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가합21제주지방법원 1심1988-09-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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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88가합21 민사 사건(1988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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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연 24%)으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 피고는 1986년 1월부터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2,300만원을 이자로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대여 당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저당권자 명의를 원고가 아닌 원고의 4촌 동생인 제3자로 했습니다.
  • 이후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는 1986년 8월 30일 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에게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변제한 금액을 원금과 이자에 충당한 후 남은 잔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일부 이자와 원금을 갚았으나 법원은 남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받아들임)하고 나머지는 기각(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저당권 설정 시 명의자를 제3자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제3자는 담보권 실행뿐 아니라 변제 수령 권한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제3자에게 지급한 5천만원도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었습니다.
  • 변제금이 부족하여 법정 변제충당 순서(이자→원금)에 따라 계산한 결과, 2,300만원은 1986년 7월 30일까지의 이자에 충당되었고, 5천만원은 그 이후 이자와 원금 일부에 충당되었습니다.
  • 최종적으로 1986년 8월 30일 기준 남은 원금은 약 13,440,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저당권 명의를 제3자로 한 경우에도 그 제3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변제금이 부족할 때는 이자부터 먼저 충당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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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저당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한 경우, 그 제3자의 권한범위

【원 고】 ****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가 **** 피고에게 금 ****을 변제기 ****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의 1, 2(각 등기부등본),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의 1 내지 7(각 변제증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일부 믿지않는 부분 제외), 같은 김유배의 각 증언 및 당원의 제주은행 서귀포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부터 같은 해 6.30.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합계 금 23,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조로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금원대여 당시 피고로부터 그 채권담보로 피고 소유의 제주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산40, 임야 5정 6단 5무보 및 같은 리 산 41, 임야 40정 3단 9무보를 제공받아 **** 접수 **** 내지 ****로 각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저당권자의 명의를 그의 4촌 동생인 소외 ****으로 표시하여 이를 경료한 다음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과 그 취하 등 담보권실행은 모두 위 소외인 이름으로 이를 행하여 왔는데 피고는 위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던 **** 금 ****을 위 저당권명의자인 소외 ****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원리금조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그 저당권자의 명의를 채권자가 아닌 제3자로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권 명의자는 그 담보권을 실행할 권한과 아울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수령하는 권한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에게 지급한 금 **** 역시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관한 유효한 변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변제한 금원으로 위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각 그 지급당시의 변제에 충당하면 먼저 1986.7.30.까지 지급한 금 23,000,000원은 이 사건 금원 대여일인 ****부터 ****까지의 23개월간의 이자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 지급한 금 ****은 ****부터 ****까지의 이자 금 ****〔****×(0.02×13개월+0.02×12개월×13일/365일)원 미만 버림〕및 원금 36,572,603원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 현재의 대여원금은 ****이 남아있다 하겠다(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금 ****이 ****부터 ****까지의 이자 금 13,440,000원 및 원금 36,560,000원에 충당되어 대여원금 13,440,000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당원이 계산한 바에 의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잔원금 ****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승태(재판장) 임호 변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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