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236제주지방법원 1심1987-08-21 선고검수완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금 2,210만 원에 대해 보증금을 상대로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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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86가합236 민사 사건(1987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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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2월 3일, 한 은행이 한 회사에 2,500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신용보증기금이 이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섰다.
- 대출 원금 중 2,000만 원에 대해 보증 기간이 1984년 5월 1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회사는 변제 기한을 넘겨 채무를 갚지 않았다.
- 회사는 대출 외에 별도의 1,000만 원 무보증 채무도 있었는데, 이 채무는 1984년 1월 18일 이후 이자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사고를 제때 통지하지 않아 보증기금이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이 1986년 9월 6일 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채권을 양도받아 보증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에게 2,21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금 2,210만 원에 대해 은행이 보증채권을 양도받아 보증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증기금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기금의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한 무보증 채무의 기한 이익 상실은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증사고로 인정되는 채무는 보증기금이 보증한 채무에 한정되며, 다른 채무의 연체나 기한 이익 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 은행이 보증사고를 제때 통지하지 않아 보증기금이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를 못 한 점은 있으나, 이는 무보증 채무에 관한 것이어서 보증기금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보증기금은 보증한 대출 원금과 이자, 그리고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추가 비용 중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금에 대해 보증책임을 인정받았으며, 보증기간 이후의 다른 채무 연체는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증기금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았다. 은행이 보증채권을 양도받아 보증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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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은행이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법에 따라서 보증을 한 경우 타인의 은행에 대한 다른 채무의 기한의 이익 상실이 신용보증약관상의 보증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원고 1 외 2인
【피 고】 신용보증기금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2,103,561원 및 위 금원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1986.9.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2,157,721원 및 그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소외 1 은행이 1982.12.3. 소외 2 회사에 금 25,000,000원을, 이자는 연 1할 1푼, 변제기는 1983.11.10.로 정하고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위 소외 2 회사의 위 채무를 보증기한은 위 변제기까지로 하여 보증한 사실, 그후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이하 피보증채무라 줄여 쓴다)의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소외 2 회사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1984.1.25. 원래의 대여금 25,000,000원 중 금 20,000,000원에 대한 지급보증기일을 같은 해 5.10.까지로 변경한다는 취지를 위 소외 1 은행에 통고하여 이에 따라 위 소외 1 은행은 같은 해 2.21. 소외 2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 25,000,000원 중 금 5,00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 2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를 위 보증기한인 같은 해 5.10.로 연장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통지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 회사는 위 연장된 변제기일을 도과하였는데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 1 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후술하는 피고대리인 주장과 같은 이유를 내세워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바람에 위 소외 1 은행의 위 대출관계 담당직원이던 원고들이 1986.9.6. 위 피보증 채무상당 금원을 소외 1 은행에 변상한 후 은행으로부터 그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채권을 양도받고, 위 소외 1 은행은 같은 해 10.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양도된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대리인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의 보증채무는 위 소외 1 은행이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약관 및 이에 따른 피고기금의 업무지침인 신용보증사고 관리규정과 보증채무이행심사 및 면책기준 등의 각 관계규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인즉 소외 2 회사는 위 소외 1 은행으로부터 위 금 25,000,000원을 차용한 것 외에도 1983.8.17. 금 1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차용금채무는 1984.1.18.로 이자지급이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으로써 이미 지체에 빠진 바 있고, 한편 신용보증사고관리에 관한 피고기금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1)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의 상실 (2)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3) 기타 채권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신용보증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채무는 피보증채무 외의 다른 채무, 즉 위 1984.8.17.자 차용금채무도 포함되므로 소외 1 은행으로서는 그 기한의 이익상실을 1개월내에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1 은행이 1984.5.28.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위 사고의 통지를 하여, 피고는 그 통지를 받은 즉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의뢰인 및 연대보증인들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였으나 그들이 재산을 이미 도피하여 전혀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약관 및 피고기금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보증사고통지의 해태가 있는 경우에 이로 말미암아 피고의 구상금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피고의 보증책임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는 위 규정에 의하여 모두 면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신용보증약관), 을 제2호증(신용보증사고관리), 을 제3호증(통보)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이루는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0호에는 보증사고 발생후 1개월(이자연체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고보고를 지연함으로써 피고기금이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재산이 도피된 때에는 피고기금은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보증채무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피고기금은 위 규정에 관련하여 신용보증사고관리(을 제2호증) 및 채무이행심사 및 면책기준통보(을 제3호증)이라는 업무지침을 각 작성하여 위 소외 1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한 바 있었는데 위 신용보증사고관리규정은 (1)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2)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3) 기타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등 10가지 사유를 신용보증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보고서를 즉시(다만, 연체의 경우 2월내에, 연체정리가 확실시되는 건에 대하여는 보고에서 제외됨) 피고기금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면책기준통보는 금융기관이 위 신용사고의 보고를 지체함으로써 피고가 구상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보전조치를 하지 못한 때에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피고의 보증책임을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한편 위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피보증채권을 차용한 것외에도 1983.8.17. 소외 1 은행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이자는 연 1할 7푼 8리, 변제기는 1984.8.14.로 정하여 차용(이하 위 채무를 무보증채무라고 줄여쓴다)하였다가 1984.1.18.이후부터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그 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바 있는데 소외 1 은행이 이 사실을 1개월 이내에 피고기금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가 자백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 무보증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이 과연 위 신용보증약관상의 보증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컨대, 먼지 위 피보증채무에 관한 원래의 보증기간이 1983.11.10.까지임이 앞서 본 와와 같은 이상 그 기간 종료후에 발생한 이 사건 무보증채무의 기한이익상실이 보증사고에 해당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위 보증기간을 1984.5.10.로 변경한 것이 위 기한이익상실후인 그해 1.25.이므로 그 기간변경전에 발생한 위 사유를 역시 보증사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무보증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은 그 발생일자의 측면에 비추어서도 보증사고과 될 수 없다 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위 신용보증관리(을 제2호증)에 신용보증사고로 규정된 (1)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2)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채무'라 함은 피고가 신용보증을 한 당해 채무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그 밖의 채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보증사고의 범위가 부당하게 넓어질 뿐 아니라 같은 규정에 열거된 다른 사유도 거의 모두 이에 중복하여 해당될 것이므로 이를 따로 열거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할 것이다) 위 무보증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은 위 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갑 제2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 같은 소외 4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피보증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상환은 고사하고 이자의 지급마저 연체하자 위 소외 1 은행은 1983.12.27. 피고금고에 대하여 소외 2 회사의 위 연체사실을 통지하였는데, 피고금고는 위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신용조사도 없이 지체후 약 한달반이나 지난 지난 1984.1.25.에 이르러 소외 1 은행에 대하여 피보증채무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그 보증기간을 같은 해 5.10.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피고금고의 위와 같은 보증기한연장전에 이미 이 사건 무보증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기타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으므로, 결국 소외 2 회사의 무보증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 이 사건 신용계약에 관한 신용보증사고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소외 1 은행이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대리인의 면책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인 바, 나아가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이행기 이후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액의 범위안에서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다.
원고들은 위 원리금 외에도 소외 1 은행이 위 피보증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비용으로 금 54,160원을 지출하였고 이 또한 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므로 그 비용까지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증채무의 회수를 위하여 소외 1 은행이 지출한 비용 중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까지도 그 상환을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비용이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임을 입증할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양도받은 보증채권 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84.9.23.부터 1985.9.6.까지의 연 1할 1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103,561원[20,000,000원×(349/365)×(11/100)원미만은 버림]의 합계 금 22,103,561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9.1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승태(재판장) 임호 변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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