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약속어음으로 생긴 빚에 대해 변제했으나, 원고가 먼저 가압류 등기를 하여 권리를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1780 민사 사건(1987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생긴 빚을 이유로 반박했음.
- 원고는 1986년 6월 27일, 소외된 제3자에 대한 약속어음 청구 사건에서 5,315,000원의 판결을 받음.
- 피고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일부 변제했으나, 원고가 한 가압류 등기를 인정하지 않음.
- 원고는 가압류 등기를 먼저 해 법적 권리를 확보한 상태였음.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약속어음으로 생긴 빚을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먼저 가압류 등기를 해 권리를 확보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저당권과 채권을 분리해 양도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분리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361조에 따라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사용할 수 없음.
- 피고가 채권만 이희창에게 넘겼다고 주장했으나, 저당권도 함께 넘겼다는 증거가 없었음.
- 설사 저당권도 같이 넘겼어도 등기가 없으면 원고의 가압류 등기에 대항할 수 없음.
- 원고가 먼저 가압류 등기를 마쳐 법적 우선권을 가진 점을 인정함.
- 따라서 피고의 채무 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법원은 약속어음으로 생긴 빚과 그 담보인 저당권을 분리해 넘길 수 없다고 보았다. 원고가 먼저 가압류 등기를 해 권리를 확보했으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17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협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약속어음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피고도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음
분탄매매계약 해제 후 대가적 교환어음 관련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금 2,425,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진 800만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계금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자신이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가 없고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신원보증계약 무효 확인 및 약속어음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저당권부채권을 저당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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