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가합656제주지방법원 1심1988-10-06 선고검수완료

여러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무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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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88가합656 민사 사건(1988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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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추심금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압류되었다.
  • 같은 채권에 대해 여러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 압류경합 상태가 되었다.
  • 원고는 1988년 3월 23일 채무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의 추심금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집행불허 청구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여러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무 전액을 공탁하였고, 이 공탁이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한 변제 효과가 인정되면서 원고의 집행불허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쟁점은 공탁이 추심금 판결의 집행력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면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한 변제 효과가 있다.
  • 원고가 피고들에게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무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그 채권은 변론이 끝난 후에 소멸되었다.
  • 따라서 피고들이 받은 추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 원고의 집행불허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가 압류경합된 채권에 대해 채무 전액을 공탁하면, 이는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한 변제 효과가 있어 기존의 추심금 판결에 따른 집행력을 없애는 결과가 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집행불허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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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030·청주지방법원·2015-04-29·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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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청구의 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과

【원 고】 주식회사 신성 【피 고】 고동식 외 7인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제주지방법원 88가합113 추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각 결정), 갑 제4호증(채권압류통지서), 갑 제9호증의 1(민사집행사건기록표지), 2(채무액공탁사유신고), 3(공탁서), 4(사실조회), 5(동 회보)의 각 기재와 증인 이경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1988.1.22. 피고들의 소외 주식회사 서진에 대한83가단504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당원 88타기50, 51호로써 위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래대금 및 운반비 채권 금 12,860,82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동 명령이 같은 달 23. 위 소외회사 및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들은 그 후 피고 고동식을 선정당사자로 하여당원 88가합113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8.2.26.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 해 3.11.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금 12,860,821원 및 이에 대한 1988.1.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외에도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강대원 등 6인 역시 1988.3.12.경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각 송달됨으로써 압류가 경합된 사실, 이에 원고는 1988.3.23. 당원 공탁공무원에게 압류경합된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서진에 대한 채무 전액인 금 12,860,821원 및 이에 대한 1988.1.23.부터 위 공탁일인 같은 해 3.23.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7,467원(12,860,821×5/100×61/365)의 합계 금 12,968,288원(12,860,821+107,467)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이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과 같이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래대금 및 운반비 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인 원고로서는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공탁하는 때에는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이 공탁함으로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주문기재의 판결에 기한 채권은 변론종결 후에 적법히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승태(재판장) 임호 변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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