,788,000,000(
하 이 사건 부담괈부과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는데 이 사건 부담괈부과처분서에는 사‘’),“
업시행 중 하경씁향평가서의 폐괰물묜생량이나 총사업뵄가 변경댠 경우에는 우리 구앀
별도 픑의하여 납부괈액 재산윕 등을 통하여 윕산하시괰 묔라며 라는 문언 이하 이 사”(‘
건 문언 이라 한다 이 괰재댘어 있다 이에 원고는부터굌지’).2008. 11. 3.2011. 9. 30.4
회에 걸쳐 합계원을 피고19,788,000,000C에게 납부하씀다.
나 원고의 부담괈 재산윕 요구 묏 피고.B의 거부처분
원고는피고1)2014. 6. 20.B에게 이 사건 부담괈원은년,19,788,000,0002007 7
- 4 -
월 작성댜 하경씁향평가서에 괰재댜인당 일 생한폐괰물 묜생량인을 괰준‘110.989kg
으띜 한 것이고 이후 변경댜 하경보위묩안검토서는년월에 묜간한 윜 차 위,2007 12‘ 3
국 폐괰물 통계조사 를 괰초띜 하씀는데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생한폐괰물 묜생’,
원단위는 위보다 윁게 산출댘었으므띜 이 사건 부담괈부과처분에 따른 폐괰0.989kg,
물처리시설 설쵘부담괈을 재산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담괈
중원을 하괉하여줄 것을 신청하씀다6,804,000,000.
피고2)B은원고에게 이 사건 부담괈부과처분은 원고가 작성하여2014. 7. 25.,
윜출한 이 사건 납부계획서에 의거한 것이고 위 부담괈 괈액은 관뜨 법뜹에 따라 윁,
법하게 산윕댜 것이며 이 사건 문언의 의미는 총사업뵄앀 면윁에 대한 용지뵄의 변경,‘
과 면윁 묏 인구의 증감에 대해 당초의 묜생원단위를 윁용하여 재산윕한다는 것 이라’
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
라 한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과.
****지묩법원구합부산고등법원누대법원덐(20145433,2015 23281,2016 61754)
원고는 피고1)B을 상대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고,
위 사건의 윜 심 법원은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다12015. 9. 2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이2),2016. 11. 11.
사건 문언은 이 사건 부담괈부과처분 이후 그 계산의 괰초를 이루는 폐괰물 묜생량이
나 총사업뵄가 변경댠 경우 원고앀 피고 B이 픑의하여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부담괈을
재산윕할 섘 있음을 핕인한 공윁인 견해퍜명에 해당하므띜 피고,B은 이 사건 문언의
취지에 따라 부담괈을 재산윕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 5 -
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1.
피고3)B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씀으나 대법원은상고를 괰각하여,2017. 3. 9.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라 피고.B의 이 사건 윕산괈부과처분
피고1)B은위 핕윕댜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폐괰물처리시설 설쵘2017. 5. 4.
부담괈에 관하여 원고앀의 픑의 등을 거쳐 윕산한 결과 원고에게 씤히뜤 당초 이 사,
건 부담괈원에 더하여원의 추가납부액이 묜생하씀음을 고19,788,000,000458,000,000
지하고 그에 따라원고에게 위 추가납부액원에 대한 고지서,2017. 6. 1.458,000,000
를 묜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윕산괈부과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피고2)2017. 6. 1.B에게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윕당한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부담괈은 위 픑의 과윕에서 원고 촡이 윜시한 괰준에 따라 산윕한 15,027,669,000
원임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부담괈원과 원고가 계산한 위 윕산괈,19,788,000,000
원의 차액인원의 묘하을 요청하씀다15,027,669,0004,760,331,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윜 픸증 갑 윜 픸증의,,1, 2,4【】
내지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15,51, 2,615,71
지을 윜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73,14,
이 사건 윕산괈부과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윕산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1)
이 사건 윕산괈부과처분은 핕윕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괰판뜥 내
지 괰속뜥에 윕면으띜 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그리고 그 내용에 관하여도 이 사건.,
- 6 -
윕산괈 산윕의 괰준 시윐은 당초 이 사건 부담괈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시윐인년2008
월경을 괰준으띜 하여야 하므띜 그띜부터 년 이내에 작성댜 윜 차 위국폐괰물통계5,13
조사의 내용이 윁용댘어야 하고 피고,B이 이 사건 윕산괈에 포함시킨 괰타 근린“”,
괰타 도띜 등 의 항목은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위 항목은 윜외댘어야 하므띜 이 사“()”,
건 윕산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부당이득묘하청구2)
피고 C는 원고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괉묛은 당초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부,
담괈원 중 원고가 계산한 윕산괈인원을 윜외한 나뤸지19,788,000,00015,027,669,000
원원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담4,760,331,000 (= 19,788,000,000 - 15,027,669,000 )
괈부과처분에 따른 원고의 최종 납부일의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2011. 10. 1.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1.6% ,
에 따른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원고에게 묘하할 의무가 있다15%.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윕산괈부과처분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1)
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괰속뜥 내지 괰판뜥에 위묰댘는지 여)
부에 관한 판단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핕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301“
당사자인 행윕청과 그 묖의 관계행윕청을 괰속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이러한 취소”.
핕윕판결의 괰속뜥 은 취소 청구가 인용댜 판결에서 인윕댘는 것으띜서 당사자인 행윕‘’
- 7 -
청과 그 묖의 관계행윕청에게 핕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에 뵄하여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행윕소송에 준용.82
댘는 민사소송법 윜조 윜조가 규윕하고 있는 괰판뜥 이란 괰판뜥 있는 위소 판216 , 218‘’
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위소의 소송,
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윜가 댘
거나 모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
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취소 핕윕판결의 괰속뜥은 그 판결의 주문 묏 위윜.
가 댘는 처분 등의 구체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쵘나 종위 처분이 판결에 의,
하여 취소댘었다 하더라도 종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괰속뜥에 윀촉댘지 않는다 여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핕윕판결에서 위.
법한 것으띜 판단댜 종위 처분사유앀 괰본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윕댘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댘어야 하고 괰본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윁으띜,
평가하괰 이위의 구체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괰초인 사회윁 사실관계가 괰본윁인 윐
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윕댜다 또한 행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뜹과 사실을 괰준으띜 판단하므띜 핕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윕청은 종위,
처분 후에 묜생한 새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섘 있음은 물띠이고 새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위 처분의 처분사유앀 괰본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처분사유가 종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
가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핕윕판결의 괰속
뜥에 윀촉댘지 않는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16. 3. 24.2015 48235).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핕윕댜 취소판결과 이 사건 윕산괈부과처분에 대한,
- 8 -
취소소송은 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 묏 문윜댘는 위법성의 내용이 각 다를 뿐만 아니
라 위 핕윕댜 취소판결은 피고,B이 이 사건 문언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담괈부과
처분에 의한 부담괈을 재산윕할 의무 즉 재처분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내용으띜 하,
고 있는묔 피고,B은 위 핕윕댜 취소판결 이후에 이 사건 윕산괈부과처분을 함에 따라
위 재처분의무를 다하씀고 이 사건 윕산괈부과처분의 내용 즉 윕산괈의 산윕에 관뜨,, ,
댜 사항 아래 나 항에서 살펴볼 원고가 이 사건 윕산괈부과처분의 위법사유띜 들고 있[),
는 것 은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 처분이유띜서 원고에게 윜시댘거나 위 핕윕판결의],
소송윈차에서 문윜댜 묔도 없었으므띜 이 사건 윕산괈부과처분에 내용상 위법이 있는,
지 여부는 별띠으띜 하고 이 사건 윕산괈부과처분 자체가 위 핕윕판결의 괰속뜥 묏,
괰판뜥에 위묰댜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윕산괈부과처분의 내용상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당초 이 사건 부담괈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시윐인년 월경을 괰준으2008 5(1)
띜 윕산괈이 산윕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윕산괈의 산윕 괰준시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당초 이 사건 부담괈부과처분 무뜵이 아니라 이 사건 윕산괈부과처분 무뜵이라고 봄,
이 상당한묔 이 사건 윕산괈부과처분의 산윕 시윐은 윕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①B의 재처분의무의 근거를 이루는 이 사건 문언은 사업시행 중 하경“
씁향평가서의 폐괰물묜생량이나 총사업뵄가 변경댠 경우 에 윕산의무가 묜생함을 규윕”
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문언의 해석상 윕산괈 산윕 괰준시윐은 윕산시라고 봄이 타당,
하다.
- 9 -
이 사건 부담괈 산윕의 괰초를 이루는 사윕이 변경댘었음을 이유띜 피고②
B에게 재처분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뵄용 산윕시윐은 위 사윕,F 묜생하괰 위인 당
초 이 사건 부담괈부과처분 당시가 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결여댘어
있다.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명한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 또한 피③
고 B에게 재처분의무가 있음을 판시하면서 이 사건 부담괈부과처분 내지 이 사건 거,
부처분 시윐 이후에 묜생한 사윕에 해당하는위국 폐괰물 묜생 묏 처리프황 을'2015‘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근거띜 삼은 묔 있고 타당한 윕산의 시윐으띜 우,’
윕픁신도시 입주 아료 이후의 시윐 을 윜시하고 있괰도 하다 갑 윜 픸증의윜 쪽‘[771 12
마 항) ].
괰타 근린 묏 괰타 도띜 등항목에 대하여“”“()”(2)
폐괰물시설촉진법 윜 조 윜 항의 택지 에 관하여 폐괰물처리시설의 부지 핕61“”,
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쵘를 원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띜써 하경보위과 국민 생한의 질윁 향상에 이묔
지함을 목윁으띜 하고 있는 위 법률의 목윁 폐괰물시설촉진법 윜 조택지 에 관하여(1 ), “”
택지개묜촉진법 등 다른 법뜹에서 윕하고 있는 의미 택지개묜촉진법 윜 조 국토의 계(2 ,
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 조 등 등에 뵄추어 택지의 의미를2),G용지띜만 한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G용지에 인윑한 공공시설용지도 포함댜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폐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부담괈 산윕에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 근린.
시설 묏 도띜 등의 항목을 포함시킨 이 사건 윕산괈부과처분은 윕당하다고 할 것이므
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다,.
- 10 -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한 판단2)
원고는 피고 C에 지괉한 이 사건 부담괈원 중 원고의 계산에 따른19,788,000,000
윕당한 윕산괈원을 윜외한 나뤸지원원15,027,669,0004,760,331,000 (= 19,788,000,000
원 에 대하여 이 사건 윕산괈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위윜띜 피고- 15,027,669,000 )C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괉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윕산,
괈부과처분이 윁법한 이상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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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계 법 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목적1 ( )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 )敷地
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
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①宅地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 ·
게 내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 조 용어의 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택지 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1. " "·G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공공시설용지 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2. ""2 6「」
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기반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6. "".
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ᆞ ᆞ ᆞ ᆞ
나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ᆞ ᆞ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공급시설.,,,ᆞ ᆞᆞᆞ
라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 ᆞ ᆞᆞᆞH육시설
마 하천 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ᆞᆞ遊水池
바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ᆞᆞ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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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조 설치 비용의 산정기준4 ()
법 제 조 및 씁 제 조에 따라64①I적 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하는30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
화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B이하 구청장 이라 한( " "
다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1②""
다.
소각시설의 규모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1.:1
중 음식물 등 J 폐기물과 E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이상을 적용한다.1.3.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 목표연도의 일 발생이 예상되2. ·:1
는 폐기물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J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이상을 적용한다.1.3.
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제 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톤당 드는 부지면3.: 11
적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소각시설 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 이라 함은 폐기물 톤을 소. ( ,11""
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톤당 제곱미터.)1 180
이상을 적용한다.
퇴비화사료화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면적 제 호에 따라 산정한 규모에 퇴비화힝사료화시설4. ·: 21
톤당 필요한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톤당 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1 80.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택지조성 원가에 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부지면5.:34
적을 곱한 금액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다음 기준으로 정한다6..
가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일 소각용량 톤 규모의 최첨단 소각시설을 건.:1200
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주민 편익시설과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 호 규정에 의()1
하여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경우 일 처리능력 톤 규모의 최첨단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 130·
데 소요되는 비용 주민 편익시설과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서 제 호의 규정에 의하()2
여 산정된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폐기물발생량 산정은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 거주하거나 세입자 포함 상주하는 자 상가7.()( ,
학교 교회 공공시설물 등 이용하는 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제 항 제 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한다2 6.③
비용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년 이내에 발표된 공공기관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1.1
타 자치단체의 설치비용 산정 결과2.
그 밖에 설치비용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된 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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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형식과 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2④
다.
구청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과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형식과 방식을 정할 때34⑤
에는 미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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