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양승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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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형사 사건
1건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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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9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80%)일부 승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88가합656·제주지방법원·1988-10-06
여러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무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43만원 / 청구 5,000만원)
86가합271·제주지방법원·1987-08-28
고객 예탁금 2억5690만원을 유용하여 횡령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86가합236·제주지방법원·1987-08-21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금 2,210만 원에 대해 보증금을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10만원 / 청구 2,210만원)
87가합95·제주지방법원·1987-07-24
군용 트럭 적재함에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차 지점을 지나쳐 운전하다 어린이가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94만원 / 청구 1,792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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